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384.2조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도(334.5조원)보다 14.9%(49.7조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친 총 국세 내에서 국세청 세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7.0%로 2021년(97.2%)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금 수입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명목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등의 요인으로 세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금수입 1등 세목은 소득세로 128.7조원(33.5%), 법인세 103.6조원(27.0%), 부가가치세 81.6조원(21.2%) 순이었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2021년(70.4조원)보다 47.1%나 증가했다. 국세청 소관 세금수입은 2020년 285.5조원에서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예상 세금수입은 400.5조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간 세금수입 상승을 이끌어 왔던 법인세가 중국수출 급감과 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A법인과 B법인, 두 법인이 함께 수주한 용역에 대해 A법인이 대표사로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B법인은 나중에라도 용역 분담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잡아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이 당초 A법인이 수주한 용역을 B법인이 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봐 “B법인이 수입금액 전체를 누락했다”며 관련 세금들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는데, 조세 행정심판에서는 “전부는 아니고, 각자 수행한 용역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31일 “2개 법인이 공동 수행한 용역 건의 경우, 해당 용역 계약서 등에 나타난 용역의 범위를 산정해 법인 각자가 제공한 용역을 확인,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경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 같은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0인 2028, 2023.03.20)를 발표했다. 대주주 P씨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 2개(A,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했다. 두 법인이 용역을 함게 수행했다. 국세청은 2018년 B법인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과징금으로 처분이 완화돼 두 번 소송을 낸 경우 유효한 소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두 차례 소송을 냈다. 당초 복지부는 2018년 6월 A씨의 병원에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그해 9월 불복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2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취소 소송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업무정지에서 과징금 4억9천여만원으로 낮췄다. 그러자 A씨는 그해 3월 새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내고 2심이 진행 중이던 업무정지 취소 소송은 2021년 11월 취하했다. 과징금 소송의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재소(再訴) 금지의 원칙'을 A씨가 어겼다고 본 것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을 법원에 맡겨뒀거나, 누군가 자신에게 갚을 돈을 법원에 맡겼는데 찾아가지 않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배우자·자녀)은 오늘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남은 공탁금이 얼마인지 볼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망한 공탁 당사자(공탁자·피공탁자)의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공탁 내역 공개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탁 당사자의 배우자·자녀는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ekt.scourt.go.kr)의 '숨은 공탁금 찾기' 메뉴에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하면 관련 정보와 지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편으로만 송달된 장기 미출금 공탁금 안내문은 6월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발송된다. 법원행정처는 "소중한 공탁금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탁 제도의 정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여가부가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을 인지한 후 3개월 내에 여가부 장관에게 제발방지대책을 내야 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한편,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벌여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소재 사단법인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박흥석) 2층 소회의실에서 공단 입주기업 대표 15여 명과 가진 현장소통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윤영석 청장은 직원 6명을 데리고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 “연초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며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세정지원을 다각화 하는 한편 기업 현장의 어려운 점을 찾아가 듣고 세정에 적극 반영,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제도를 문의했다. 또 해외투자 관련 세금 문제와 유의할 사항을 안내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무컨설팅을 제공, 납세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소통을 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각 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 대상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고의 및 부주의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가 유출된 것이 맞다고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무조사 정보 유출을 막아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언론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30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세청 조사국은 각 지방청 조사국에 이와 관련된 문건을 발송했다. 해당 문건에서 국세청은 직원 고의 및 부주의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엄중 문책하겠단 지침을 전했다. 또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언론보도 경위를 파악해 본청에 보고하란 지시도 포함됐다. 또 세무조사 선정, 배정, 진행관리 과정에 투입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그 외 직원들은 조사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조사국 외 타 부서는 물론 같은 조사국 내 직원 사이에서도 조사사항에 대해 발설하거나 업무집행 과정 관련 정보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요청하고, 각 조사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전문 TF를 발족했다. 토큰증권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의 물결을 탔다. 분산원장 및 조각투자 등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법률적 충돌이 없도록 상품을 구성하는 것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율촌 토큰증권 TF는 그간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와 금융 분야에서 쌓아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축됐으며 앞으로 토큰증권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각종 자산들을 조각투자 등 투자상품화하는 영역, 이를 기초자산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영역, 토큰 증권의 유통 영역 등 전 분야애소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TF의 주축은 김시목 변호사(33기)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하면서 금융 기관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등 업무를 맡았고 금융투자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전문가다.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많은 업무 경험을 쌓아 온 김익현 변호사(연수원 36기)도 팀의 주축이다. 이밖에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인 정우석, 박영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0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등 각종 세정지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는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에 있는 지식기반산업(첨단・벤처업종 등) 중심의 첨단 복합단지다. 앞서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으며, 이밖에 신청 기업들에 대해 각종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따로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기업이라도 수출 실적이 있다면 동시에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력 채널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밖에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참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0일 오전 10시 시흥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린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 수출기업의 현장상황을 듣고,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소개했다. 시화산단에는 1만769개, 시화MTV에는 117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양 산단 내 종사자는 14만3063명에 달한다. 이들 산단의 전체 생산액은 40조6516억원, 수출액은 61억9277만 달러 규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