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11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세금교실은 강남세무서(11일), 종로세무서(12일), 영등포세무서(13일), 중랑세무서(14일), 역삼세무서(15일) 순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신규 사업자다. 세금교실에선 신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지식과 납세자 권리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그리고 1:1 무료 세무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국세청은 2차 교육에 이어 이번 교육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정혁 신임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사진)을 선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16일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다. 박정혁 신임 비상임위원은 1970년 생으로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와 아이오와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삼성생명 경영지원실 재경팀 회계전문위원 한국회계기준원 초빙연구위원, 지속가능성공시기준 자문위원회 위원, IASB GPF(글로벌 재무제표 작성자 포럼)위원, IASB TRG (보험기준서) 위원, 한국회계학회, 보험회계분과위원회 및 산학협력 부회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바 있다. 회계기준원은 국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기업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전직, 전보는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전직, 전보가 가능할까? 이번 호에서는 전직, 전보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직처분이 문제된 판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체제에 돌입한다. 또한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성수품과 긴급한 원부자재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해 이같이 '추석명절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출입화물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나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임시개청을 허용한다. 또한,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고,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선별·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 하는 경우 즉시 처리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이며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창구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9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 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9004건이다. 이는 작년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 건보다 약 5.8배 급증한 수치다 . 작년 10월 관세 당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불법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데에 따른 조치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며, 관세 당국이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고 정확한 통관관리를 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발급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연말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정부의 재산세 인하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자 행안부는 체납 징수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주요 점검활동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우수 체납 징수 자치단체에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세입이 약해 행안부가 나눠주는 교부세 눈치를 봐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330명 명단 공개 및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이 진행됐다.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 마련 및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 출입국 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일제 정리기간 동안 위장이혼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 포탈 혐의를 발견하면 곧바로 범칙사건조사로 전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7월 사이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1600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은 총 1624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이중 국외 공격은 962건(59.2%), 국내 공격은 662건(40.8%)이다. 공격 유형 중에는 정보 유출 공격이 500건(30.8%)이었으며 ▲시스템 권한 획득(412건, 25.4%) ▲정보수집(328건, 20.2%) ▲서비스 거부(160건, 9.9%) ▲홈페이지 변조(107건, 6.6%) ▲비인가 접근 시도(105건, 6.5%) 순이었다. 국세청에 대한 해킹은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을 표적으로 총 1만9081건의 사이버 공격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75건, 2020년 6106건, 2021년 4849건, 2022년 4227건이었다. 전체 공격 가운데 국외 공격은 1만1746건(61.6%), 국내 공격은 7335건(38.4%)이었으며, 정보유출(9527건) ▲시스템 권한 획득(3614건) ▲정보수집(2873건) ▲홈페이지 변조(1156건) 순으로 많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59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고소득 사업자 1인당 약 13억 90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11조 6626억원 중, 6조 6621억원만을 신고, 전체 약 5조 5억 원가량이 탈루소득으로 적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적출된 소득에 대한 부과 세액 중 40%나 징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소득 5조 5억원에 대한 부과 세액은 총 2조 5667억원이지만,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 5586억원만을 징수했다. 이를 1인 평균액으로 산정할 경우 1인당 약 14억원의 해당하는 금액이 탈루세액이 적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7억 1000만원의 부과 세액 중 4억3000만원만 징수해 나머지 2억80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자를 의미하는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 실적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597명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는 올해 9월분 주택과 토지 422만5000건에 대한 재산세 총 4조806억원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내야 한다. 지난해 9월분보다 (4조5247억원)보다 4441억원(9.8%) 줄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 9월분 419만4000건에서 올해 9월분 422만5000건으로 약 3만1000건 늘었지만 공시가격을 15~20% 가량 낮추고, 세율을 내린 영향이다. 개별공시지가 중 토지는 -5.5%,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하락했다. 세율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괄 60%에서 45%로 내리고, 3억 초과~6억 이하 구간은 44%,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로 내렸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했다. 세율·공정비율 인하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 물건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세액은 7월과 9월에 나눠 낸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분·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은 나머지 주택 ½분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908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는 수법을 이용해 피부변색 등 위험성이 높은 문신용품을 밀수입한 일당 7명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지난 7월 국내 허용치 1.5배의 마취성분이 함유된 불법 마취크림, 문신바늘 등 문신용품 1만 5081점(시가 7천4백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주범 A씨(남, 30대)등 7명을 '관세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조직적인 밀수·판매를 위해 공범자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판매용 태국산 문신용품을 샴푸, 비누 등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해외직구(목록통관)하면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에서 정한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는 수법을 이용해 밀수입했다. 이후 A씨 등은 밀수한 마취크림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 및 美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 홍보해 전국의 문신샵 등을 대상으로 수입 가격의 약 7배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유튜브·아프리카 TV 등을 이용해 추가로 판매할 계획이었음을 확인했다. 밀수입 가격은 약 2,246원인데 판매가격은 약 1만5000원으로 약 7배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셈이다. A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