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4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12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기를 바라고,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 산하 각 지방국세청에서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수해복구지원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올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성금 및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 복구 지원, 2020년 코로나19 피해 및 2019년 강원도 산불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24일 취임 후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대상은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 및 6급 이하 공무원 총 392명이다. 이번 인사는 매년 7월에 시행되는 정기 전보로, 조직 활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관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업무 전문성, 경력, 임용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직원들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역 간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전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연공서열, 출신 대학, 성별에 관계없이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이 객관적인 능력평가에 의해 인사상 우대되도록 할 것”이라며 “세심한 인사 운영을 통해 출산·육아-업무 병행 직원, 장애인 직원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능률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서지역세무사회(회장 황규석)는 서울신정고등학교와 ‘산학맞춤반 교육훈련 위탁협약’을 맺고 이달 20일부터 교육일정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 산학맞춤반의 원활한 수행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연계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훈련 과정은 ‘경영사무실무’ 100시간으로 10명의 학생이 오는 10월 20일까지 참여하게 된다. 산학맞춤반의 수료기준을 취득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수해로 공급이 줄면서 가격 불안정성이 커진 품목에 대한 안정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서민물가 안정화를 위해 닭고기에 대한 0%의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2023년 6월 30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도 적용 될 방침이다. 탄력세율 조치 기한은 2023년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와 관련하여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녀에게 매매시 우선 증여로 추정된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존비속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4조). 즉, 자녀에게 매매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매매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증여가 아닌 매매가 맞다면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하라는 의미이다. 2.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 매매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직계존비속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이 된다(상증령 33조 ③).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에서 발견된 대만발 ‘수상한 소포’에 대해 정원찬(鄭文燦) 대만 행정원 부원장(내각 부총리)이 22일 “재정부 관무서(關務署) 조사 결과 한국에서 발견된 소포들은 ‘화전우(貨轉郵)’ 서비스 민간업체가 중국 광동성 선전(Shenzhen)에서 발송했다"고 밝힌데 이어, 한국에서 활동 중인 대만 출신 외신기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대만 출신 양첸하오 외신기자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만 정부 관계자한테 들어봤더니 현제 문제의 소포물들은 중국에서 누군가 6월 하순부터 대만으로 화물을 보내고 대만 우체국 중화우정이 처리 한 뒤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전우’는 타국 화물이 대만을 거쳐 우편물 형식으로 보내는 서비스로, 대만 정부가 화물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대만에서 세관 검사만 받은 뒤 바로 제3국 목적지의 우정기관으로 보내는 개념이다. 중국 본토로부터 화물과 우편물량이 너무 많아 저렴하고 빠른 대만의 화전우 서비스 이용이 증가해왔다는 설명이다. 양첸하오 기자는 “2023년 현재 대만 중화우정(한국의 과기부 우정사업본부)은 이 분야의 업부는 한 외주 민간업체한테 맡기고 있다”고 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2일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을 일부 취소하고 그 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기간이 결코 적거나 짧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사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줬다 하더라도 상환일·지급일 이후에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된 사례 중 날짜 계산이 잘못된 일부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되 그 외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3천96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2천223건을 공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를 통해 부동산 2천57건, 동산 166건이 매각된다.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58건을 포함해 총 363건이 공매된다. 캠코는 "전체 물건 중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이 843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전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오는 24일 윤호중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의원, 홍익표 의원 등이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앞으로의 전문자격사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 이황구 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 할 예정이다. 제 1부 주제로는 '국회 법사위의 체계·지구심사 권한 개선'을 논의 할 예정이며, 제 2부 주제로는 '전문자격사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날에는 관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부동산중개사 등이 대거 참석해 전문자격사들의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여러 입법적 사안들에 대한 심도 있고, 깊은 논의가 이뤄 질 계획이다. 한국관세사회는 앞으로도 전문자격사의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고광효 청장)은 2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을 위해 복구 성금을 마련, 1천3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전 직원의 정성을 모아 마련됐다. 관세청은 한편 여름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해 전국세관 내부 시설물 및 장비등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19일 부터 관세조사유예, 세정·통관 지원 등 특별 행정지원을 이어 가고 있다. 관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등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 하는 등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세심하고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