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수출증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기존의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이른바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로 통합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위해 한국판 뉴딜기업은 제외하고 수출기업, 신산업, 구조조정 기업을 추가하는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지원대상 기업에 자금 유동성과 경영지원을 실시하고 수출, 신산업, 구조조정 기업에는 맞춤형 세무상담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혁신신성장 기업은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등 5개 분야에 대해 세정지원을 펼쳐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해 ▲수출 ▲신산업 ▲구조조정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된다. ‘수출’ 중소기업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KOTRA 선정된 경우이며 ‘신산업’ 중소기업은 초격차 스타트업기업으로 중기부, 산자부에서 선정된 경우이며 ‘구조조정’ 중소기업은 기업활력법 적용 중소기업(중기부)와 구조혁신 지원대상 중소기업(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임대주택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미분양이 속출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세를 얻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미분양이 이어지던 상황이라 A씨는 '선착순 방법'으로 세입자가 됐다. B사는 2017년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A씨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고 있다며 분양을 신청했는데 B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옛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 등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 대상자 중 하나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자 임차인'도 포함한다. 공개모집 이후에도 공실로 남은 집이 있어 선착순으로 입주한 사람을 뜻한다. 원심(2심)은 미분양이 속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김진산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제11대 세무대학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이삼문 회장은 이제는 전설로만 기억되는 세무대학교를 사이버 공간에 구축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00명의 동문이 500만원씩을 설립자금으로 내면 50억원의 사이버 세무대학 설립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무대학 출신 동문들 가운데 박사 출신도 많아서 교수진을 꾸리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며, 수익사업과 동문 기부금 등을 통해 충분히 사이버대학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봤다. 물론 아직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소속 회원과 세무대학 동문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단지 밑 그림에 지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더이상 볼 수 없는 세무대학을 사이버 공간에 복원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그동안 세무대학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그 원인을 이 회장은 회원들이 현업에서 워낙 큰 역할을 맡고 있어 시간을 내서 모이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앞으로는 더욱 단합된 회원들의 뜻을 모아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무법인 다솔강남중앙지점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가업상속공제는 2008년 이전 상속분에 대해서는 불과 1억원에 불과했던 공제금액이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고 한도 60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을 때 보다 최고 600배까지 혜택이 늘어난 제도로써 2023년 세법 개정 내용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완화된 가업승계 관련 개정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한 실제 건수와 연도별 평균 공제금액을 보면 2017년 총 116건(평균공제 금액 21.2억원), 2018년 총 140건(평균공제금액 20.8억원), 2019년 총 113건(평균공제금액 19.6억원), 2020년 총 157건(평균공제금액 19억원), 2021년 총 195건(평균공제금액 19억원)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은 점, 고용유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담 때문에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 한도가 의미없는 것으며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완화된 가업승계세제 관련 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83곳이 적발됐고,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223억5천만원에 이르면서 전년보다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상장사 146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83개 상장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5.7%였으며,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8.0%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2020년부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되거나 '중과실'로 나타난 경우는 각각 9곳(10.8%)이었다. 고의, 중과실 위반 회사를 합친 비율인 '중대 위반 비율'은 작년 21.6%로 나타나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20년에는 28.2%, 2021년에는 25.3%였다. 반면 전체 위반 가운데 '과실'이 사유로 결정된 비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김진산 기자) 지난 1월 28일 (사)한국조세법학회의 제8대 신임 학회장으로 김두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 김두형 회장은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를 지냈고, 이후 대학 캠퍼스로 방향을 틀었다. 강남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모교인 경희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의 변호사에게 조세법을 가르치고 있다. 김 회장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마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밟았다.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도 지닌 김 회장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법령해석 심의위원 및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학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한국세법학회 이사, 한국세무학회 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한국관세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사법시험과 행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등의 시험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회장은 조세법학회의 수장을 맡으면서 “깊이 있고 수준 높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 국장급 간부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겨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어제(9일) 인천본부세관 국장급 간부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가상화폐 관련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연루된 한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업체에 6억원을 요구하고 총 1억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고 개인적인 정보라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을 조사하다 A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의 가치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사업계에도 임의단체인 한국고시관세사회가 생긴다. 당초 제27대 차기 관세사회장직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한휘선 전 관세사회장(현 관세법인 한주 대표 관세사)이 고시관세사회 창립준비단장으로 나서면서 세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한휘선 창립준비단장에게 기존의 관세사회가 있는데도 고시관세사회가 필요한 이유와 목표에 대해 물어봤다. Q.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한주 대표 한휘선 관세사라고 합니다. 2013년 관세사회장을 역임했고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준비단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이번 관세사회장직에 출마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세사회장직이 아닌 고시관세사회 출범에 앞장서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초 10년전 관세사회장을 역임할 때 업계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고유 업무영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관세사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을 이루어 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짧은 임기 내에 모든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겨둔 채 관세사회를 떠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회장 출마를 고심하였지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구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세·재정 분야의 학식이 높은 유태현 교수(남서울대)를 부원장에 임명했다. 유태현 부원장은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에서 학과장 등 교수직을 역임했으며, 지방재정 관련 학회의 학회장들을 수행하며 학계에서 지방재정 분야의 이론 발전과 정부 정책 수립을 선도했다. 아울러 유태현 부원장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재정경제분과 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위원회 위원장, 재정·기능이양분과 위원장 등 여러 중앙부처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자문 및 1·2단계 재정분권 정책 수립에 이바지했다. 또한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개원이후 처음으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유태현 부원장을 선임했으며, 특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유태현 부원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태현 신임 부원장은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대안제시를 통해 모든 지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 책에 실린 글을 읽게 되는 독자들이 ‘아하 세금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다음페이지, 다음 글을 계속 읽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조세 분야의 자문과 소송을 맡아오던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 전문가들이 세법에 관한 지식을 쉽게 알려주는 신간 2권을 출간했다. 세금과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피하고 싶기도 한 것이 세금이라 일반인들이 그 내용에 친숙할 기회는 많지 않다. 저자는 “세금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때문에 누구나 조금이라도 쉽게 세금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고자 이 책들을 출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책은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2(펴낸 곳 박영사)’이다. 이 책에는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조세그룹 소속 조세전문가들이 일간 경제지 머니투데이에 칼럼 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