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VAT 별도’라는 표시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만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거래계에서는 마치 공식처럼 ‘부가세는 10%’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최근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하면서 지급할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이 사건은 원고(공급자)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고, 그 후에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보통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가는 올바른 조세윤리 구현에 앞장서야 하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조세법에 반영돼야 하므로 정치인들이 당대의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하면 국가 재정의 근간을 그르친다는 교훈을 준 독일 법학자 고(故) 클라우스 팁케(Klaus Tipke)가 2024년 혼돈의 한국 정치 한 가운데서 새롭게 조명된다. 입헌국가의 권력은 오롯이 법에 기초해야 하며, 세법의 기본은 공정성으로, 한 나라의 총 세금 부담은 전체 납세자가 공정하게 나누어 져야 한다는 세금의 기본을 정립한 이 법학자는 독일과 일본의 세법에 적잖은 영향을 받은 한국의 정치인과 공직자, 학자들에게 초심을 되짚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5일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오는 8월17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 포럼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 첫 발표자로 요한나 하이(Johanna Hey) 독일 쾰른대 교수(조세법연구소장)가 '클라우스 팁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발제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무열 박사가 하이 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기업 상속세 감세 추진에 대해 경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비례해 부과된다. 그런데 대주주가 가진 지분은 시장가보다 웃돈(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린다. 일반 주주는 배당받고, 주총에서 한표 행사하는 게 다지만, 대주주는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얼마나 비싸냐면, 회사를 팔 때 대주주 지분은 주가의 평균 145%에 팔린다는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이창민‧최한수(2019)의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분석’으로 2014년~2018년 사이 국내 기업 인수 시 대주주 지분에 붙는 웃돈을 분석했다. 정부에서도 일반주주 상속세 계산을 할 때는 웃돈 계산을 안하고, 최대주주일 때만 추가로 20% 할증평가를 한다. 경개연은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대주주의 지배권에 대해 일정한 할증평가를 통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는 시장의 지배권 프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하반기 역동적 경제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R&D 준비금 제도 신설과 2006년말 폐지됐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 정부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을 현실화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찾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4차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조세지원 현황과 과제 발제자로 나서서 정부에 이같은 정책을 펴 줄 것을 요구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2013년 폐지된 R&D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준비금을 계상한 후 3년이내 R&D사용 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을 통해 성장잠재력과 과세이연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2006년말 폐지되었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역시 신설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3년 후 익금을 산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 완화를 통해 소득금액 구간과 공제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역동적경제로드맵 발표이후 실질적인 법 적용을 위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4차 토론회에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경제6단체 대표,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로드맵 달성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세제 자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기업정신, 혁신 유인, 보상작동 등 그간 역할 아쉬운점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로드맵 발표에서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조세특례지원법, 가업상속 과제, 상속세 등 낡고 오래된 세제를 합리적으로 제고하고 병행해 나가겠다"면서 "대부분이 입법과제로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와 국회협조, 경제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합해 올 하반기에 이번 논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야당에도 충분한 설명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기술의 확보가 미래 경제 성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먼저 떠나는 자가 승자다", "금투세 시행으로 외국으로 자본이 뺏기고 있다", "인구도 소멸하고 자본도 떠나는 국가로 남겨둘것인가" 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를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앞으로 금투세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이날 금투세 부문 발제자로 나서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식을 사고 팔고 거래세 부추기면, 거래가 많아질수록 금융사들은 좋아진다"면서 "거래가 많다고 해서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비용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는 국민들에게 매매 거래를 자주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투세 폐지로 투자수익을 많이 쌓고 부를 축적해 성장 사다리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달려가는 끝에 절벽이 있다면 일관성있게 절벽끝으로 나가야 하나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로 밟아야 한다.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정말 큰일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코스피 지수가 3.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상속세는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24년째 높은 세율과 낮은공제, 과세표준 구간을 고정하고 있어 상속세를 인하하고 공제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0년 이후 24년간 물가는 80%상승했으므로 이를 반영해 일괄공제는 약 9억원,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약 50억원 초과로 높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민의힘 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과중해 인한 세수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상속세로 인한 자본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 등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어 사실상 최고의 징벌적 세금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은 OECD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5개에서 3개로 줄여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액이 10.4조원에 달하면서 세수펑크를 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공제 확대,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등 대기업 몰아주기식 감세가 유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일 발표한 ‘20~23년 상위 10대 기업 세금감면액 및 법인세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 연결기준 세금 감면액은 2020년 2.7조원에서 2023년 10.4조원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었다. 초대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깎아준 효과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최상위 3개 기업이 감면혜택을 싹쓸이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6조7068억원, 현대차 1조3929억원, 기아차 8119억원으로 총 8.9조원에 달했다. 최상위 3개사가 받은 세금감면은 나머지 7개 기업이 받은 세금감면액의 6배에 달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2022~2023년 사이 국가전략기술 공제 확대, 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파격적 대기업 몰아주기가 주 이유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세법을 바꾸어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공제율을 6%에서 8%로 끌어올리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난 것. 특히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 줄었다. 1일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 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세 실적(344.1조원) 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 8000억원 정도 더 감소한 수치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 대비 5월 세수진도율은 41.1%로 56조 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작년(46.6%) 보다도 5.5% 포인트 낮고, 월별 세수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5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 (40.0%) 보다는 조금 높으나 세수펑크는 앞으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세수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47%) 대비 5.9% 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한다. 기재부 지침상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5월 기준 진도율이 5% 포인트 벌어지면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권을 남용을 막는 국가재정법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은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그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지급)하도록 했다. 만일 예산 집행의 보류를 하더라도 3개월 내에는 돈을 주도록 했으며, 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하거나 보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내 재정 구조 상 지자체는 교부세를 받지 않으면 지방재정을 끌어나갈 수 없다. 그런데 지난해 기재부는 최근 세수펑크가 가시화되자 18.6조원에 달하는 교부세를 지자체에 주지 않았다. 교부세를 얼마 줄지는 국회 예산편성심의권 내에 속한다. 기재부는 정해진 교부세를 언제, 누구부터 줄지를 정하는 시간상 순서만 정하는 권한(예산배정권)만 갖고 있을 뿐 임의로 지급될 돈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국회 예산편성권은 한국만이 아니라 통상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 이것이 망가진 국가는 독재국가 정도다. 세금 수입이 줄면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어 있지만, 일단 정해진 돈을 주고. 정부 결산이 완료된 후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