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자칭 혁신의 아이콘, 구재이 세무사가 1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넬탈호텔에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출마 기자회견 및 혁신발표회’를 갖고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등의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만5천 세무사들은 절제절명의 ‘역대급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첫 화두를 던졌다. 업계 악습인 ‘명의대여’와 ‘덤핑’문제의 고질화, 보험컨설팅, 삼쩜삼 등 플랫폼기업의 유사세무대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무사에 대한 경쟁력과 신뢰도는 급격히 낮아졌다고 제시했다. 세제⬝세정 현장에서 정부의 성실납세 인프라 조정을 위해 작지 않은 납세협력비용을 직접 감당하며 협력을 아끼지 않은 세무사들은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전산세정 추진에 고민과 불만이 매우 높다며 세무업계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구 세무사는 “이러한 역대급 복합위기는 자존심이 아닌 생존권 문제이고 먼 미래가 아닌 지금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심각하다 지금 세무사들은 이대로는 공명한다는 자괴감까지 팽배해 있다”고 톤을 높였다. 그러면서 "회직을 명예나 직업처럼 맡고 관성에 젖은 회무로 위기를 초래한 기성 집행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박형섭, 이하 한청세)는 지난 4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비돌웨딩 오릴리아홀에서 제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4대 신임회장에 정균태 세무사가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이형재 세무사, 봉승환 세무사가 각각 당선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전홍근 고문, 이주성·임종수 역대 회장을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했다.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정균태 신임 회장은 ”개업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청년세무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후배 청년세무사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보답해 나갈 것”이라면서 “나아가 한국청년세무회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형섭 청년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청년세무사회 내외빈, 그리고 집행부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차기 제4대 회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총회이다. (청년세무사회는) 한층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앞으로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신임회장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도 정작 적극대응을 약속했던 세정당국은 나몰라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가 늘고 정확한 과세의 어려움을 초래하자 지난 국정감사 때 김창기 국세청장이 고용노동부에 적극 협력하고 청 차원의 대응을 약속해놓고도 지금껏 개선책 마련없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달 초 두 부처간 실무자 면담서 노동부가 합동점검 등 방안을 제안했으나 국세청은 근거법령 미비로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등 지난해 9월 실무자 면담과 같은 입장만 되풀이했다"면서 “관련 노력들을 노동부에 모두 일임한 채 개선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이 없는 것같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노동부는 단속에 나서 72개의 사업체에서 52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학이 교직원 동의 절차 없이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교수 9명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바뀐 보수 규정을 무효화하고 기존 임금체계와 비교해 미지급된 임금 2억1천6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전대는 교직원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유지하다가 2007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기존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대신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전대 교수 9명은 이런 임금체계 전환이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학교 측이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대전대 측은 교수들이 별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도 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와인바의 매출 감소로 직원들을 유급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약 9천만원을 타내고서 실제로는 정상 근무시킨 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5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가 대표로 있는 와인바 법인 B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직원 4명이 한 달간 유급휴직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해 총 8천98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와인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유급휴직을 신고한 직원들도 모두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업체가 직원을 줄이는 대신 유급 휴직·휴업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했고, 지급받은 액수가 8천900여만원에 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거래처로부터 1만8천원 상당 식사 대접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30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한전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 3명과 상사 B씨는 거래처 직원 2명과 2020년 3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회식을 했다. 첫 식사 자리에서는 거래처 직원들이 인당 1만8천300원 상당 식사 및 음료를 계산했고 다음 자리에서는 B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인당 2만2천원 상당 식사를 결제했다. 며칠 후 거래처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동선 파악이 이뤄지면서 회식이 알려지게 됐다. A씨 등은 한전의 감사 과정에서 상사 B씨는 회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한전은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및 금지사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2명에게는 감봉 1개월, 1명에게는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다만 광주지방법원은 이들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A씨 등이 일방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한편,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강화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고가주택기준이 상향됐고,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됐다. 특히 사적연금 혜택이 대폭 강화됐으므로 노후 재테크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 다수 생겼다. 이 밖에 사업자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할 소득세법 법령이 다수 개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세법 사항을 짚어봤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1주택 중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과거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였지만, 올해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개정됐다.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올해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뒤로 미뤄졌다.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정비를 거쳐 2025년 1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해답을 소개했다. 전편(고민으로 알아본 세금 상식①)에 이어 더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살펴본다. #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상속받은 주택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용어도 어렵고 너무 복잡하다.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므로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같은 재산을 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선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정해져있다. 재산 중 가장 흔한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면, 1순위는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이다. 상속받은 주택이 매매 및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됐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 가격으로 본다. 다만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뤄진 거래만 살펴본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이 방법이 2순위에 해당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징역형이 얼마나 내려질지 회사 대표들 사이에 화두가 되곤 한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징역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1) 주문 : 피고인 정○○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정○○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28일 배포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직접 나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놓고 고민에 빠진 국민들에게 전하는 답변이다. # A씨는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또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한다”라며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B씨는 아버지로부터 저가의 주택만 상속받아 상속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