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ESG 개념 ESG는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용어는 2004년 UNGC(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연방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 – Conne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UNEP의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협력하여 ‘기관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에 관한 법체계(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데, 동 보고서는 투자 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무부 출입국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등이 합동으로 무료 급식 자원봉사를 했다. 법무부 출입국은 12일 외국인정책본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다양한 국적의 재한 외국인과 귀화자로 구성된 이민자 네트워크와 함께 서울 영등포역에 있는 '토마스의 집'에서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자원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정착 과정에서 한국 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주는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애영)도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토마스의 집에 1천만원을 후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12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형수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감사는 최영춘 박호순 현 감사가 연임됐다. 참석 내외빈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청장, 김진현 중부청장, 민주원 인천청장, 송바우 기획조정관, 오원균 운영지원과장,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김남문 국세동우회 이사장, 황선의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 이병국 국세동우회 서울회장, 한헌춘 국세동우회 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이날 임원 선임건은 임시의장으로 배용우 연금수급권자협의회장이 맞아 진행했다. 배용우 임시의장은 “전형수 현 회장이 지난 4년간 국세동우회 발전을 위해 이끌어 왔다”면서 “앞으로 2년간 더 국세동우회장을 맡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회원들에 추대, 제안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70여명의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전형수 회장과 최영춘‧박호순 감사의 연임을 의결했다. 전형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국세행정 선진화와 어려운 경제·세수여건으로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세동우회와의 세정간담회를 위해 귀한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12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직원간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19 이후 전 직원 워크숍은 5년 만이다. 심판원은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전 직원 참석 하에 2023년 춘계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난 4월 20일 발표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관련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표준처리절차 폐지·조정검토 관리강화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한 영세납세자 국선대리 지원 확대,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전문성·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정책자문위원회 및 연구분석팀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심판원 직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및 조세심판원의 발전 측면에서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및 책임성 ▲청렴도 및 친절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토론 및 발표·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올해에도 유지하기 위한 청렴도·친절도 제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심판원은 이날 논의된 제안들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조세심판원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우리는 매일 언론보도를 통해 기업총수나 이사의 배임문제를 흔치 않게 접하고 있다. 주로 잘못된 투자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든지, 계열사 제품을 비싸게 매입하거나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지원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처음엔 엄청 큰일이 발생한 것인 양 언론을 통해 보도되다가, 실상 한참 세월이 흘러 재판 결과를 확인하면 무죄가 선고되어 있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의무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상법 제382조의 3),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에 참여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또한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및 상법 제382조 제2항). 대표이사 또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로 선정된 자이므로, 앞선 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설령 대표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민국은 여전히 코인 판이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 12일 집계에 따르면, 이날 국내 4대 거래소 거래량이 한국 돈으로 2조2877억원(17억1718만3370달러)에 달한다. 비트코인 시세가 대형 통신사 메인을 차지하고, 매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퍼다 나른다. 현재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김남국 의원을 코인 타짜로 몰아가고 있는데 실로 어이가 없다. 자금 원천이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면 코인 투자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두 차례나 기각했다. 코인이 싫든 좋든 내 지갑에 수십억대 코인이 꽂힌다면 마다할 이가 누가 있나. 국회의원은 안 된다, 그 논리의 근간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 아니던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나란히 가상투자 활성화 공약을 내놨다. 인수위에서는 국산 코인 활성화 이야기도 나왔다. ‘미국 SEC가 보고 있다’ 소문이 퍼지던 그 시절에 말이다. 현 정부 시책과 양당 대선 공약을 따른 국회의원을 날리라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 코인 투자가 꼴 보기 싫었으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따위가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법안을 하셨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이 11일(목)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의료기기 제조·수출 기업인 삼성메디슨을 방문했다. 서울세관은 신성장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식품, 뷰티, 바이오산업을 특별지원 산업으로 선정하고 수출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동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승환 세관장은 이날 의료기기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본 후, 삼성메디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삼성메디슨은 서울세관의 관세행정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수출입 물품의 검사축소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한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기업(AEO) 인증 등 관세행정 지원제도 이용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와 공유하여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신성장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특례 규정은 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② 취득 후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③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1.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 및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 ① 건설임대주택 등으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2022.2.15.이후 양도분부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 등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1일 서울시 서초구 본관 대강당에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출을 위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선관위원장 호선을 위한 투표에서 김기동 세무사를 선출했다. 본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한헌춘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 김겸순·남창현 감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선을 거쳐 김기동 세무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뽑았다. 한국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 및 감사,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는 지방세무사회 순회투표를 거쳐, 마지막으로 본회 선거일인 오는 6월30일 낮 2시 여의도 63빌딩에서 결정된다. 본회장 선출을 위한 지방세무사회 순회투표는 6월에 열리는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정기총회 일정은 ▲대구지방세무사회(6월15일, 인터불고호텔)를 필두로 ▲서울지방세무사회(6월19일, 코엑스1층) ▲중부지방세무사회(6월20일, 수원컨벤션센터) ▲인천지방세무사회(6월21일, 고양킨텍스)에서 실시된다. 그 뒤를 이어 ▲대전지방세무사회(6월22일, 선샤인호텔) ▲광주지방
“내가 국장도 서장도 해봤는데 그분들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모 고위직 공무원) “국장님, 서장님 1년 있다가 가시니까 관심도 없으세요.” (모 일선 공무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0일, 조세금융신문은 ‘[이슈체크] 국세청 고위직 비서는 '갑중의 갑'?…천만원대 공금 꿀꺽’ 기사를 통해 일부 국세청 비서 의혹제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수당 부정수급 및 문고리 갑질이 주 내용입니다.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국세청 내 상반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자분 중 일부는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리자 미만 직급 분들은 고충에 관심은 커녕 방조하고 있다, 국장‧서장님들은 1년이면 떠난다, 이 무슨 현장소통…이라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면밀한 실태 확인을 하기 위해 담당 기자 이메일(ksj@tfnews.co.kr)을 통해 추가 제보를 요청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제보에 도움되고자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 초과근로(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법정근무 외 초과근로를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시간 내 처리할 수 없다는 것(불가피성). 둘째 그 업무가 해당 시점에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