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세법상 주택 개념이 구체화 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세법상에는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돼 있는데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징을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은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규정된다.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 했지만 이로 인해 세부담에 변화는 없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아울러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로부터 기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경우 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최대 30%) 적용한 금액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 변경일부터 기산하는 방식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외신탁명세를 고세연도 종요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탁설정 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탁설정 이후라면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해야 한다. 제출내용은 위탁자나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타계약 기본정보와 신탁재산가액 등이다. 제출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과태료는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면서 최대 1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벤처모펀드 투자자에 대해 세금을 지원하고, 운용사 보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법인은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투자 증가분의 3%를 추가공제한다. 개인투자자는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는다.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관련 벤처펀드 자산관리‧운용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은 비과세한다.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50% 초과) 취득기간을 1년에서 2년 내로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학이 수익용 기본 재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대체취득자산 처분 시까지 미루는 특혜가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다. 수익용 자산을 사기 위해 기존 자산을 팔았을 때 이러한 특례를 허용하는데 원래는 1년 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하는 방식으로 해주던 것을 2년 이내 신규 수익용 자산을 산 경우 그 자산을 팔 때까지 기존 자산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도록 바꾼 것이다. 이러면 이 특례 이후로 매각된 기존 자산의 경우 세금없이 대단히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통해 저수익 자산 처분 후 고수익 자산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해 저수익 자산을 지속 보유하는 상황이라며, 고수익 자산으로의 대체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이연 대상에 토지‧건축물 외에도 유가증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1년 유예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규칙(IIR)을 시행하지만,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기업이 국가별 세율에 따라 사업영역을 배치해 과도하게 법인세를 덜 내는 것(세율 쇼핑, 조세조약 쇼핑)을 막기 위한 국제합의다. 다국적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 돈을 벌어도 이익의 15%는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인데 15%보다 덜 낸 세금은 기업이 돈은 많이 벌었지만, 세율 쇼핑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 나라들에게 나눠준다. 이익 15%까지는 법인세로 잡는 것까지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렇게 잡은 법인세를 매출에 따라 국가별로 나눠주는 작업이 2025년까지로 늦춰졌다는 게 이번 개정의 골자인데, 이는 지난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명서로 예정됐던 것이다. 각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배분 준비가 늦춰진 탓인데 최저 15%를 매기는 소득산입규칙(IIR)부터 먼저 시행해야 한국이 소득산입규칙(IIR)을 시행한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뺏기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건설을 위해 설립한 현지 자회사에 돈을 빌려줬으나, 정작 현장에서 중간 대금(기성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쌓아두는 대손충당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빌려준 사업자금이 회수가 곤란한 경우 10년간 10%씩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일단 빌려준 돈은 매출채권이 되고, 제때 돈을 못 돌려받으면 대손금으로 손실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당장은 못 받는다고 해도 일단은 매출채권이라서 언젠가는 받을 수 있고, 그러하기에 당장은 돈을 못 받아도 대손충당금을 쌓아서 나중에 빌린 돈을 받으면 받은 걸로 처리하고, 정말 못 받게 되면 대손금으로 손실처리를 한다. 대손충당금에 넣더라도 당장 못 받으니 기업현금에는 악영향이 생기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못 받는 돈의 일부라도 손실처리를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원하게 된다. 정부는 현행은 대손실적율과 1%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10년간 10%씩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할 생각이다. 쉽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 시 증여재산 300억원까지 10% 저율과세를 적용받는다. 연부연납 기간도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라간다. 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에서는 사주 일가의 영속적 기업 지배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기한(연부연납 기한)을 5년에서 20년으로 높여 실질적으로 매년 세금을 깎아 준다. 돈 가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하락하기에 세금을 나눠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질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 취지는 사주일가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전문장수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유지 및 지역사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만일 업종을 바꾸면 가업상속이 아닌 사적재산 상속을 지원하는 것이 되고, 업종변경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기에 가업상속공제의 모델이 된 독일, 일본에선 업종분류나 사후관리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지나치게 업종을 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 세금혜택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통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제는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경우 국내 채용시기로부터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을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로 임용된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5년 더 연장한다. 한국 국적 근로자는 6~45%까지 누진과세를 부과받지만,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는 20년간 19% 단일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고소득일수록 단일세율 하나 만으로 큰 세금혜택을 받는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할 예정이다.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간으로 치면 6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1억1000만원까지 15%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복귀한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강화된다.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던 것에서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내산업 공급망 안정 필요성 증대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중·러 등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 및 핵심산업·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현행 유턴기업 업종요건이 엄격해 탄력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부품업체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중분류 상 업종변경에 해당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국내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또는 출자금액의 3%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프로판은 20→14원/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한다. 일반 연구개발공제 기본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2%, 중견 8~15%, 중소 25%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대‧중견은 30~40%, 중소는 40~50%의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중견 사업용 설비와 시설 투자액의 15%, 중소는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지원받고, 올해 한 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