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내 최대 행정사법인 티움(대표행정사 홍현)이 제주시에 제주분사무소를 설립하고, 제주도 내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경영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2일 행정사법인 티움에 따르면 국토부, 식약처, 조달청, 중소기업 인증 등을 중심으로 기업 인허가와 경영컨설팅을 전문으로, 전국 30여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행정사 법인으로 이번에 제주도 진출을 선언했다. 티움은 최근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던 국가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과 학교폭력 행정심판 등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어 업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행정사 법인이다. 이런 행정사법인이 제주도에 분사무소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제주도민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질 높은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받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현 대표행정사는 "이번 제주도 분사무소 설립으로 부모님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인허가 대리, 행정처분 구제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릴 있게 되어 기쁘다“며 ”기존에도 제주도와 육지를 오가며 진행하던 컨설팅 법인의 본사도 함께 제주도로 이전을 완료하여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경영컨설팅과 행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되었다“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살던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에 전입하게 돼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천만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천470만원을 냈다. 32년간 이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 A씨는 양도 대금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마포구의 주택 1채를 사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 광명시에 주택을 함께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2021년 마포세무서는 A씨가 양도 시점에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천398만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당시 A씨가 판매 대금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새 주택 2채를 매입했기 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30일 치러지는 제61회 정기총회에 상근부회장을 '대외협력부회장'으로 변경하고 회원이 아닌 자도 임명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외협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집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으며, 회원(휴업) 뿐만 아니라 회원이 아닌 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임기는 현행 상근부회장이 '임명한 날로부터 회장의 임기 종료 후 6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꿔, '임명한 회장의 임기 종료시까지'로 정해, 선임부회장과 임기를 맞췄다. 다만, 연임은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통상의 회무를 집행하는 직무 성격을 고려하여 회무인수인계 등 회무 연속성을 위해 임명한 회장의 임기보다 60일 연장하고있으나 '상근부회장'직이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전담하는 ‘대외협력부회장’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무운영을 위해 대외협력부회장의 임기를 선임직 부회장과 동일하게 '임명한 회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외협력부회장은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면서도 의결권은 제한했다. 총회 의결권도 행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9일 오전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해 회장 유고 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자, 장한철 세무사(전 종로지역세무사회장)가 이날 오전 한국세무사회 본관 앞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서울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지난 8일 오후 2시 동작동 소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이날 서울국세청 간부들은 휴전 후 위패봉안관을 방문해 자유를 수호하느라 이름만 남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위패봉안관은 6.25 전쟁 참전용사 12만1879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으로, 이들의 유해는 휴전 후 70년이 동안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장은 방명록에 ‘국민 여러분이 내주시는 세금을 정말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햔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9일 오전 9시와 10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해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본회인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출마하는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궐석이 된 회장을 뽑기 위해 7월 열릴 예정이었던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게 됐다. 한국세무사회의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16조에는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는 본회 회칙 제23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회칙 제 23조 제2항에는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김완일 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지난 5월 24일 사임해 궐위됨에 따라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16조를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무컨설팅 전문기업인 세무법인 넥스트는 인공지능 경정청구 세금환급 서비스 '헤이택스(heytax.co.kr)'를 7일 정식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헤이택스’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과거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를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자동화된 경정청구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이다.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 세무사는 2019년도부터 공학대학원과 미래융합연구원에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기반의 OCR 기술을 활용한 세무회계컨설팅 기법의 연구'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세무실무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세무컨설팅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 시키는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 이번 '헤이택스' 개발은 인공지능 기반의 첫 번째 세무 서비스로, 향후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세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세무법인 넥스트는 최근 현물출자 법인전환 목적으로 이관된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5천 만원의 세금환급과 기업분할 목적으로 이관된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1억원의 세금환급을 이끌어 낸 바가 있다. '헤이택스'의 개발 이유에 대해서 조남철 대표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공정거래 분야 전통의 명가로 불리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공정거래그룹이 플랫폼 관련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각국 경쟁당국의 집행사례와 입법 동향, 최신 연구 등을 정리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를 출간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우리 생활 곳곳에 진행된 디지털화로 많은 경제·사회 활동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뤄짐에 따라 디지털 경제는 곧 플랫폼경제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이 경제·사회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대형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과 독과점 구조에 대한 정부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플랫폼 관련 이슈에 관해 각국 경쟁당국, 업계, 법률 커뮤니티, 학계 등에서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사업자간 갑을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플랫폼 운영자의 독과점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 부동산업 법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오며 터파기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법인 소유 땅을 매각한 뒤 국세청이 ‘법인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했지만 일부만 구제받았다. 이 법인은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비사업용 토지(대지)라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땅 취득에 든 돈만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9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돼 재산세가 부과되는 땅에 대해 청구인이 법인세액 공제 대상 대지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땅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한다”면서 이 같은 심판결정례(조심 2022중6904, 2023.05.24)를 공개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취득 후 양도한 이후 현재까지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돼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재확인한 점에 비춰 문제의 땅을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심판원은 다만 청구법인 관할 P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수억원을 받고 업체에 과제 용역을 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LH 연구원 A(50)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9천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을 건넨 B(65)·C(47)씨, D(57)씨에 대해서는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음식물 자원화 자체 과제와 관련해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6천900만원을 받는 등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자신이 참여한 국책·자체 과제와 관련해 용역 수의계약을 맺는 대가로 B씨 등 중소업체 운영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받은 돈은 대출을 갚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용역·물품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을 이용해 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