(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섬유 제조업체 도부마스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8억6천85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도부마스크에 7억2천39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 1억4천46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검찰 통보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과세특례 적용 시 신청서 없이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가 돌연 과세를 개시해 혼란을 주고 있다. 국세청 측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해석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8월 24일 피합병법인 A사가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41억6200만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2구합7670, 2023.08.24.). 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16년 8월 회사가 흡수합병되면서 132억3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진 않았다. 적격합병의 경우 세금납부를 미뤄주거나, 양도차익과 관련한 세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사는 세무서에 과세특례 신청서를 내진 않았다. B세무서는 2021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A사가 적격합병 과세특례 대상임을 확인했지만, 과세특례를 신청서 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세금을 물렸다. A사는 단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항변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민법 제103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03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요건과 효과를 특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법 원칙을 규정해 일반조항으로도 불린다. 입법자가 모든 상황에 맞춰 법률을 완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서 법률 체계의 빈틈을 채우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 부적절하게 남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변호사 A씨가 청구했다. 그는 형사사건 변호를 맡아 의뢰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게 했다. 이후 의뢰인들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민법 103조에 따라 금지되는 '성공보수'라고 판단해 A씨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민법 103조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헌법에 어긋난다며 2020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는 대법원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퇴직자는 관세청 총 퇴직자의 50건으로 전체 퇴직자 중 45%에 달했다. 특히 취업 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111건 중 6건을 제외한 105건이 취업 가능 및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면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을 현황을 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허울뿐이거나 형식에 불과했다. 실제 재취업 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중 대다수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주식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인 A에 대한 해임 건의가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자 회사의 주주들은 결국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사해임 소송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 및 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대해 회사의 주주들은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상 A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대표이사로서 행한 업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보통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취지는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식으로 기재한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해당 이사가 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금 거래 규모가 46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 거래 대비 부가세 신고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세금 탈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1669억원 수준이던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매년 증가, 2020년 10조102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후 2021년 18조3566억원, 2022년 17조857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에만 18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금 거래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등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는 2014년 293건에서 2022년 1028건으로 늘었다. 징수세액은 같은 기간 273억원에서 1941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금 거래 공급가액과 비교해선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탈루도 부쩍 증가했는데,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세법에서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와 이에 대한 한도 규정을 두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의무, 영수증 수취명세서 발급·작성·보관의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연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세분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없이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각각 5천만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규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이 거래처 고객에게 고도화된 직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무사 직무통합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 특히 세무사회는 전국의 세무사가 참여해 관리하는 ‘세무사회 공공플랫폼서비스’도 함께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오는 12일까지 ‘플랫폼세무사회’를 구축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 공모'하고, 접수된 제안서는 개별통보할 계획이다. 세무사회의 이같은 방침은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회원들의 직무수행, 경영관리, 각종 컨설팅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은 물론 공공플랫폼까지 아우르는 플랫폼세무사회 구축을 위한 것이다. 즉, 고도화된 세무사 직무를 간편하게 수행하는 ‘시스템사업장’을 구현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나아가 세무사가 최고 수준의 확고부동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타 자격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사 상(像)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주제는 ▲세무대리포털 (세무사 직무기준과 각종 계약관리) ▲스마트오피스 (세무사사무실 기본직무인 세무신고를 스마트하게 관리) ▲경영관리시스템 (고객의 세무회계업무를 아웃소싱하고, 경영상태를 관리) ▲컨설팅리포팅 (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일본 맥주 수입이 급증하면서 일본이 맥주 수입국 1위에 다시 올랐다. 2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3만6천573t(톤)으로 전체 맥주 수입량의 21.9%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수입국별로 살펴보면 일본에 이어 중국(3만2천153t), 네덜란드(2만9천243t), 폴란드(1만1천291t), 독일(9천911t), 미국(9천876t), 체코(8천850t), 아일랜드(8천705t) 등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일본 맥주 수입량이 1만8천940t으로 전체 수입량의 8.8%에 그쳐 중국(4만6천504t)과 네덜란드(4만5천125t)에 이어 3위였다. 올해는 1∼8월 일본의 맥주 수입량이 중국(3만2천153t)과 네덜란드(2만9천243t)를 추월했다. 이는 일본 맥주 수입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38.4%나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2019년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기 전에는 일본이 맥주 수입국 1위 국가였다. 2018년 일본 맥주 수입량은 8만6천676t으로 전체 맥주 수입량의 24.2%로 1위였다. 그러나 2019년 4만7천331t으로 급감해 벨기에(5만9천72t)와 중국(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타인에게 논문 예비심사 자료를 대신 쓰게 했더라도 대학원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4) 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6년 12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대학원생이 써준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해 대학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도교수가 제공한 초고를 대학원생 A씨가 보완한 뒤 지도교수에게 제출했고 정 검사가 이를 받아 예비심사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정 검사가 발표한 논문을 대학원생이 대신 작성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검사가 제출한 논문을 대필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고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A씨가 제출한 것과 정 검사가 발표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필 과정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아울러 대학의 논문 예비심사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