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취소‧축소 개최되다가 올해는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총 803여명이 참석했다.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는 26일 오후 6시 KBS1 TV에 방영되었으며, 진행을 맡은 이현주 아나운서는 국세청을 대신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가 더욱더 존경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며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열린음악회에는 KBS교향악단과 맘마미아 출연진, 박기영, 바비킴, 듀에토, 박지형과 친구들, 김재환, 로맨틱 펀치들이 출연해 성실납세에 대한 고마움과 응원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모범납세자와 국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KBS홀 공연장 입구 전광판에는 ‘성실납세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실납세!’ 문구가 걸렸고, KBS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8월말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동남부 해안을 덮쳐 적잖은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 피해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3월 법인세 납부에도 적용키로 전격 결정했다. 가장 큰 피해를 직접 입은 포항・경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두 도시 이외의 대구・경북지역 소재 중소기업들도 신청을 하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27일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 중 신고일 현재 특별재난지역인 포항・경주 소재 8000여 중소기업이 일정 매출액 이하인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구지방국세청이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국국세청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데, 이 분납할 세액도 8월말까지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중소기업 등이 오는 5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2일까지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들 중소기업의 경우 원래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7월3일까지 분납해야 하지만, 이번 직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3일 대규모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구호 성금 500만원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인천지방회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발생 후 이재민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인천지방회 전회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전개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현지 튀르키예 및 IFRC(국제적십자사연맹)와 긴밀히 협조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의 임시보호소를 중심으로 식량키트 및 텐트, 담요 등 보온용품을 지원하고 이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구호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김명진 회장은 “유례없는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는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형제의 나라로 이번에는 우리가 튀르키예의 조속한 피해복귀를 도와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해야 할 때”라며 “인천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관내 납세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꾀를 냈는데, 빠르고 정확한데다 똑똑한 소통 방식이라서 효과가 남다르다는 반응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유독 강조한 ‘조직 안팎의 찾아가는 소통’을 실제 액션플랜으로 구현한 것인데, 법인의 세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국세청, 다시 봐야겠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법 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국세청은 24일 “코로나19 이후 국세행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납세자의 다양한 세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납세홍보 수요조사 누리집(www.gnts.kr)을 지난 22일 개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누리집에는 국세청에서 연간 추진 중인 업무 집행과 관련, 납세자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설문(수요)조사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지방국세청 각 부서가 진행하는 각종 간담회나 설명회 일정을 사전 공지, 납세자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세목별 맞춤형 도움자료와 짧은 영상(short form) 영상을 공유, 납세자의 세무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납세홍보 통합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전기‧수소차를 국가전략기술에 편입시켜 고액의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립공장 시설투자에도 세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넘겼고,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조립공장들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세금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지원범위가 연구시설이나 부품공장 등으로 좁혀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모든 친환경차 조립공장들에도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친환경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친환경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소속 조경준 변호사(변시 3회, 사진)가 한국증권법학회 제263회 정기세미나에서 ‘2022년도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해당 논문은 증권법연구 제23권 제2호에 게재된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관련 미 연방증권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텔레그램 사안에 대한 미 연방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이다. 광장은 해당 논문이 국내에서 점차 가상자산 및 토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리딩 케이스인 텔레그램 사안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판단을 치밀하게 분석·검토하는 한편, 국내에서의 향후 관련 논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조경준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다 지난 2014년 광장에 합류했다. 현재는 금융 전문 변호사로서 한국산업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 다수의 상장법인 및 금융감독기관을 대상으로 폭 넓은 자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 변호사는 “학계, 법조계 뿐 아니라 금융당국 및 금융 실무계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두루 참여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발 금리 인상(고강도 긴축)에 따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기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실물경제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고강도 긴축의 여파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딧스위스(CS) 사태 등이 불거지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글로벌 거시경제・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고강도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SVB 사태 등은 미국 등 주요국의 발빠른 대처로 진정되는 추세이나, 국내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취약 부문의 리스크와 맞물릴 가능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정부가 주요 조세도피처인 안도라와 조세조약을 맺었다. 기획재정부가 현지시간 23일 안도라 공국과 한·안도라 조세조약에 합의했다. 안도라는 인구 8만명의 소국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다. 공국이란 이름처럼 일종의 자치령이고, 프랑스 대통령과 가톨릭 우르헬교구장(대주교)이 공동으로 수반을 맡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르헬교구장이 통치한다. 이 작은 나라의 1인당 GDP는 한국과 비슷하다. 면적은 세종시 정도이고, 피레네 산맥에 둘러싸인 작은 산 골짜기 지역이며, 관광업 정도가 주요 먹거리이며, 제조업이 발전하는 게 극히 어렵다. 그럼에도 소득이 높은 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타국보다 월등히 낮은 저세율을 무기로 금융업에서 얻는 소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탈세창구인 조세회피처로도 유명한데 다른 나라에서 실질적 사업이 이뤄져도 안도라에 지배회사를 세워 두거나 아니면, 투자회사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을 저세율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 돈을 제3국(금융업)으로 보내 회사 사업주에게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이익을 현금,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으로 되돌려주는 식이다. 안도라 공국에는 한국인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확정판결이 아닌 재판부의 '조정 권고'로 과세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 세금 부과 기한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자신이 과거 운영하던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약 186억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이듬해 증여세 약 79억원을 신고·납부했다. 세무 당국은 2013년 11월 증여세 신고내역이 적정하고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고 A씨에게 통지했다. A씨는 그러나 이듬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이 소송은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2019년 6월 재판부 조정 권고에 따라 세무 당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A씨는 소송을 취하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세무 당국은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만큼 A씨의 증여이익 186억원을 필요경비에서 제하고 양도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의 지난해 사건처리율이 80%에 근접했다. 처리대상 건수가 연간 1만건을 넘기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2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배정된 처리대상 사건수는 1만4814건으로 심판원은 이중 1만1565건을 처리했다. 사건처리율은 78.1%로 2021년(73.2%)에 비해 4.9%p나 증가했다. 심판원 신규접수 건수는 지난해 1만373건으로 2021년(1만3025건), 2020년(1만2795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매년 3500~4400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해에 누적돼 신속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신규접수 사건은 조금씩 진정되는 추세지만, 신종사건, 사건의 고도화 등으로 심리를 위해 점점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세목의 평균 처리일수는 234일로 2021년 196일 대비 38일이 늘어났고, 90일 이내 처리한 비율은 5.6%였다. 지방세 사건의 고도화로 지방세 처리일수는 지난해 334일로 2021년(181일)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납세자 청구가 수용되는 인용률은 지난해 14.4%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