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유지더라도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인근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7억원을 부과했다. 현재 IBK기업은행 본사와 IBK파이낸스타워가 있는 두 곳도 포함됐다. IBK기업은행은 과세 대상이 된 토지 중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세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이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고 16억3천만원으로 세금을 줄였다. 그러나 "나머지는 IBK기업은행이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상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명의신탁 행위는 여러 유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다. 양자간 명의신탁 우선,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 모두 무효이다. 그리고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모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케이뱅크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총 4억3천만원 상당 부과하는 제재를 내렸다. 16일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2억1천300만원과 과태료 2억1천64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전현직 직원 4명에게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2020∼2021년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하면서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2018∼2022년에는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했고, 2018년에는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사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케이뱅크는 2020∼2021년 프로모션을 위해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준법 감시인에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2017∼2020년 일부 상품 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발각됐다. 또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이용기관과 협력을 증진하고 기관별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15일 캠코는 전날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비드 멤버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온비드 업무 프로세스 이해, 자주묻는질문(FAQ) 분석·질의응답, 2023년 부동산 트렌드와 대응전략 등 이용기관의 온비드 활용과 자산 매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정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온비드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려는 이용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캠코는 앞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온라인 공매강좌, 찾아가는 공매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캠코 측은 "온비드 이용기관의 관심과 참여로 이번 온비드 멤버스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온비드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고객들의 요구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관내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4일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지테크와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업계 기업현장 방문시 원산지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직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자동차 부품 등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가 발급한 원산지 확인서 등이 먼저 구비되어야 하지만, 영세한 납품업체의 경우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없거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원재료의 증명서류 발급 및 사후검증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날 교육은 세관의 FTA 전문가가 주요 협력사 대상으로 공급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서 작성 요령, 자동차 수출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방안 및 해외통관애로 최근 동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FTA 및 원산지 관리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외국환거래 관련된 안전장치를 풀고 있다. 외국환거래는 돈이 오가는 통로로 이 길을 통해 기업거래나 학비를 위한 돈이 오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테러자금, 마약자금, 탈세, 돈세탁, 횡령, 범죄수익, 소득 및 자산 유출 등 불법자금들도 오갈 수 있다. 처벌 등 안전장치들은 이 통로를 오가는 돈 중 불법적 자금들을 막는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금 없는 복지’를 위해 이러한 불법자금들을 막았지만, 현 윤석열 정부는 불법자금을 막는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조치는 거의 없다. 기획재정부가 14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환거래를 할 때 신고 의무를 어겨도 최대 50억원까지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며, 5만 달러까지는 과태료도 내지 않는다. 외화거래를 할 때는 거래 전, 거래 후에 얼마를 무슨 용도로 거래하는지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채권·채무 형태 거래의 경우 건당 25억원, 자본거래의 경우 건당 10억원을 넘어가지 않을 때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1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자는 50억 이상, 후자는 20억원 이내로 기준을 두 배로 늘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서 위탁기업의 관련 서면약정 체결의 의미를 풀어가는 설명회가 열렸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는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를 초빙해 기업 실무자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하도급 관계에서 재료원가 인상, 인하에 따라 원청이 하도급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실무상 적용하려면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하도급법, 국회 심의 중)’도 살펴야 한다. 두 법률에 적용되는 거래 유형은 비슷하지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기업들은 협력업체들과의 거래가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수탁·위탁거래인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중기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위탁기업의 서면약정을 체결을 꼽았다. 노 과장은 이 약정이 위수탁 기업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약정 연동제’로써 이를 통해 기존의 법률 혹은 대통령령으로 규제했던 연동제가 다양한 거래에 모두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했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통화 녹취록 등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실무상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2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가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국외이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광장 채성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촬영 거부 의사의 표시방법, 거부 의사의 반영방법, 녹음기능의 사용여부 및 방식, 가명처리 규정과의 관계 등이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중지명령 및 국외이전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28조의8 제4항에 대해선 해석상 문제와 실무적 시사점을 분석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의 의미,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설명 등’의 의미와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의 요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는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수입’을 하고 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대금수령도 불확실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다. 이유는 무얼까.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만족’이다. 그 만족의 포인트가 물건 자체에 있든, 가격에 있든 국내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을 해외 그 어디에선가 찾아내어, 내 것으로 함으로써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이 수입이다. 그런데 수입해 도착한 물건이 나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기는커녕 아예 엉뚱한 상품들이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수입자는 애초부터 까다로운 일련의 수입절차를 밟을 고려조차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출입을 하다 보면 매우 다양한 사유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떤 표준인증, 예를 들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헬스기구를 계약했는데 인증 없이 반입된 경우라든지, 계약 당시 제시했던 견본과 품질이 다른 경우 또는 수출입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나 양 등이 다른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위반 사례는 수출입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외에도 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출입계약서와 다른 물품을 수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우리 무역수지가 4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은 2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본부세관이 14일 발표한 ‘3월 대구·경북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1억7000만 달러, 수입은 30억7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3월 수출은 11억5000만 달러(31.8%), 수입은 9억 달러(48.4%)로 각각 역대 월별 최고액을 기록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이차전지원료(113.4%), 농기계(86.3%), 인쇄회로(34.8%)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수입은 이차전지원료(137.8%), 와이어링 하네스(74.3%)의 증가폭이 컸다. 경북지역의 3월 수출은 40억2000만 달러(△19.6%), 수입은 21억7000만 달러(12.8%)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8억5000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흑자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39.9% 감소했다.이는 이차전지원료(98.9%) 수출은 증가했지만, 무선통신기기(△63%), 반도체(△50.2%) 등 전기전자제품(△45.4%)과 기계류(△27.8%) 수출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국가별로는 대구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