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화성세무서(서장 강백근)가 21일 오전 10시 오산시 오색시장 상인들을 찾아가 세무교육과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일타 강사로 유명한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이 직접 세무 강의에 나서 오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병도) 회원 40여명에게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세무지식과 납부기한 연장, 경정청구 및 불복 등의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오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동화성세무서 각 세목별 팀장들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날 동화성세무서와 오산 소상공인연합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들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지난 21일 중부청 1층 대강당에서 수원권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세금안심교실은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라는 주제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국세청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세정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윤현구 동수원세무서 나눔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창업초기에 필요한 기초 세금정보를 전달했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원준현, 사상이 세무사)들이 신규사업자를 위한 1:1 맞춤형 무료상담을 제공했다. 신규사업자 A씨는 “막연하게 알고 있던 세금에 대해 실 사례를 들어 교육해주셔서 정확히 알게 되었고, 무료세무상담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수원권 세금안심교실을 시작으로 점차 권역별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과거보다 부채를 더 많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IFRS17)이 바뀌었지만, 거꾸로 1분기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솟구치면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한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5.2조원이나 되면서 일각에서는 회계조작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새 회계기준은 물가 따라 매년 보험부채가 늘어나는 시가 평가 방식이다. 이러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둬야 할 돈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크게 제한 받게 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업 설립 이후로 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해 보험부채를 낮게 설정해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17을 제시했을 때부터 보험부채 실질을 전액 반영할 것을 시사했고, 국내에선 새 회계기준이 시행될 경우 그간 누적된 인상분을 일시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도 IFRS17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때 그간 수년~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하느냐 누적됐던 보험부채를 올해에 일시에 전액 반영하도록 알려줬다(전진법).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대폭 적자로 돌아서거나 최소한 당기순이익이 대폭 깎일 것이 우려됐고, 국내 보험사들은 입을 모아 새 기준에 따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주택을 보유자가 1채를 처분해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기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가 부과됐다. A씨는 2018년 3월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가 약 5년 뒤인 2022년 4월 양도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년 6월 처분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A씨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불복해 2023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A씨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단을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했다. 하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1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제4회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정기총회에서는 현 김명진 회장,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이 단독입후보로 당선됐다. 이와함께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도 진행됐으며, 유권자 1,501명 가운데 1,046명이 투표해 69.7%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4회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21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앞에는 한국세무사회 제33대 회장 후보와 윤리위원장 후보 및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입장하는 회원들에게 아낌 없는 한 표를 부탁하며 열띤 선거전을 벌였다.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진행된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1501명 중 1046명이 투표를 완료해 69.7%의 투표율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제4회 정기총회가 21일 오후 3시부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김명진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명진 회장은 제3대 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돼, 최병곤·오형철 부회장과 함께 2년의 임기를 더 이어가게 됐다. 이날도 각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함께 진행돼 회장과 윤리위원장 후보 간의 열띤 경쟁이 이어졌다. 이날 총회는 회장 인사말에 이어 공로상 등 포상수여와 회무보고,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생과 화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천지방세뭇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인천지방회 임원선거에서 단독출마로 연임을 허락해 주신 회원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한다"라며 "오늘 정기총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자리한 원경희 본회장, 본회와 지방회 임원, 인천지방국세청 공석룡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한 내외빈께 감사를 드린다. 수상자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몹시 힘든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에서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155만개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지원과 권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소기업은 국내기업의 99%, 종사자의 81%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현재 155만개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서울지역협동조합 운영 지원, 노란우산 공제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서울국세청은 현장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1: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나서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세무사항을 안내했다. 박종석 서울지역본부 회장은 “중소상공인과 접점에 있는 서울지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 세미나실에서 공익법총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 출판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발간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는 주거 복지 증진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체계를 포함하여 광의의 사회주택 현황을 살피고, 해외 입법 사례를 연구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연구 및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 총론, 헌법상 주거권과 사회주택, 미국/영국/프랑스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연구, 사회주택 현황과 운영 제도 및 공급모델 등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의 발간사에 이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양시경 대표변호사의 축사,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유욱 센터장(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의 인사말 등이 이어졌고, 태평양 도건철 변호사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법률안 주제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은 “앞으로 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전문가와 실무가들이 긴밀한 연대와 협업 또는 공동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까지 나라 재정에서 34조 세수펑크가 난 가운데 기업인들이 상속세를 깎아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 사항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7건이 주 내용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한국의 상속세 명목세율이 50%에 달하고,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해 실질적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할증세율이 붙게 된 것은 상속세 명목세율을 올려놓아도 대기업 일가의 절세플랜으로 실제 내는 세금은 훨씬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대한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높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대상인 대기업 가운데 상속세 문제 때문에 가족에 기업 경영권을 물려주지 못한 기업은 아직 없다. 대한상의는 상속세를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상속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