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여섯 번째 해외 사무소를 싱가포르에 열었다. 동남아시아 지역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세종은 앞서 중국 북경(2006년)과 상해(2010년), 베트남 호치민시(2017년), 하노이(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2019년)에 해외사무소를 연 바 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동남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인 싱가포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세종 싱가포르 사무소는 현지 기업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전진기지이자, 동남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고객에게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세종 싱가포르 사무소는 싱가포르 리퍼블릭 플라자(Republic Plaza)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에서의 다양한 거래를 수행해 온 신경한 외국변호사(미국 뉴욕)가 상주한다. 신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조, 제약, 소비재, 금융, 신재생에너지업, 가상자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자문, 인수·합병,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가 오는 11일 ‘신탁사의 책임준공 이행확약 관련 이슈정리’를 주제로 웹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상품으로 평가 받았던 ‘책임준공형 신탁’도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신탁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이행확약에 따른 의무에 대해서는 선례가 거의 없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태평양 윤정노 변호사가 사회를 맡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설‧부동산 소송 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가 책임준공이행확약을 설명한다. 특히 책임준공이행확약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와 개념을 살펴보면서 신탁사의 리스크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은 부동산금융‧프로젝트 파이낸스(PF) 전문가인 김기식 변호사가 맡아 책임준공이행확약의 이행과 관련된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을 검토한다. 태평양 송무부문을 총괄하는 전병하 대표변호사는 “부동산PF시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 큰 호황을 누렸으나 최근 금리 상승, 원자재 및 공사비 증가 등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위기감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경제의 최종 보루였던 경상수지가 올해 참담한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200억불 흑자를 전망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는 말인데 정부가 경제 해결해보겠다며 꺼내 든 방책은 현재로선 국내 관광 활성화 정도다. 지금 둑이 터졌는데 땜질 처방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 지난해 경상수지 방어한 해외배당 지난해 무역수지는 477억8500만달러 적자였다. 이에 정부는 아직은 괜찮다며 경상수지에서 298억3100만달러 흑자를 근거로 제시했다. 무역수지는 수출입 수지를 근거로 하지만, 경상수지는 수출입 외에도 해외투자로 얻은 주식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이 추가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해외배당‧이자의 몫이었다. 2020년 134억8700만달러였던 본원소득수지는 2022년 228억8400만달러로 40% 증가했다. 이중 이자‧배당 등 수입은 237억8000만달러였고, 임금수지가 9억 달러 깎아먹었다. 반면, 상품수지는 2021년 757억3000만달러에서 2022년 150억6000만 달러로 5분의 1토막이 났다. 무역수지도 2021년 293억700만달러 ‘흑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7일 관세청장, 관세인재개발원장, 교육생, 교육생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1월 16일부터 이날까지 12주 동안 진행된 이번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공직관과 관세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지식을 습득하고 관세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올해 입문과정에는 교육생들이 업무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함께 다양한 사례 실습과 현장학습이 포함됐으며, 특히 첨단 IT기술의 관세행정 활용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 교육이 강화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투철한 대국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창의적‧혁신적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을 수료한 신규 관세공무원 59명(7급 5명, 9급 54명)은 실무수습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세관에 배치돼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 마약 및 유해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공익관세사를 위촉하고 이들을 통한 관세행정 상담을 지원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 관계자는 7일 "공익관세사와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운영하기 시작한 공익관세사 제도는 올해로 9회차를 맞았다. 올해도 한국관세사회에 소속된 관세사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전국 47명의 공익관세사 가운데 10명이 인천세관에 배치되었고, 이들 공익관세사는 FTA 활용, 수출입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및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천세관 공익관세사는 인천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전화·이메일 등으로 비대면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외상매출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등 채권이 있는 경우 장부상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이때 미수이자상당액이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외상매출금 등 평가액 = 장부상 원본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 다만,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는 등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회사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현금 계정으로 사실상 사업장에 실제 보관된 현금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상속인이 전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2. 상품, 제품 등 재고자산과 기계장치‧차량 등 유형 자산의 평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체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업종에 따라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등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이와 같
# A씨는 ‘해외통관이 완료되어 세금 96만5000원이 당일 4시에 자동이체 예정’이란 문자메시지를 보고 해당번호로 전화를 했다. “해외에서 물품을 주문한 적도 없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묻자, 전화 상대방은 관세 납부확인증이라며 세금내역서를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내 핸드폰 상단에 ‘원격 지원 중’이란 표시를 발견하여 바로 통화를 종료한 후 세관에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최근 관세청을 사칭하면서 세금 환급이나 납부를 위장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범죄자들은 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방 등 SNS를 통해 관세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며 관세청을 사칭하고 있다.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해당 번호로 전화할 경우 해킹앱, 피싱사이트 등을 설치·연결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 한편, 실제 관세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카카오톡에 관세청 명의의 가짜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상담에 필요하다며 가짜 채널에서 개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좋은 출판사와 좋은 저자가 함께 만들어 내는 도서는 오랜 기간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게 된다. 더존테크윌(대표·김진호)과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에서 출간되고 있는 ‘2023년도 개정세법 반영,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은 2008년 3월에 초판발행 이후, 매년 독자들의 호평과 사랑을 받으며 출간되고 있어서 명실공히 ‘스테디셀러’로 인정받고 있다. 상속·증여세를 다뤄본 조세전문가를 비롯해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공무원들은 저자 김완일·고경희 세무사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독자들은 저자들에 대해 “아~김완일 세무사님·고경희 세무사님”이라며 호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상속·증여세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실무, 그리고 강의를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국세청 현직시절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실무를 수행했으며,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다년간 서면상담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공동저자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독자들에게 다양한 사례와 해설을 통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조세행정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저자로서의 철학을 담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관을 비롯해 기업체 실무자, 세무사, 회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포항, 경주 등 태풍 힌남노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 대구국세청은 6일 포항・경주지역 3만여명의 예정고지 대상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에 대한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이다.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는 오는 10일까지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며, 올해 1월~6월 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7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가 제외됐더라도 예정고지하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된다. 대구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뿐만 아니라, 영세율 환급액 1000만원 미만 사업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역 및 튀르키예 지진 관련 지역 수출 사업자들이 오는 20일까지 환급급을 신고할 경우 내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시상을 위해 5월 2일까지 조세대상 후보자 전국민 추천을 공모한다.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한 상이다. 제2회 조세대상 시상식은 오는 6월 30일 진행되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개최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이 주어진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본인 추천(자천)을 제외하고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 추천 예시는 아래와 같다. ▲세금성실납부와 지역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 ▲장기간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조세제도 교육을 통한 올바른 조세이념을 수입한 교육자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