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이달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감소세로 전환된 수출이 6개월째 마이너스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관세청이 21일 공개한 ‘3월 1~ 20일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309억 달러, 수입은 373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가 63억 달러 발생했다. 품목별 수출로는 승용차가 69.6% 증가했고, 반도체는 –44.7%, 무선통신기기는 –40.8%, 정밀기기는 26.0%, 석유제품은 10.6%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로는 미국에서 4.6% 증가했으나, 중국은 –36.2%, 베트남 –28.3%, 유럽연합(EU) -8.9%, 일본 –8.7%, 인도는 3.1%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으로는 승용차가 24.5%, 석탄이 19.4% 증가했고, 가스는 –23.1%, 원유 –10.3%, 반도체는 –4.8%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으로는 대만이 14.1%, 중국이 9.1% 증가했고, 호주(-24.7%)와 미국(-13.9%), 일본(13.9%), EU(-2.9%) 등에서는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모아 9개 법령별 106개 과제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요청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24%로 인하되는 등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내려갔으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에서 24.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건의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이 확대됐으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법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허위표시란 비원산지 국가에서 그 물품이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된다. 일단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이 검사과정에서 신고물품이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게 되므로 무역거래자나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신고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예 ▶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ITALY만을 표시한 경우 ▶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제조한 직물에 Made by Italy Collection을 표시한 경우 ▶ 원산지 표시없이 태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독일어 또는 일본어 등으로만 표시한 경우 ▶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재료 원산지: 한국으로 표시한 경우 ▶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으로 표시하여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국세 환급 신고분에 대해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000분의 12’에서 ‘연 1000분의 29’로 조정된다. 또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4개분야 37개 시설로 늘어나고, 신성장 산업화시설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13개 추가돼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19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0일 공포했다. 공포된 세법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신발과 의류 등을 밀수해 유통한 판매업자 7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밀수한 물품은 시가 138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표를 위조한 신발 및 의류를 밀수해 유통한 판매업자 7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을 여러 번 나눠 반입하는 분산반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최근 4년간 약 2만회에 걸쳐 위조 상품을 불법 반입하는 과정에서 30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했다. 또 국내 수취인 주소를 허위 주소지로 기재해 물품을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밀수입한 위조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세관은 타인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이 밀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자체 분석을 통해 밀수품이 보관된 장소를 추적한 결과,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신발과 의류 등 위조 상품 총 5600여점을 적발해 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20일부터 사후관리 없이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에 대해 관세율 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다. 국내 수입 시 통상적으로 관세율 3%를 적용받지만 반도체 제조용으로 수입할 때는 0%의 저세율을 적용받는다. 그간 업체들은 수입한 초순수 공급장치를 반도체 제조용으로 수입해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최장 3년간 각종 증명(사후관리)을 해야 했다. 관세청은 최근 현장실사를 통해 초순수 공급장치가 반도체 제조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는 만큼 사후관리를 생략해 업체 부담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 없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나프타제조용 석유, 초산노르말부틸, 반도체 제조용 기체여과기 등 37종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공포와 예측불가의 연속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절벽에 가까웠던 국가 간 이동이 급격히 증가되는 모습이다. 사실 MZ세대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해외여행이 자연스럽지 않은 때가 있었다. 1982년까지 해외여행은 일부 고위직이나 부유층이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다녀올 수 있는 특권같은 것이었다. 그나마도 여행가기 전 엄격한 신원조회와 함께 남자는 반공연맹(現 자유총연맹), 여자는 예지원에서 국제 에티켓과, 공산권 주민을 만났을 때의 행동요령 등 소양교육을 받아야 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철저히 대립했던 냉전체제였고, 그에 따라 서로 간 어떠한 인적, 물적 교류도 용납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우연히 만난 공산주의자로부터 소위 ‘빨간 물’이 들어와 국내를 오염(?)시킬까 하는 우려가 매우 컸다. 경제적인 성장도 해외여행 확대에 한몫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5000달러에 육박하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하지만 1982년 당시의 우리 GDP 규모는 1977달러밖에 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세제 정상화를 꾀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정부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질 거라는 전제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로선 보유세 급증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는 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가 17일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편향적 법안 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변호사 직역과 상충하거나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안은 모두 예외 없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로 회부하고, 회기 만료로 인한 폐기 수순을 밝게 했다”며 “지금까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법死위, 국회 상원, 옥상옥 등 법사위를 가리키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정적인 시각에 법사위는 스스로 존재의미를 되짚어 봐야 한다”며 “법사위가 국민의 품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자격사 단체로 구성돼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등 조세불복기관이 17일 서울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과 이상욱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간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불복 절차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청구가 있으며,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를 받으면 추가 소송없이 해결될 수 있어 납세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때문에 납세자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그간 소통 자리가 마련된 적이 없어 동일‧유사 사례에서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 있어 납세자의 혼란이 종종 발생했다. 세 불복기관들은 앞으로 분기별 주요 결정례를 교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연 1회 이상 정례 협의회를 개최해 조세불복 관련 공동의 관심사항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을 뗐다”며 “심판‧심사결정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