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을,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최대 600억원이다. ‘최대’란 말은 정부 의도대로 국내 여행이 활성화돼도 600억원 넘겨서 예산지원을 않겠다는 뜻이며, 국내 여행이 활성화 안 돼도 당장은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4.2만개 정도로 2020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 728.6만개 중 0.6%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휴가비 명목으로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부어야 정부가 1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걸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부와 협약을 통해 판매하는 여행상품, 숙박시설에서만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확대하고, 50여개에 달하는 대형 이벤트와 대규모 할인행사를 기획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고시관세사회가 2023년 정기총회를 실시하고 초대 회장단을 선출했다. 한국고시관세사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600여명의 정회원 가입자 가운데 15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고시관세사회 정회원들은 지난 27~28일간 치러진 전자투표를 통해 초대 회장과 부회장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에는 정회원 600명 중 총 498명이 참여했다. 투표결과 찬성 481표, 반대 17표, 무효 0표가 나왔다. 초대 회장에는 한휘선 관세사(관세법인 한주 대표, 22대 한국관세사회장), 수석부회장에는 장철규 관세사(관세법인 충정)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한휘선 초대 한국고시관세사회장은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른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심이 왜곡되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멈추고 싶었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다”면서도 “그러나 저의 꼬임에 넘어가셔서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고시관세사회 창립에 참여해주신 여러 회원님들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 ▲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서옥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내달 3일부터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제도를 확대,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차인은 그간 임대인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는 했지만, 임대차 계약 전에만 신청할 수 있고, 그나마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임대차 건물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에서만 열람을 허용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물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세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사실을 확인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임대인 미납국세현황을 열람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열람 신청하면 된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은 할 수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제도 관련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근로자 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등의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한 달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장 440시간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의 총량을 관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온전히 보장됩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도입에 따른 장시간 연속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예컨대, 3개월의 단위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관리할 경우, 연장근로의 한도는 140시간으로 현행 법 규정에 따른 연장 근로시간 (156시간 = 52시간 × 3)과 비교하였을 때 90%가 감축됩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서 월, 분기, 반기, 연 단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 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력적으로 안팎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관내 기업인들과 만나 경영상 어려운 점을 듣고 필요한 자문과 절세 정보 등을 제공했다. 이번에는 코오롱 등 대기업 생산공장과 자동차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들이 들어서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는 경상북도 김천 지역이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지난 24일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안용우)가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참석하는 지역상의 순회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 지역에는 농산물 가공업 위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에 정 청장은 이들 중소기업 절세에 도움이 되는 ‘가지급금과 이별하는 방법’ 등 5개 주제로 국세청이 제작한 짧은 형식(short form)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공유했다. 정청장은 “최근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세정지원으로 자금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 “맞춤형 세무 컨설팅으로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청년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한 참석자 질문을 받자 “창업단계부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등포세무서(서장 김휘영)가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세법을 비롯한 현안업무에 대한 공부모임을 자율적으로 갖고 있다. 법인세1과 송종철 과장은 "직원 정기인사 이동 후 지난 2월부터 5년미만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세법과 법인세 현안업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강의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4회 실시하고 있다. 2월에는 법인 부가세를 강의했으며, 3월과 4월에는 법인세 현안업무와 세법이 주된 커리큘럼으로 짜져 있다. 한편, 5년 이상 경력직원들도 희망자에 한해 강의에 참여토록 운영되고 있다. 김휘영 서장은 "직원들 스스로 교육강의를 하는 모습에 흐뭇하다"면서 "늘 연구하는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맡은바 소임에 충실할때 국세청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회에서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산지증빙서류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등의 법적근거를 규정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을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수출입물품의 수입자나 수출자 등에게 관세의 부과·징수,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그간 체약상대국간 FTA 협정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양기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FTA 생태계 활성화 및 중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월 결산인 공익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를 통해 공시할 것을 28일 안내했다. 총 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협력의무 안내 및 신고·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에 유용한 도움자료와 뉴스레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홈택스 신고 시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주택의 부담부증여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토지의 부담부증여는 주택과는 다른 양도소득세, 대출제도 및 지목에 따른 취득 시 유의사항이 다르므로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익혀두는 것이 좋다. 1. 예시를 통한 토지 부담부증여의 절세원리 1)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토지 단순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시가 10억원의 토지를 순수 증여한다면 자녀는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2억 2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 (2) 취득세 : 기준시가의 4% 2)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근저당권 합계 4억원) 토지 부담부증여 시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6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20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2억원) (2) 취득세 가) 채무 부분은 근저당권 합계액의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