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시각화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서비스한다고 25일 밝혔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에서는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지 알 수 있다(업종 검색). 또한, 업종 변경 시 어느 지역의 업종이 돈이 잘 벌리는 지 확인할 수 있다(지역 검색). 업종으로 보는 생활업종에서는 100대 생활업종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지도를 통해 선택한 업종의 지역별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음료점’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 1억2500만원을 입력한 후 지도에서 전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순서로 선택하면 지역별 매출 수준(서울특별시 중구 내 35% 이내)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연령별 비율)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으로 보는 생활업종에서는 이용자가 보고 싶은 지역의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업종별로 비교·분석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를 선택하고 연 매출액 3억5000만원을 입력한 후 업종 메뉴에서 편의점을 선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신고한 납세자 수는 959만명, 수입금액은 365.7조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납세자 수는 273만명(39.8%), 수입금액은 81.5조원(28.7%) 늘었다. 업태별 수입금액은 개인서비스업(95조원), 보건업(81.6조원)이 거의 전체의 절반(48%)를 차지했고, 다음은 도매업(58.9조원)이었다. 사업장당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업태는 보건업(10.5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이 43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1085조원(33.6%)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3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거래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거래를 증명하는 계산서다. 업태별 발급금액은 제조업(1797조원), 도매업(802조원), 서비스업(474조원)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4.8억건, 발급금액은 156.2조원이었다. 5년 전보다 발급건수는 1.1%(0.5억건) 줄어든 반면 발급금액은 34.1%(39.7조원) 늘었다. 업태별 발급금액은 소매업(53.7조원), 음식업(11.6조원), 서비스업(10.4조원) 순이었으며, 건당 발급금액은 전문직(105만원)이 가장 많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 접대비가 9.1조원으로 5년 전(2018년)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법인은 3.6조원으로 5년 전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는 12.7조원으로 5년 전(10.7조원) 보다 18.7%(2조원) 늘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3.8조원), 서비스업(2.5조원), 도매업(2.2조원) 순이었다. 지난해 기업 기부금의 경우 일반법인은 3.3조원, 중소기업은 1.1조원을 납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1.5조원), 금융‧보험업(1.1조원), 서비스업(0.5조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금감면을 받은 기업은 24.5만개, 1.9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기업 수는 2.8만개(12.9%) 늘었지만, 감면액은 0.4조원(17.4%) 줄었다. 이중 중소기업 비중은 99.9%, 감면세액의 78.9%에 달했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른 집계다. 세금공제와 세금감면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적용 유형이 다르다. 세금공제는 연구개발, 고용 등 기업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지만, 세금감면은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기업의 형태에 대해 적용한다. 때문에 세금감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거나 일정 비율만큼 경감해주는 식으로 진행한다. 적용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1조858억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1672억원),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889억원) 순으로 컸다. 일반법인은 본사 지방 이전 세액감면(2846억원),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608억원) 순으로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이 공제받은 세금이 13.6조원,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17.3만개로 나타났다. 출처는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이다. 5년 전보다 세액공제 신고기업 수는 193.2%(11.4만개) 늘었으며, 공제액은 78.9%(6조원) 가량 늘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상위 8.1%(1.4만개)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액은 10.0조원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15.9만개(91.9%)로 3.6조원(26.5%)을 공제받았다. 기업 세액공제는 지원성 목적의 공제도 있지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빼주는 공제로 이뤄져 있다. 해외 진출이 많고, 규모가 클수록 이중과세 조정액이 커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세액공제는 주로 연구개발지원(1.5조원), 고용지원(1.2조원), 투자지원(0.3조원) 순으로 많았다. 일반법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조정(5.5조원)이 가장 컸고, 연구개발지원 (2.1조원), 통합투자 세액공제(1.2조원) 순으로 많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매출 1조원 초과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액이 전체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98.2만개, 총 법인세는 87.8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입금액 1조원 초과 기업은 529개로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46.9조원(53.4%)에 달했다. 1조원 초과 기업을 포함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기업 5.1만개(5.2%)가 납부한 법인세는 전체의 88.1%(77.4조원)를 차지했다. 전체 기업의 94.8%(93만개)을 차지하는 100억 이하 기업은 10.4조원(11.9%)를 납부했다. 업태별 기업 수로는 서비스업(22.2만개)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18.5만개), 도매업(17.3만개)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22일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NSHC, ㈜이글루코퍼레이션과 함께 ‘기업해킹 최신동향 및 정보보호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고 실제 사례들을 공유, 분석하고 금융 당국의 정책과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자동차, 금융, 반도체, 전자회사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참여해 정보보안이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역임한 김용태 화우 고문은 이날 세미나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의 목표‧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구축과 사후책임 중심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 고문은 “금융회사는 규정상의 보안 의무만 준수하면 모든 보안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IT리스크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국내 손꼽히는 김 고문은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향은 정보보호산업의 사업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비를 당부했다. 이어 화우의 이수경 변호사는 “정보 및 개인정보와 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올해 9월초부터 약 보름동안 직원들의 자발적 걷기로 조성된 기금을 이웃과 나누는 ‘추석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에 도전했다. 25일 대전청에 따르면 걷기 챌린지는 총 999명의 직원들이 모바일 운동 어플(워크온)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300%초과하는 결과를 달성했다. 챌린지 최종 결과, 조사2국이 최다참여상을 수상한데 이어 영동세무서, 충주세무서, 아산세무서는 최다걸음상 1,2,3위를 각각 수상했다. 또한, 챌린지 수상 관서는 부상으로 수여된 기금 전액을 관내 복지기관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가기관으로서 지역과 사회에 책임을 다함으로써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훈훈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번 챌린지를 개최한 신희철 청장은 “직원들의 자발적 걸음과 소통을 통해 건강도 증진하고 주변 어려운 이웃의 행복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면서 “앞으로도 즐겁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고 다양한 사회공헌 행사를 마련하여 이웃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는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된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시행령은 계속해서 바뀌어왔는데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해 2015년 11월에 개정된 시행령이다.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반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보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