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일자로 사무관 승진 내정자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사무관 승진 내정을 받는 한 세무공무원의 가슴 아픈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세무공무원 A씨는 수원시 북쪽 끄트머리, 외진 지역에 있는 세무대를 나와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여러 세무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일 때문에 연고 지역을 떠나야 했으며, 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을 돌며 법인, 기관운영 등 여러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2019년 1월. 제주도에 위치한 국세청 소속기관으로 이동하라는 발령지시를 받게 됐다. 가족과 떨어져 몇 년을 지낼지도 알 수 없었다. 늘 성실한 사람이란 평대로 전보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얼마 안 가 평온한 시간이 깨졌다. 배우자의 암 발병. 병원에선 기나긴 입원 생활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주변에선 A씨가 사무관 승진이란 희소식을 배우자에게 안겨주고 싶어 했다고 한다. 5급 사무관은 누구에게는 그냥 잠시 거쳐 가는 자리일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 대부분의 비고시 출신 세무공무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평생 기회를 잡을까 말까한, 자녀 수능을 위해 온 가족이 애를 쓰듯,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자리. 1년, 2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의 승인을 받지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4백 3십만개로 금액으로는 179억원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5일 관세조사 과정(1~8월)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 요건을 위반한 물품 1천 9백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가습기용 에센셜오일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 확인을 받지 않고도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정승환 세관장)은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익관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일정요건을 갖춘 관세사를 위촉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 품목분류, 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세관은 12명의 공익관세사가 배치되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들에게 전화상담 등을 통해 관세분야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불확실성, 중국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관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 수출기업의 문의·상담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관세사의 운영 시간을 주 3일로 하고, 전화 상담 창구 2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운영시간을 주 2일로, 전화 상담 창구도 1개로 운영했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영세·중소기업이 적기에 도움 받아 수출업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5일 창립 47주년 및 제2회 관세사의 날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엘리에나 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해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 창립일인 9월 5일을 ‘관세사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심정구 명예회장, 이종욱 관세청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임원, 고문, 위원장,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관세사제도가 전문 자격사로 확립된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이 좋은 제도를 우리 후배들이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 ”며 “관세사는 급변하는 시대상과 무역환경을 반영해여 존재 이유를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 회장은 “관세사회도 향후 10년을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관세사제도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회원의,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열린 관세공동체’인 관세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관세청에서 이종욱 기획조정관이 참석하여 고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냈거나 이미 보내준 계산서를 일방적으로 수정한 경우 납세자가 간편하게 진위‧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5일부로 이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도 활용가능하다. 앞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는데 이를 스캔하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도 홈택스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긴 했지만,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해서 다수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국세청은 이밖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취소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는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먼저 발급 사실을 확인한 후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동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일자로 196명 사무관 승진 내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승진 TO는 지난해 176명보다 20명 늘었으며, 본청 승진 비중은 특별승진 비중에 맞춰 30%대(33.3%)로 유지됐다. 최근 5년간 평균(30.2%)보다 소폭 높았다. 이번 승진에서 여성 비중은 2021년 16.7%에서 2022년 22.7%, 2023년 26.5%로 껑충 뛰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12명의 여성 사무관이 더 배출됐다. 올해 9급 공채 인력 승진 비중도 65명(33.2%)으로 늘어났다. 2021년에는 49명(26.3%), 2022년 44명(25.0%) 수준이었다. 전산직과 공업직에 대한 승진도 늘어났다. 전산직은 지난해 3명에서 올해 6명, 공업직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승진자가 나왔다. 정년이 5년 이내임에도 공직에 헌신한 베테랑들도 올해 12명이 승진했다. 지난해(13명)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세청 측은 이번 승진과 관련해 연공서열 등에 관계없이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품성을 인정받은 직원을 과감히 발탁했다며, 임용구분별·성별, 소속기관별 균형도 고려하여 미래 간부후보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 일시 : 2023년 9월 5일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노광수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향미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황인하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황신영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표석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고병덕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김현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유재복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원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김현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김태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정경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전기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양용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임재승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숙연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정진원 ▲중부지방국세청 경기광주세무서 노수진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허두영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홍후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을 맞아 전국 1만6천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대국민 무료 세금상담을 4일부터 8일까지 5일 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한다. 동안 상담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생업으로 바쁜 납세자들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방문상담의 경우 전화 등을 통해 상담가능시간과 방식 등을 사전에 문의하면 더욱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세무사가 궁금하다면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전국 지역별 개업세무사를 알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공공성있는 조세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위해 매년 2차례(3월 3일 납세자의 날, 9월 9일 세무사 제도창설 기념일)에 걸쳐 전 회원 재능기부를 통한 대국민 무료세금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세무사제도창설 제61주년’기념 무료세금상담에는 총 1639명의 세무사가 참여해 2만 4284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오던 무료 세금상담 주간 행사 외에도 마을세무사위원회(위원장 이창식)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최종 확정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천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현금 결제한 술값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이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른바 손님을 끌어모으고 접객하는 '영업진'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A씨가 맞는다며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의 매출액으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매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은 1심과 같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CJ그룹 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지주회사, CGV, CJ푸드빌 등에 기업집단감시국 소속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CJ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벌여온 TRS 계약 실태조사 과정에서 CJ 계열사들의 혐의점을 포착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최근 CJ, CJ푸드빌, CJ대한통운[000120] 등 CJ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TRS 계약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