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제작비 중 국내 지출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10~15%의 추가공제를 부여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 기본공제율이 대‧중견‧중소기업 별로 각각 5%‧10%‧15%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3%‧7%‧10%였다. 여기에 제작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지출한 경우 대‧중견기업은 각각 10%, 중소기업은 15%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자국 내 영상 제작환경 확보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로 일정 비율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개정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3%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영상콘텐츠 제작 등만을 목표로 자산을 운영하기에 다른 산업영역의 투자로 공제혜택이 흐르지 않는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직접 출자비용은 세액공제에서 제외했으나, 명문 규정상 대기업이 산하 중견기업을 통해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청약저축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소득법 관련 법안이 담겼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에 따라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이자액은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상환 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까지 공제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가격이 1억원 오른 6억원 기준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도 상환방식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법을 고쳐 현재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1억 5000만원까지 높인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 공제, 공제금액을 총 1억5000만원까지 올리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된다.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20년 동안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넘기면 증여 규모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번에 결혼자금에 한해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높아지면서, 부부합산으로는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970만원씩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상향되면서 해당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해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요건은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였으나, 내년부터는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소득상한을 대폭 상향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소득요건도 대폭 상향됐을 뿐 아니라 지급액도 인상된다. 기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수령했으나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산후조리비용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연 200만원까지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 관련 없이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게 됐다. 한도는 기존 200만원과 동일하다. 정부가 해당 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차원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병사의 전역 이후 준비나 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납입한도는 은행별 월 20만원(개인별 최대 월 40만원)이다. 해당 상품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은 기존 올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관련 정부의 대략적인 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이전단계에서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운영단계에서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해 특구 내 기업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단계에서는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기재부 측은 “별도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가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은 청구금액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재부 측은 세법개정 이유에 대해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업 경영 관련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업 경영 관련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과 관련한 탈세 및 회계부정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 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행위가 적용되는 시기는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년)까지의 탈세 및 회계부정이다. 정부가 해당 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조세회피 방지 차원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