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9일 제3차 이사회에서 지방회 회장이 사임,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되고 잔여 임기가 6개월이 넘게 남아있으면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을 개정해 보궐선거 없이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승계하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궐위되었을 경우, 선임부회장이 사임한 회장의 잔여 임기까지 승계하여 회무를 수행하게 되어 보궐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많은 금액의 비용을 절감하며, 회원들의 투표참여 등 보궐선거에 따른 불편해소와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고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평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밝힌 이번 관련규정의 개정 이유와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보궐선거에 따른 많은 예산 절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장소의 대관과 선거관리의 운영 등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많은 선거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각 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시 추정 예상 비용은 서울지방회의 2022년 선거예산이 1억1,600만원 이었으며, 그 외 지방회의 경우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선거예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세무사고시회 주최 '2023 양도소득세 실무 교육' 현장에서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전 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지난 9일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직을 자동 승계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 반대하며 '서울회장 보궐 선거를 없애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최한 '2023 양도소득세 실무 교육'이 14일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열려 700여명의 회원이 강의장을 찾았다. 강의에 앞서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5월 바쁜 시기를 보내고 많은 회원이 강의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를 드린다. 5월 중 강의도 계획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때문에 부득이하게 6월 초에 진행하게 됐다.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 오늘은 최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양도세의 최고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 오늘 강의가 회원들의 실력을 높이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가장 큰 가치는 회원인 세무사의 권익을 지키고 회원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임원진은 실력 있는 세무사를 저자 직강 강사로 모시고 적극적으로 회원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의는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가 2023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를 교재로 저자직강으로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최신 주요 쟁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특허 전문가를 영입해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장에선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문적인 IP(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1호 영입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이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이름을 올렸다. 이진희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와 동 대학 대학원 및 특허법원 근무 경력을 갖춘 특히 의료 제약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법대에서 의약발명의 특허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들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을 거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에서 공직을 마쳤다. 팀 내 약사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만는 무려 8명에 달한다. 이진희 변호사를 포함해 차효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김충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정금양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유예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진초롱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4th Edition)’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3차 개정판에는 2023년 개정 외감법 및 관계법령과 함께 2021년 통합 개정된 ESG 모범규준, IFRS 지속가능성 기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 ESG 공시 의무 강화 동향을 소개했다. 주요 구성은 ▲기업거버넌스 ▲감사위원회 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등 4개의 장으로 나뉜다. 기업거버넌스에서는 바람직한 기업거버넌스의 방향성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감사위원회 제도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및 구성기준, 감사위원 선임 절차, 역할, 책임, 독립성, 전문성 등으로 구성했다. 감사위원회 운영에서는 감사위원회 규정과 연간 계획 수립 및 투입시간 배분, 회의 활동 등에 관한 지침과 선진 사례를, 감사위원회 활동방안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영역을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인 선임·감독 및 평가, 내부감사 감독, 대외 커뮤니케이션 감독, ESG 및 리스크 감독과 관련한 근거 법규와 실무 지침을 소개했다.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최신 판례와 해외 기업 감사위
# A 주택건설법인은 일반세율(3%)로 취득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원시 내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각만 하고 신축판매하지 않아 경기도는 중과세율(12%) 및 가산세 등 2억원을 추징했다. # B씨는 조정대상지역 3개 주택을 취득한 중과세율(12%) 신고대상자였으나, 일반세율(1~3%)로 납부하고 모른 척 하다 경기도로부터 1억5000만원을 추징받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14일 취득세 부당 신고·납부건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지방세 총 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 4276건, 부동산 취득세 인터넷 신고·납부분 10만5908건 등 총 11만184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인터넷으로 신고한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세 세율과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살폈다. 도는 앞으로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14일 등록 자동차 182만대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04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1~6월 동안 자동차 소유 시민에게 소유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고령자에게는 큰 글씨 고지서를 보낸다. 글씨 크기를 키우면서도 내용을 단순화해 필수 기재 사항 등 한눈에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이메일, 앱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전달되며,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 차례 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카드·하나카드),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 1599-3900) 등으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건설공사나 도로교통 등의 인프라구축사업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지하철 운행이나 공장의 기계작동으로 인해서도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그리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 등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사실관계] 원고는 앵무새를 사육‧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판매장 건물 바로 옆 부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사육하는 앵무새의 절반 가량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급기야 폐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판매장의 월별 매출액 등도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시작한 이후에 감소하였다. 원고는 공사과정에서 관할관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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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각서를 받은 외삼촌이 징역형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외조카인 피해자를 속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다른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에게 거짓말해 백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먼저 날인받은 A씨는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뒤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다. A씨는 "법원에서 조카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문중 땅 법적 다툼에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줬다"며 "상속 포기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위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등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