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시에만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서는 취득 후 3년 내 매각하는 경우 등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됨과 함께 가산세도 취득시점부터 계산한다. 개정안에는 중과세의 예외에서 사후에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 60일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 시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하고 추후 각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역 사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부산국세청은 17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내 중점 추진과제의 세부적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올 하반기 원유상승을 비롯한 원자재가격 불안과 잇따른 기상악화로 인해 내수시장 위축 등 불확실한 국내·외 환경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전했다. 부산국세청은 추후 법인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제세 신고·납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납세편의성 제고와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검토와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등의 주요 검증업무는 불성실한 신고가 만연하거나 고착되는 취약분야가 없도록 검토한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체납자의 재산압류 후 1년 내 매각·추심을 의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 출자자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 징수금이 부족한 경우 징수금에 대해 보유주식 한도 내에서 2차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외국법인의 출자자가 외국에 주식을 쌓아두어 2차 납세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의 주행분 자동차세는 면제하기로 했다.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는 유류 샘플 소량 수입 통관, 레저·연구 목적의 오토바이·요트 등 수입 시 주입된 유류 등이다. 매수대금과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한다.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를 가진 채권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에서 배분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배분기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이의신청시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을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선임가능할 수 있는 기준을 불복 지방세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개발사업자가 신축건물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위탁자가 지급한 수수료 비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구성해 위탁자 여부 판단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비용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재편해 위탁자 지급 수수료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환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중복 특례 시 천재지변, 수용 등 대체취득뿐만이 아니라 리콜 등 결함 자동차 교환에 대해서도 감면 중복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율을 1~2%p 경감한다.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방·해양과학 등 연구 분야 및 문화예술·체육진흥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씩 감면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만료기한을 연장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해 감면특례를 연장하되 취득세 감면율은 깎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수 지역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각 지역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한 지자체에 몰아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20%에서 10%로 감경한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눠내는 지 몰라 실수한 것이란 이유에서다. 법인이 청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또는 등기소 직권) 중인 경우 법인의 자본금 납입·증자 등에 대한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일괄 비과세 한다. 기존에는 재산권 변동으로 보고 과세했지만, 일반 채무자 파산의 경우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적용이 종료되는 창업벤처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특례를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75%씩 감면한다. 취득세의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 전액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신설했다. 감면 대상은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다. 다만,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외여야 하며,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국내 복귀 직후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처분하지 않더라도 국내 사업장 신‧증설하기만 하면 적용하나, 거짓 복귀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유지(생산량 25% 감축) 기업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만일 국내복귀해서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국내 신증설 설비를 완료하지 않고, 설비를 완료했더라도 가동하지 않고 놀리는 경우는 사후관리를 통해 적용을 취소한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 이전 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을 깎아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특례를 3년 더 연장한다. 과세표준 6000만원까지는 세율 0.1%, 6000만원~1.5억원은 0.15%, 1.5억원~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농·수협 등 중앙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방세 감면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자녀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최대 500만원 내에서 취득세를 전액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혜택은 출산일 기준 전 1년, 후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한다.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연장한다. 보훈보상 대상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50%씩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해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감면한다.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없는 재난의 경우, 자치단체는지방의회 의결 추진해야 하는 의무절차를 신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1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세청(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연계해 지방청 차원에서 중점 추진할 사항과 분야별 주요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관서장과 지방청 관리자를 대상으로 감사관실의 청렴교육이 실시됐으며 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관서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자세 등을 집중 교육했다. 공무수행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강윤숙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며 국세청을 늘 사랑하고 항상 동료와 납세자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을 깊이 추모했다.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과 소관별 전달사항 등의 순서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참석한 간부들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을 위해 중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로 다짐했다. 중점추진과제는 ▲수준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