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과 증여로 대물림한 재산이 100조원 가까이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은 56.5조원이었으며, 증여재산은 37.7조원이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받은 사람들은 1만9506명으로 지난해(1만4951명)보다 30.5%(4555명) 증가했다. 이는 상속재산이 작아 상속세를 낼 것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 수치다. 총 상속재산은 56.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4.4% 감소했다. 그러나 5년 전에 비하면 상속세를 낼 정도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두 배 이상 증가했고(증가인원 1만1057명, 증가율 130.9%), 총상속재산가액은 거의 세 배 가량 늘었다(35.9조원, 174.3%). 지난해 상속재산 중 부동산(건물 20.7조원, 토지 8.8조원)이 29.5조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3조원을 차지했다. 상속재산 규모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의 인원(8510명)이 열 명 중 넷 이상(43.6%)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1인당 평균 7652만원의 상속세를 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구간으로 38명(0.2%)이 8조원(약 58%)을 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조치로 1인당 부담 세액이 약 30% 가량 줄자 다주택자가 12만명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미분양과 부동산 PF 부실우려가 급증했음에도 정부가 종부세 인하로 수익률을 챙겨주자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매매차익인데 매매꾼들은 집을 사면 최소 2년에서 8년(전매제한)까지 쥐고 있다가 시세차익을 먹는 건데 보유하는 동안 이자나 보유세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지난해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는 올랐지만, 다주택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정부가 취득세와 보유세를 떨궈주면서 다주택자 매매자의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해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128만2943명으로 종부세액은 6조7198억원으로 드러났다. 2021년 7조2681억원에 비하면 총 종부세는 5500억원 정도 낮아졌지만,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이 전년도(101만6655명)에 비해 27만명 가량 늘어난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인당 종부세액을 비교하면 2022년에는 524만원이지만, 2021년에는 715만원으로 실제로는 27%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가운데 흑자 기업은 61.5만 개(62.6%), 적자 기업은 36.7만 개(37.4%)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은 98.2만 개로 전년(90.6만 개) 대비 8.4% 증가했다. 이중 47.3만 개(48.2%) 법인이 총부담세액 87.8조원을 부담했다. 법인세는 이익이 나야 부담하는 세금이며, 이익이 나도 과거에 적자를 본 적이 있으면 해를 넘겨 적자분에 대한 공제를 받는다. 835개 코스피 상장사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0.3조원으로 전체의 34.5%에 달했다. 1517개 코스닥 상장법인은 3.2조원(3.6%), 98만 개의 나머지 기업들이 54.3조원(61.9%)을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최근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측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만연했던 관행적·선심성 지출과 재정 누수 등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각 부처 모든 예산산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익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삭감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재정투자 패러다임을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환급 플랫폼 서비스 삼쩜삼의 무단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삼쩜삼은 세금환급을 명목으로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했으며, 위원회 조사 후에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했다. 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르면, 삼쩜삼은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했다. 또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025년 5월을 목표로 향후 2년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망) 전면 개편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관세망을 통해 연간 2700만 건의 수출입과 8800만 건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등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가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본 사업비는 931억원, 감리는 13억원, 사업위탁운영은 19억원이며, 삼성SDS 컨소시엄이 본 사업을 맡는다. 본 사업은 ▲2015년에 도입돼 노후화된 국가관세망의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보안 및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등)를 최신 장비로 증설․교체하여 업무처리 및 장애대응 역량을 향상고, ▲현행 국가관세망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18일 삼성SDS 컨소시엄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수행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사업착수 보고회에서 삼성SDS 황성우 대표이사는 “삼성SDS 컨소시엄의 클라우드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관세청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빠르고 안정적인 수출입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가관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강남 대치동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들을 불시 파견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고강도 발언을 한지 불과 2주일 만의 일이다.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는 법 절차상으로는 국세청장 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 하명을 받아 착수할 수 있다. 일반 정기조사는 사전에 조사 일시 등을 통보하지만, 탈세 등 충분한 위법 의심이 들 경우 사전 통보없이 기습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사회적 여파가 있는 기습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장과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획되며, 대통령실에도 보고하는 것이 절차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메가스터디 특별 세무조사로 대성학원, 종로학원, 이투스, 시대인재 등 대형 학원들도 타깃이 될 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비영리법인의 개념 설립근거에 의하여 법인을 분류하여 보면 상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영리법인, 민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은 다시 민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법인(실무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법이 우선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법인(실무상 ‘공익법인’)으로 나뉘어진다. 그밖에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등과 같이 공익법인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법인도 있는 데, 이들 법인들은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해당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을 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ⅱ) 사립학교법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ⅲ)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정의함으로써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법인격없는 재단’ 기타 단체도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하고 있다. 「상속세 및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법률행위에는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의 사직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가 있다. 근로자의 사직(임의퇴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와 달리 원칙적으로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고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이나 판례가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법적으로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과 판례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다투는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로서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하기보다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여 사직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매입자는 판매자로부터 계산서를 받아야 경비 반영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품을 거래했다는 것을 증빙한다. 그런데 판매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매입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매입자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음식점주 등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거래가 있은 지 내년 6월 말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실제 거래임이 확인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