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이 지난 18일 오후 2시 대전지방국세청 전산교육장에서 작년 4분기 대전지역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열었다. 이번 세금교실은 창업 초기 세무대리인이 없는 사업자에게 유익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기초세법 및 전자신고 방법 외에도 4대보험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직접 손택스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전자문서 지갑에서 수요처로 전송해보는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현장에서 별도의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나눔세무사를 통한 세무컨설팅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구재이 세무사가 18일 세무사회를 방문해 '선거중립과 공명선거를 해치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석명요구서'를 접수했다. 구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임원선거를 앞두고 1만5천 회원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고 공명선 거를 달성하게 할 책무가 있다"라며 "최근 제33대 임원선거에 즈음하여 한국세무사회는 특정 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세무사신문’기사를 대서특필하거나 문자전송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예산을 추가책정하여 특정 후보자가 자랑해온 책자를 회원에게 무상 교부하는 등 선거중립에서 벗어난 편파적 회무를 해왔으며, 급기야 선관위 구성 등에 있어서 심각한 회무 및 일탈행위가 발생하여 1만5천 여 회원들의 큰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명의 회원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33대 임원선거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선거중립과 공명선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에게 3가지 관련 회무 또는 일탈행위에 석명을 요구하고, 회장으로서 회무집행이 부적절하고 회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로 1만5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호'라는 상표를 놓고 벌어진 금호가(家) 형제의 분쟁이 금호산업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상표권을 지금처럼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이후 2009년∼2010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그룹이 쪼개졌고 금호산업은 박삼구 전 회장 쪽으로, 금호석화는 박찬구 전 회장 쪽으로 계열 분리됐다. 2013년 9월 금호산업은 '금호'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금호석화에 상표권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은 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나항공이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에게 명의신탁을 받아 지분 일부를 금호석화에 명의신탁했는데 약정이 해지됐으므로 금호석화가 상표권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금호석화는 '상표권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지주회사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이후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여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60세 이상의 많은 CEO들과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이 일군 가업을 자녀가 승계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온전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승계하는 것이 선택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원하는 많은 CEO분들이 업력이 최소 20년 이상 되었으므로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매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체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주식가치가 몇백억원 이상에 달하는 상당수의 상장법인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는바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만큼은 상속세 없이 승계가 가능하므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효과가 엄청난 측면이 있는 반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만큼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꾸준히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한 경우에도 하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18일 적극적인 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적극 행정 리더'를 임명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적극 행정 리더는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6급 직원으로 선발됐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적극 행정을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출 중소기업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해외 거래처가 믿을 만한 곳인지 신용조사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가 6월 1일부로 개시된다. 1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는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액 10만원 당 1점씩 부여하는 일종의 마일리지다. 이날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최근 난민 관련 공익 사건에서 3건 연달아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과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등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일 이집트 국적의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A씨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이집트 반정부·군사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집트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체포 위협을 받았고, 2015년에는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살인미수, 정부전복시도, 불법단체조직 및 공공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차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범죄혐의가 의심스럽다며 2021년 7월 난민불인정처분을 내렸다. 광장은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고 A씨를 이집트로 돌려보낼 경우 부당한 구금과 박해를 당할 우려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인천출입국에서는 A씨가 이집트에서 2차례 종신형을 선고받은 중죄인 임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회장 김식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인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전달받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 중부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일자리 제공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있었고, 중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의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국세청도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최근 중소기업계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인 국세행정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중부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 관련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납세자와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헌춘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과 손을 맞잡았다. 한 전 위원장은 내달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회장 후보)와 함께 연대 부회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로써 유영조 회장 측은 이미 연대 부회장 후보로 확정한 곽장미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한헌춘 전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후보 진영을 확정했다. 한헌춘 전 윤리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되지 못했다. 윤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던 그간의 관례를 깨고 김기동 윤리위원이 17:5로 선관위원장이 되었고, 이에 반발한 한 위원장은 원경희 회장에게 윤리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후 사퇴철회 요청서를 냈으나 이미 사퇴 수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윤리위원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및 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한국세무회장 선거는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3파전이 된 가운데 각 진영의 연대부회장 후보도 속속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8일 세무사시험 응시 시 영어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실 적용을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일인 2024년을 기준으로 역계산하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2021년까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2년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며, 2021년 및 그 이전 성적은 적용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년 이내 적합한 영어성적이 있으면 세무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인데 시행은 2024년 1월 1일이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부칙 >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공고한 방법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