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꼬장꼬장한 선비, 간고등어의 고장으로 정평이 나 과학기술이나 제조업과는 인연이 없었던 경상북도 안동이 바이오 생명산업의 본거지로 급부상 했다. 국세청도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박차를 가할 의욕을 보이고 있다. 또 원자력발전소를 활용해 원자력수소산업을 준비 중인 울진, 안전과 친환경을 장담하는 미매에너지산업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e Reactor, SMR)를 추진 중인 경주 역시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 미래산업의 기지로 성큼 도약 중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 김기형 법인세과장은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9일 대구국세청과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선비의 고장’ 또는 ‘간고등어’ 정도로 알려진 안동이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군에 오른 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설명. 김기형 과장은 “이미 바이오산업단지로 자리를 잡은 충북 오송에 이어, 재작년에 국내 최초로 자체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SK바이오사이언스 제조공장이 안동에 들어서 면서 안동이 바이오산업도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대 최악의 세금 펑크와 정부의 사실상 무대응을 보다 보니 연말에 떼돈을 벌 묘수가 떠올랐다.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다. 영끌해서 국채 공매도를 쳐야겠다는 망상이었다.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세금이 걷힐 거라고 보고 638.7조 슈퍼예산을 짰다. 그런데 세금 수입은 올해 4월까지 34조원이 덜 걷혔다. 경기를 가리키는 나침반인 법인세도 부가가치세도 모두 망가졌다. 60조, 70조…. 세수펑크가 어디까지 벌어질지 가늠이 안 된다. 정부가 할 방법은 딱 하나다. 빌어야 한다. 어디서? 국회에서. 국채를 더 발행해달라거나 감액 예산 편성을 해달라거나. 추경호 부총리는 빌지 않겠다고 했다. 국채 발행을 안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의 기대처럼 하반기에 갑자기 세금이 30조, 40조 더 걷히면 다행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답은 국채 공매도다. 정부가 현재 세금펑크 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해 빌린 돈은 1월에 빌렸든, 12월에 빌렸든 전액 12월 말에 다 갚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70조 세금펑크가 나면, 정부는 12월 말에 통으로 70조를 다 갚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상호금융에 대한 외부감사를 당초 당국의 계획대로 1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받고 대출을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로 실질은 은행과 거의 같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파산하면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은행은 촘촘한 외부감사, 외부 결산감사를 통해 제대로 내부 회계처리가 운영되는지 살펴보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우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느슨한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기 외부감사를 은행들과 동일하게 1년에 한 번 받을 것을 추진하자 상호금융사들이 일치 단결하여 외부감사를 4년에 한 번으로 되려 축소시키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에서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소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1차 성명서를 내고, 당국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포함됐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만 해당돼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생산기지들은 자칫 유류차 공장으로 용도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법제안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은 16일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정부여당은 반도체 등 기존 기술의 혜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전기차와 수소의 국가전략기술 편입을 수용했다. 단, 적용범위에 대해선 수도권 외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원칙 내에서 허용됐다. 정부는 그간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적 비효율을 방비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다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광역시나 대형 항구, 물류 유통지에 자리잡는 특성이 있다. 많은 종사자가 필요한 대표적 노동‧산업 집약적 산업인 데다가 물류 관련 산업인 이상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이오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편입하는 정책 제안이 추진된다. 국가전략기술에 들어갈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이 투자하는 토지 및 건축물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2022년 22조9556억원 규모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5.1% 고속성장하여 2026년에는 40조2926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지만, 국가전략기술에는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 ▲생산설비에만 한정되어있던 공제범위를 실험실 등의 필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오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실험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은 현재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바이오산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있는 곳과 그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 및 신설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군사지역이란 이유로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이 더디었다. 이를 감안해 현행법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 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 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혜택이 종료된다. 정성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는 기업이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두관, 김병욱,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서동용, 송기헌, 윤후덕, 이동주, 이용선, 임종성, 조오섭, 주철현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민국은 여전히 코인 판이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 12일 집계에 따르면, 이날 국내 4대 거래소 거래량이 한국 돈으로 2조2877억원(17억1718만3370달러)에 달한다. 비트코인 시세가 대형 통신사 메인을 차지하고, 매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퍼다 나른다. 현재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김남국 의원을 코인 타짜로 몰아가고 있는데 실로 어이가 없다. 자금 원천이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면 코인 투자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두 차례나 기각했다. 코인이 싫든 좋든 내 지갑에 수십억대 코인이 꽂힌다면 마다할 이가 누가 있나. 국회의원은 안 된다, 그 논리의 근간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 아니던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나란히 가상투자 활성화 공약을 내놨다. 인수위에서는 국산 코인 활성화 이야기도 나왔다. ‘미국 SEC가 보고 있다’ 소문이 퍼지던 그 시절에 말이다. 