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창업자 등 새내기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지식들을 알려주고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현장교육에 나섰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명세서 제출 등 신규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조세불복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지원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도 꼼꼼히 안내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지난 28일 순천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순천권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개최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광구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에게 유익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불편 해소 지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이번 세금교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마무리 후에는 맞춤형 세무 상담도 진행, 교육 참여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광주국세청은 지난 6일에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지역 내 11개 창업 유관기관이 함께 ‘2023년 호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18일에는 광주국세청 세미래교육센터에서 광주시내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달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작년보다 에너지 가격 부담이 덜어진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 이 조치는 다음 달까지 예정돼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확연히 덜어진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격 수준으로 봐도 지난해 L(리터)당 2천원을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1천500원, 1천400원 수준으로 각각 내려온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에 유류세를 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된다.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국가재정에는 14조원가량 부담이 될 전망이다. 조세지출 종료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이 중 70%를 웃도는 47개는 '적극적 관리대상'이었다. 정부가 분류하는 3단계(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 가운데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까지 있는 제도들이다. 일몰이 미뤄진 조세지출 10개 중 7개는 정비가 필요한 대상이었는데도 세제 혜택이 연장된 셈이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를 시작으로 2020년 18.5%, 2021년 10.5%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13.5%로 소폭 반등했다. 정부는 2019년에는 34개 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27일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와 정화위원장, 각지역세무사회장을 선임하고, 총무, 연수, 연구, 업무, 홍보, 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3대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김명진 회장은 첫 확대임원회 인사말을 통해 “먼저 3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임원 여러분과 함께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인천지방회 3대 회직자의 적극적인 회무참여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또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출범하여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인천지방회는 본회와 협력하고 지원하여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지방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다가오는 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번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가운데 눈의 띄는 항목 중 하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다. 세무사도 포기할 정도로 어렵다는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일반 납세자가 세법 조문을 통해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잡하게 조문으로만 서술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규정 가운데 일부를 도표를 통해 알아 보기 쉽도록 정리하고 세법 논리에 맞게 개괄하여 요약했다.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등이다. 개정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특공제를 차감하여 양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과 과세표준 이후까지 한 눈에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하고 있고, 각 항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유예 등 특별 행정지원을 지난 19일부터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이미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연장(최대1년), 분할납부 등의 세정지원과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처리 등 특별통관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특별행정지원 신청방법은 해당기업이 집중호우 피해업체 지원 신청서(서울세관 누리집 게재)를 작성해 관세조사유예 관련해서는 서울세관 심사총괄 2과에, 세정지원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에 특별통관지원은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신청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후 특별 행정지원을 결정 통보 할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조치는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특별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내 수출입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구촌 곳곳의 불볕더위를 식혀 줄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28일 ’23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5천 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요인은 무더위를 식혀줄 간식이 필요한 때 한국문화 인기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제품을 찾는 손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아이스크림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미국이며 다음은 중국, 필리핀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에도 꾸준히 수출문을 넓혀 지난해 최다 54개국, 올해 상반기에만 최다인 49개국으로 수출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도 3개 나라(나이지리아, 이라크, 이스라엘)에 최초 수출하며 세계 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수출물량(18천 톤)은 아이스크림(개당 75g 기준) 약 2억 4천만개 상당으로, 최근 10년 사이 약 3배 증가했다.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입은 3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늘었다. 수출이 교역을 주도하며 무역수지는 2천 9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기록 2천 2백만 달러를 반기 만에 넘어섰다. 관세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가 성실납세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세금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견해를 밝힌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의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전문이다.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한국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TF)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조세전문가인 15,000 세무사들의 법정단체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가 성실납세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금번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세금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견해를 밝힙니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조세입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와 국회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추가 증세없는 납세자 친화적 세제개편안이라며, 조세원리에 맞는 세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려운 세수여건과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힘겹게 마련한 올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5년간 4719억원이 감소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증세없이 납세자 친화적 세제를 세밀하게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28일 밝혔다. ◇ 생활세금 양도세에 알기쉬운 입법혁신 높이 평가 세무사회는 "납세자와 조세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알기쉽게 새로쓰기’ 차원에서 정부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이는 10여년 전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소득세법 새로쓰기’ 용역을 직접 받아 납품한 바 있는 한국세무사회로서 무척 다행이고 감개무량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잡하여 실수하기 쉬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면서 ‘주택부수토지’ 범위 등을 도표화하고 조문을 논리체계에 따라 재배열한 것은 생활세금으로 양도소득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홍콩 한국총영사관(총영사 유형철)은 27일 홍콩 관세청과 공동으로 홍콩 관세청 지식재산권 단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제품 정품 식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정관장, 핑크퐁 등이 자사 정품과 위조품 샘플을 전시하고 구별법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홍콩 관세청은 2만9천800여 개의 삼성전자 위조품을 적발해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