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이 발표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공개초안에 대해 ISSB가 오는 8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ISSB는 의견수렴을 통해, SASB 기준의 개정방법을 결정, 올해 말까지 SASB 기준의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현재 SASB 기준의 일부 지침은 미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이 어렵다. 문제 되는 영역은 SASB 기준 지표 중 기후 외 주제와 관련된 지표로 생물다양성, 지역사회 참여, 인적자본 등과 관련된 기후 외의 지표이다. 기후와 관련된 SASB 지표는 IFRS S2와의 일관성을 위해 S2의 공표시기에 맞추어 별도로 개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개초안에서는 SASB 기준의 본래 의도는 유지하면서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참조사항으로 수정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보다 일반화된 정의로 수정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대신하여 기업이 속한 관할권의 법률·규정 등의 참조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6일 환경보호 문화 확산과 서울 도심 생태계 복원을 위해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봉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참여자는 각자 쓰러진 나무를 재활용 해 만든 화분(‘집씨통’)에 도토리나무 씨앗을 심어 100일 간 묘목으로 키워 숲 조성에 참여한다. ‘집씨통’을 비롯한 모든 자재는 생분해성 재료와 재활용 가능한 종이로만 만둔더, 올해 봉사에는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및 가족 10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키워 기증한 도토리나무 묘목은 상암동 노을공원의 ‘나무자람터’에서 약 2년 간 성장 과정을 거쳐 노을공원‧하늘공원의 숲 조성에 쓰인다. 동천 관계자는 “법인 구성원들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환경보호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3년째 숲 만들기 봉사활동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9월에는 노을공원에 직접 방문하여 나무심기 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회계제도(IFRS17) 적용이 됐지만, 손해보험사 실적이 올라가고, 생명보험사 역시 올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냈다. IFRS17은 보험사 부채평가를 할 때 물가상승을 반영해 부채를 조정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매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둬야 할 돈과 부채가 덩달아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만큼 영업에 쏟을 돈이나 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수상쩍은 대목은 보험사의 영업력은 거의 그대로인 상태에서 보험사에 불리한 IFRS17 변경이 이뤄졌는데 실적과 재무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 올해 1분기 연결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은 706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2684억원보다 무려 163.4%나 솟구쳤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보험서비스 순익은 383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3914억원보다 2% 소폭 줄었다. 투자 서비스 순익에서 큰 반전이 이뤄졌는데 지난해 1분기 2769억 적자에서 올해 1분기 2992억원 흑자로 거의 6800억원 가까운 격차가 발생했다. 여기서의 상승분이 올해 1분기 실적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정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영역은 신계약 계약서비스마진(CSM)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인의 사인을 두고 각 기관의 의견이 엇갈린 보험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 법원에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은 A씨가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했다. 보험사는 A씨의 사인이 심근경색이라며 보상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유족은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했다. B의료원은 "사인으로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두 가지 모두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본 반면 C병원은 "사인은 전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발생한 질식이 A씨 사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체납자 1,0706명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신규 대상자는 개인 1천347명, 법인 359명 등 총 1,706명(건)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만5천142건이고 체납액은 1천100억원이다. 체납정보제공 대상자는 세금을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체납 세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제약이 생기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소액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의 회장 보궐선거가 6월 19일 열리는 서울지방세무사회(이하 ‘서울회’) 총회에서 열리지 못하고 오는 7월 치러지게 됐다. 한국세무사회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 제3조는 선거예정일 5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날 선관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나설 예정인 김완일 서울회장이 전날인 4월 30일까지 회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를 치른 후 7월에 다시 서울회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규정에는 후보자로 나서는 본회 및 지방회의 임원직 사퇴 기한을 후보자등록 개시일 7일 전까지로 하고 있다. (규정 제7조의2 제3항) 또한, 후보자등록일은 공고된 선거일(개표가 이루어지는 총회일) 30일 전부터 28일 전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다. 이를 역산해 보면 본회 총회가 열리는 6월 30일의 37일 전인 5월 24일까지 김완일 회장의 서울회장직 사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임원의 임기) 제2항은 “회장이 임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6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윤 청장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한분 한분께 카네이션 화분과 선물을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의자, 생필품, 식료품 등을 기증했다. 윤 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포함됐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만 해당돼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생산기지들은 자칫 유류차 공장으로 용도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법제안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은 16일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정부여당은 반도체 등 기존 기술의 혜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전기차와 수소의 국가전략기술 편입을 수용했다. 단, 적용범위에 대해선 수도권 외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원칙 내에서 허용됐다. 정부는 그간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적 비효율을 방비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다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광역시나 대형 항구, 물류 유통지에 자리잡는 특성이 있다. 많은 종사자가 필요한 대표적 노동‧산업 집약적 산업인 데다가 물류 관련 산업인 이상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 확대 및 현장조사 제한 등 세무조사 절차를 대거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6일 납세자 부담 완화, 적법절차, 적법과세에 따른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대상은 법인은 연매출 500억 미만, 100억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로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더라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서다. 현장조사의 경우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가급적 전체 세무조사 기간의 절반 이하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라도 7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전국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도 개편했다. 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자료 요구 전 관리자의 사전검토를 받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자료를 받는다. 올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조사관리자 청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취업 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2015년 직원 12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총 5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단축함으로써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유연 근무제의 일종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위 기간을 2주 내로 정할 때는 취업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을 통해야 하고, 그 이상으로 정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요구된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2심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근로 조건과 환경 등을 자세히 규정해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