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관할지역내 기관·단체들과 사전 소통으로 꼭 필요한 납세자들의 일터를 돌면서 현장소통을 강화해온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6개월간 무려 14개 단체를 대상으로 알찬 소통 자리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 등 소통대상 범위를 넓혔고,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 맞춤식 관심분야 상담과 애로·건의사항, 관련 정책·실무를 소개 등 폭넓고 알차며 허심탄회한 소통이 진행돼 온 성과가 눈에 띈다. 광주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상황이래 납세자 요구에 맞춰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자 치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전남 장성군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를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지역거점별 종교단체 6곳, 공공기관 6곳, 교육기관 2곳 등 총 14개 단체를 대상으로 소통행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양사를 포함한 불교계와 재단법인 원불교 등 종교단체를 방문, 자체 제작한 <종교단체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기본 세무지식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과 전남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교육기관을 방문, 궁금증과 애로사항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경주지역 납세자들과 불과 며칠전인 4월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주 지역 납세자들은 5월말이 아닌 8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들 3 지역 납세자 중 종소세 신고 대상 6만5000여명은 신고는 반드시 5월31일까지 해야 하지만 납부는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신청 없이 8월31일까지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8일 “5월31일 마감인 2022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하며,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도 납부기한이 10월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포항·경주지역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직원들이 개별 전산처리 했던 반면 이번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소득세과에 일괄 연장을 건의, 납세자의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자동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세무서 직원의 업무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K-뷰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 웨비나를 개최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중소 화장품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지원을 위해 이러한 웨비나를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세관과 대한화장품협회의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등 K-뷰티 수출기업의 관심사항을 반영해 기획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 실무자를 위해 FTA 기초부터 화장품 업계의 FTA 활용전략, 원산지증명서 작성 교육,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활용한 원산지 판정사례, 서울세관 기업지원정책 등을 안내 할 예정이다. FTA-PASS는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FTA 원산지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웨비나 사전 참가 신청은 오는12일까지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및 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어, 오는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화장품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서울 원광대 G밸리 센터에서 ‘K-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세무관련 서비스에 대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납세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중개서비스부터 세무사의 수임료를 비교 견적하는 가격비교 서비스, AI 등을 활용한 장부작성 대행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정보를 통한 세무대리 서비스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활용되거나 복합적으로 결합해 활용되는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세무사 비교견적서비스는 찾아줘 세무사, 세무통 등과 같이 세무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무료 견적 서비스에서 숨고, 크몽, 네이버 엑스퍼트와 같이 전 분야 전문가를 비교 견적하는 플랫폼으로 이동 중이다. 세무신고대리 서비스는 삼쩜삼,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등은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한국세무포럼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플랫폼 관련 쟁점’이라는 주제발표(김완용 숭의여대 교수)를 통해 세무관련 플랫폼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쟁점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와 삼쩜삼의 분쟁은 로톡(변호사법)이나 강남언니(의료법)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 사랑 실천에 나섰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역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무료 급식 배식 봉사를 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고석진 부산세관장과 간부들은 지난 4일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따뜻한 한 끼 식사로 나눔의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며,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세관 임직원들은 지역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같은 달 3일 기관 단체 헌혈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유앤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했다. 부산세관은 매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급 일부를 모아 후원금을 마련하여 매년 설·추석 명절, 가정의 달, 연말연시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임금채불을 당한 근로자가 지방 고용노동청과 검찰에 진정·고소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이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B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다니던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며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강남지청은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이후 강남지청에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작년 1월 강남지청은 조사 당시 A씨의 진술 내용만 공개했다. 나머지 정보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B씨는 서울중앙지검에 3명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B씨 역시 검찰에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기록 목록, 불기소 결정서 등 일부 서류만 공개했다. A, B씨는 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타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비공개했다며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우선 강남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8천224억원에 달했다. 또 기업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8천224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했다. 다만 2017년(1조3천308억원)과 2021년(1조84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7천4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에서 가격·물량을 담합한 현대제철 등 11개 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7.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내렸다. 4건 중 1건꼴로 기업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천172건으로 전년(2천733건)보다 20.5% 감소했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고발 29건, 시정명령 182건, 시정권고 11건, 과태료 185건, 경고 95건, 자진시정 73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에 따라 과세가액이나 세액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평 과세의 측면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법에서는 재산 평가 시 시가평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 ‘시가’에 대한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세법 개정이 된 결과 평가 기간이 확장되며, 이는 결국 더 많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1. 원칙적인 평가 기간 1) 상속재산의 평가 기간: 상속개시일 전 6개월~후 6개월 2) 증여재산의 평가 기간: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2. 평가기준일 전 2년 확장 원칙적인 평가 기간의 예외로 2014년 2월 21일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각 평가기준일 전 2년의 기간으로 그 예외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그러나 2년의 기간 내에 존재하는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로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속재산의 평가 기간: 상속개시일 전 2년~후 6개월 2) 증여재산의 평가 기간: 증여일 전 2년~후 3개월 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4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직장보육시설인 우리누리어린이집을 방문, 따뜻한 온정을 선사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한명 한명의 어린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며 선물을 전했다. 어린이들은 준비한 노래와 춤으로 화답하는 등 화목한 시간을 선물했다. 어린이에게 김 청장은 “여러분이 주인공인 어린이날 부모님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겁게 보냈으면 한다”고 말한 뒤 교직원들게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오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동광원에 “어린이들이 행복한 어린이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고자 한다”는 말과 함께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동광원은 1952년에 설립되어 현재 만 4세부터 18세까지 5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며, 중부지방국세청과는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재난피해복구 성금을 기탁하고,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등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지난 3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장려금 운영 등 현안업무를 논의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이후, 김진현 청장을 예방하고 중부세무사회 회관 진행사항 등 현안 관심사에 대해 교감하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날 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 기본방향과 소득세신고 중점추진사항과 소득자료 제출 관련 안내를 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소득세 신고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하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오영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황금의 계절 5월은 신고업무로 납세자 수가 가장 많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예민한 달인 만큼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과 모두채움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배포하고 있다”면서“영세사업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아 세무사님들께서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