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자립하는 지방시대를 위해 ‘지방세정의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하는 등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1일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어제(3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교류 협약식 행사의 일환으로 ‘지방세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제1세션은 ▲이수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유태현 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이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미래-지방세제·세정과 지방재정의 지향점’을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손종민 숭실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여 지방세·재정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유태현 부원장은 지방재정의 현주소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약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의 심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과세자주권)의 제약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왜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지방시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후 20년 이상된 법인을 상담해보면,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거액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여부와 적용한도를 검토해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상속인 요건 때문에 낮은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상속인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점과 지켜야할 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지난번 가업요건편에 이번에는 네 가지의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요건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국외,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에 기부한 돈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하지만 주식은 아니다. 기업 사주일가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공익법인 주식기부 비과세를 악용했고, 국회는 편법을 막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씌웠다. 그렇기에 국세청은 공익법인 주식 기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세법을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국세청은 법에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수년간 편의적 해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인 해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세율이나 비과세‧감면 등 돈과 직결되는 영역은 제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재량적 해석은 금지하고 있다. 세율은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바꾸는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하기에 세법의 기본 원칙은 합리나 불합리를 떠나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라는 조세법률주의이며,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책무는 원칙을 지키고 감시하는 것이지, 스스로 그 원칙을 어긴다면 법은 있을 필요가 없다. <편집자주> 미국은 유독 기부 부자들로 유명하다. 하지만 속 사정을 뜯어보면 선한 마음이 아니라 끝도 없는 탐욕을 발견하는 경우가 잦다. 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이 넘은 해외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는 오는 30일까지 계좌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금융회사 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신고부터는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한 계좌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를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또는 홈페이지 일괄공지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개별안내 등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에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자신의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2→6),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안내 책자를 내려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 시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세무사 강승윤)가 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정예멤버들과 함께 정식 출범했다. 반포세무서장과 서울국세청 조사4국 3과장을 역임한 강승윤 세무사가 대표를 맡았다. 강승윤 대표는 서울국세청 조사 1국과 4국, 국세청 조사1과 등 법인 세무조사에 능통한 인물로 명료한 분석과 유연한 소통능력으로 어려운 법리라도 타인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해 항상 중용돼 왔다. 국세청 재직 시절 동료 직원들간 두터운 신망으로 정평이 날 정도로 시야가 넓고,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파악하는 감각이 대단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추순호·이주환·홍인표·이진성 세무사 등 전직 서울국세청 조사국 정예요원들도 세무법인 대륙아주와 함께 한다. 이들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 4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대기업 조사, 국세청 차원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법인 세무조사 사건들을 맡아왔다. 세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들간 탄탄한 협력 편대도 갖췄다. 그 중간 가교에는 한승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이 활동한다. 한승희 고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22대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A씨는 2018년 5월 충주시 아파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광양시에 있는 다른 임대주택을 매매하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광양시는 A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그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진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A씨는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는 신고준비에 분주한 한달을 보냈다. 예년보다 신고창구를 찾는 납세자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종소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행렬은 대기번호표를 받기도 했다. 국세청이 발족되기 훨씬 이전인 1950년부터 관할구역 세원을 관리해 왔던 동대문세무서(서장 고성호)는 종소세 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했다. 출근시간 이전인 오전 8시45분에 이미 대기표를 뽑아서 업무개시 오전 9시를 기다리는 납세자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역사와 전통의 동대문세무서는 관리자를 비롯해 직원들, 대학생 도우미들도 일찍 출근해서 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법인세 보다는 부가세와 소득세 비중이 높은 동대문세무서는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지만, 25년~30년전에는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를 관할하는 大세무서다. 동대문세무서는 이른바 한약재 시장 등의 특정업종이 집중하고 있다. 경동시장이 바로 그곳이다. 동대문세무서의 옛 위상은 성동, 청량리, 성북 등 3개 세무서를 출가시키기 이전까지 광활한 면적을 관할해 왔다. 아직도 옛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인 ‘우리내리사랑신탁서비스’와 관련한 법률자문 제공에 나섰다. 화우는 이를위해 30일 서울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우리은행과 상속·증여 신탁상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경영담당변호사, 정재웅 조세그룹장, 양소라 자산관리팀장, 허시원 변호사가 참석했고 우리은행에서는 송현주 자산관리그룹장, 김홍익 신탁부장, 함문형 가족신탁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화우는 자산관리팀(WM팀)이 중심이 되어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상속 ▲증여 ▲유증 ▲사인증여 ▲유류분 ▲가사소송 및 신탁상품 관련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상품 마케팅을 위해 우리은행과 협력하기로 했다. 화우는 지난 2013년 자산관리(WM·Wealth Management)팀을 조직하고 자산 및 가업승계, 자산관리, 상속 및 유언 등의 분야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20여명의 전문가로 팀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 강화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하여도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4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올해 5월 29일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공서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확대‧적용되는 대체공휴일에 관한 내용과 함께 대체공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방법 및 휴(무)일과의 중복 시 처리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1일 부당한 역외거래를 통해 거액의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된 유형은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 세 가지다. 이들은 정상 거래나 사업구조를 꾸미고, 뒤로는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수출물량 가로채는 방법으로 해외로 자금을 부당 유출해 거액의 막대한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