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일 관세청장이 만나 양국 교역 활성화와 국가 간 우범 거래 차단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양자회의는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1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국 관세 당국이 교역 활성화와 불법 거래 차단 공조에 제도적 교류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수출입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7일 오후 에지마 카즈히코(島一彦)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서울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협력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가 간 무역 범죄 확산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 당국 차원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관세 당국은 회의에서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 ▲국가 간 우범 거래 차단 공조 방안 등에 논의했다. 우선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으로는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 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아 세무사 제도 혁신 5대 아젠다와 비전을 선포하고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8일 오전 11시부터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 제도 창설 62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다짐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아 힘겨운 삶과 사업현장에서 헌법상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세무사를 신뢰하고 함께 성실납세에 애써주시고 계시는 국민과 기업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한다"라면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수입 대부분은 최고 조세 전문성으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이끄는 1만6천 세무사 회원님들의 손과 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현장의 무질서한 세무플랫폼업자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구 회장은 "성실한 납세를 충실하게 지원하는 세무사 제도와 헌신적인 세무사 덕분에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은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지만, 정작 세무사 제도는 지금 전방위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세무플랫폼 사업자는 본인이나 세무사도 아니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세무대리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익단체가 기증이나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익단체의 비영리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두어 공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이나 재활용품을 수선·가공하여 소비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판매하는 경우는 비영리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 등을 재판매·재활용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물품의 재사용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그 판매수익은 해당 공익단체의 고용인건비 또는 자선사업 등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레깅스는 과거 ‘속옷’에서 근래 ‘활동복’으로 기능 범위를 넓히고 있어 품목분류에 혼란이 되고 있는 물품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이러한 혼란을 줄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7일 서울세관에서 ‘제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혼란을 가중 시키는 품목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12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관세청 장웅요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업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세청 주도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기획재정부,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강오 세무사의 저자 직강으로 열리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주관 회원사무소 직원희망교육이 14일과 15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2023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광교이택스)'의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저자 직강으로 진행하며 1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15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열린다. 수강 인원은 각 750명이며, 교육 내용은 ▲건설업의 이해 ▲건설업 등록제도, 실질자본금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공사수익, 공사원가의 계산 ▲건설업의 계정과목,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시행사의 사업구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양도소득세의 최고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의 저자 직강이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열린다.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강의는 '2023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의 저자인 안수남 세무사가 양도세 중 '재개발·재건축과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도시환경정비법과 소규모 정비법의 차이 ▲권리변환일 개정연혁 ▲자산변화에 따른 과세 이슈 ▲자산형태, 상태별 비과세 요건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1주택자 준공후 양도시,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 취득시, 1주택자가 공사중 대체주택 취득시) ▲단계별 양도소득세 계산 특례(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청산금에 대한 비과세 양도차익 계산)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비사업용 토지' 분야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총괄 ▲기간 기준 적용원칙 ▲무조건 사업용 기준 ▲사업용 사용의제 규정 ▲지목별 개별 요건 ▲종합합산대상 토지 중 사업용 특례 규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원과 회원사무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이 진술인 의견 개진 등 최근 조세심판원이 추진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제도 실효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했다. 역대 심판원장들이 조세심판원에 다시 모여 조세심판제도에 대해 논의한 것은 심판원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대 조세심판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청사 이전 후 대‧소심판정, 의견진술인 및 비상임심판관 대기실 등 시설을 대폭 개편했으며, 이에 발맞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심판 진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날 13대 이용섭, 14대 최경수, 15대 한정기, 16대 전형수, 17대 최명해, 18대 이종규, 20대 이희수, 22대 백운찬, 23대 김낙회, 25대 김형돈, 26대 심화석, 27대 안택순, 28대 이상율 원장 등 총 13명의 역대 원장들이 참석해 달라진 조세심판원 시설과 제도 개선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역대 원장들은 청구인과 처분청 대기실을 분리하고, 회의안내시스템을 가동한 것이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판정 내 영상설비를 늘려 진술인들의 효과적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153조원의 단기자금을 끌어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고금리 속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만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조6000억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총 153조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당겨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부가 154조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끌어다 쓴 것은 ‘세수 펑크’가 원인이다. 재정당국은 세수 결손 등 국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한국은행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을 활용한다. 일단 한국은행에서 단기로 돈을 빌린 다음 세금이 들어오면 상환하거나 63일 만기의 단기 채권인 재정증권을 발행해 시중 자금을 끌어다 쓰는 셈이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재정당국이 세금이 들어오기 전 일종의 급전을 당겨 쓴 것이다. 다만 고금리 조달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역시 증가한 점이 문제다. 정부가 한국은행 일치사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인 113조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 시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1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둘째아 이상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적용되도록 1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백제흠)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 한국국제조세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국제조세 제도의 역사와 향후 변화 및 최신 판례 동향을 살펴보는 ‘100인 초청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국제조세 역사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제1세션 ‘한국국제조세협회 40년의 역사’, 제2세션 ‘국제조세분야 세제의 변화’ 및 제3세션 ‘국제조세분야 판례의 변화’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선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가 ‘국제조세협회 40년의 역사’를 맡아 주제 발표하고, 윤준석 수원지법 성남지청 판사와 정유리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토론을 한다. 2세션은 강원대 김석환 교수의 ‘국제조세분야 세제의 변화’ 주제 발표에 이어 법무법인 광장 김정홍 외국변호사,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3세션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인 서울대 윤지현 교수가 ‘국제조세분야 판례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대전지법 천안지원 도훈태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세종 윤진규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장성두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종합토론은 ‘국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