현 정부 시책과 양당 대선 공약을 따른 국회의원을 날리라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 코인 투자가 꼴 보기 싫었으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따위가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법안을 하셨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2년 더 연장하는 입법 제안이 제기됐다. 내용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을 제조·가공한 경우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통상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이지만,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는 9%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해당 특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무거워 지고 있기에 이러한 세제지원은 추가로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안규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응천 의원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를 총급여 8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복지정책이다. 대상과 혜택은 무주택 월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인 경우 월세의 15%,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까지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그간 물가 상승분 등을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올랐으며, 최근 고금리에 맞춰 월세가격도 오르는 가운데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하는 등 주거비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차 생산 및 관련 기술투자가 앞으로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소 분야 기술과 시설도 투자 세제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대상에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과 수소 분야 5개 기술·5개 시설을 추가됐다. 미래형 이동 수단에서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3개 기술과 이와 관련된 사업화 시설들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조정됐다. 원래 신성장 원천기술 적용을 받았으나 한 단계 더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전기차 생산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수소 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및 이를 사업화한 시설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도 정작 적극대응을 약속했던 세정당국은 나몰라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가 늘고 정확한 과세의 어려움을 초래하자 지난 국정감사 때 김창기 국세청장이 고용노동부에 적극 협력하고 청 차원의 대응을 약속해놓고도 지금껏 개선책 마련없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달 초 두 부처간 실무자 면담서 노동부가 합동점검 등 방안을 제안했으나 국세청은 근거법령 미비로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등 지난해 9월 실무자 면담과 같은 입장만 되풀이했다"면서 “관련 노력들을 노동부에 모두 일임한 채 개선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이 없는 것같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노동부는 단속에 나서 72개의 사업체에서 52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관세 제도에 대해) '디지털 세관 전환'이 시급한 과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orea Customs Week) 개회식 축사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관세행정에 접목하는 것은 관세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투명한 무역 시스템과 통관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패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는 관세청이 이날부터 사흘간 주최하는 세계 관세청장 회의로 미국·일본·러시아 등 78개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마약·총기류 등 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무역 원활화와 불법물품 차단이라는 과제는 국가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전 세계 관세 당국이 직면한 공통의 도전 과제"라며 "관세 당국이 함께 모이는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들이 내는 세금이 직장인들의 9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가 형평성 크게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 실효세율 0.7%로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실효세율(6.5%)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전체 수입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명목세율이란 게 있지만, 공제와 분리과세 등으로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아진다. 2021년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8만3868명으로 신고 소득은 1조5944억원에 반해 추정 납부세액은 110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13만1194원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1995만명의 신고 소득은 807조1988억원, 납부세액은 52조6986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264만원이었다. 장 의원은 종교인 세금이 낮은 이유는 신고하는 소득 자체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과세체계 자체가 종교인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종교인 1인당 신고소득은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404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신고소득이 1900만원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7월부터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는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가 60%에 육박,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가 뒤를 따른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국고보조금 규모가 59조6천억원(2017년)에서 102조3천억원(2022년)으로 71.6%나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14.9%에서 16.8%로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앞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신속한 납제가 권리구제를 위해 심리절차 간소화‧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비상임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공정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력을 심판관에 최대한 유치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볼복청구는 납세자가 소송없이 행정기관 내에서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2021년 기준 전체 불복청구사건 가운데 87.6%이 쏠릴 정도로 납세자로부터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어려운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납세자들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요구하면서 연간 접수사건이 2008년 5244건에서 지난해 1만373건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세심판원은 맡아야 할 사건은 두 배로 늘어났지만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33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서 상황을 준수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납세자 개개인으로 보면 사건 처리일수가 과거보다 길어진 것은 사실이다. ◇ 항변‧쟁점설명기일, 불필요한 검토 지양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