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이 최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전라북도 지역 수재민들을 돕고자 나섰다. 광주국세청 사람들은 우리나라, 우리 대륙이라는 정신으로 재난을 입은 타 지역, 다른 나라까지 자주 도와왔다. 광주국세청은 19일 “최근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성금을 500만원걷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며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광주국세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서는 비교적 피해가 적었지만, 익산·군산·임실 등 전북지역에는 비 피해가 적잖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접 충청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많은 수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성금은 수재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이 모금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사진)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택이 침수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인 피해 없이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광주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이 면세점 특허 갱신 심사를 통과해 5년 더 운영하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은 18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양동우 위원장을 비롯한 특허심사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20명의 특허심사위원들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과 상생 활동 등을 평가하여 특허 갱신안을 승인 의결했다. 특허심사위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그간 시내면세점 운영과정에서의 이행내역을 심의한 결과 총점 1천점 가운데 약 867점을, 향후계획 심의에선 약853점을 부여했다. 이로써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앞으로 5년 동안 더 무역센터점 운영을 위한 특허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19일 폭우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였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산불 및 집중호우 때도 복구 성금을 기부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전달 등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1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중부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사회공헌활동기금에서 마련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하길 기원한다. 앞으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나눔의 사랑을 적극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부국세청은 2022년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및 중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 올해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 성금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세청(청장 김창기)과 몽골 국세청이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국 국세청은 고위급 교류·몽골 국세청 역량강화 지원·한국 기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 합의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협력을 강화한다.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매년 세무 간담회 개최 및 세무정보 제공, 세무애로 청취 등 다양한 세정 협조를 한다. 몽골 진출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한국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의 세무행정 전산시스템 개편 관련하여 한국의 노하우를 공유한다.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됐다. 한국 국세청의 우수한 세무행정 노하우 공유를 요청한 몽골 측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었던 한국 측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성사됐다. 한국의 몽골 교역규모는 1990년 271만 달러에서 2022년 4억7000만 달러 규모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글로벌 세정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관세조사 유예는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올해 연말(23.12.31)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또 특별통관도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 할 예정이다. 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 된 야바(YABA) 46kg, 필로폰 12kg 등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이 대거 적발됐다. 이는 2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관세청과 태국 관세총국의 협동공조 작전명은 사이렌(SIREN Ⅱ)으로 태국 내 수완나품(방콕) 공항에 통제본부(OCU)를 설치해 운영했왔다. 앞서 한-태 관세당국은 마약류 밀수동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태국발 한국행 마약밀수 시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한-태 합동단속은 지난해(5월~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총 35건, 117.5kg 적발한 바 있다. 태국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 관세청에 따르면 태국은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22년 기준, 40%)이며, 마약류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지역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도 발벗고 나섰다. 우선 국세청 임직원들이 급하게 성금을 모아 전달하고 수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품 지원에도 본격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지원하고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600만원 상당의 성금을 걷어 구호단체에 기탁했다”고 18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번 성금은 대구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마련됐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윤종건 대구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폭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대구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추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수해지역 주민들이 빨리 일상을 되찾는데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어 “피해지역 납세자의 세정지원은 물론, 일손이 필요한 지역의 피해 현장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빠른 복구를 위해 최대한 돕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산불 피해지역 긴급구호 성금 전달과 태풍피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법률비용 포함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일부 명백한 계산상 오류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고, 등시에 판정문상 주문과 이유가 다르게 표기된 불일치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즉 재판권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정당한 취소 사유해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정의 주요 근거가 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형사판결과는 법리상 궤를 달리한다고 짚었다. 18일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 및 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히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다른 개별 주주인 엘리엇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엘리엇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영국법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 영국법 위반 등의 이유로만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 각지에서 수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한이 바싹 다가왔다. 국세청은 재난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등 최장 1년 압류처분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각종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또는 방문 없이도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수출‧혁신 중소기업 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을 5일 앞당겨 내달 4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법정지급기한 보다 열흘 앞당긴 내달 14일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