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7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지진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한 성금 371만5000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 성금은 민주원 인천국세청장 및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마련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유례없는 강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며, 피해 이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시가 1400만원에 달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8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846세트를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수입‧유통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국제우편‧특송 등으로 들여오면서 천연꿀, 감미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지인 명의로 수차례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A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로, 이 가운데 타다라필(Tadalafil)은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비충혈, 등뼈 통증 및 근육통 등 다양한 이상 반응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전문의약 성분으로 식품에서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자가소비를 가장한 위해식품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면서 “해외에서 반입‧유통되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최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한 금액이 종전 최고 납부세액보다 1000억원 이상 상승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금호석유화학이 '3000억원 납세의 탑', 금호피앤비화학이 '2000억원 납세의 탑'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NB라텍스를 중심으로 주력 제품들이 고루 선전하며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고, 금호피앤비화학도 BPA와 에폭시 등 제품이 호실적을 기록한 것이 이번 선정의 배경이 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그룹 내 두 계열사의 동시 선정에 대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앞으로도 본업에 충실히 임해 성과를 창출하고, 성실 납세를 통해 사회 환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계의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수검사해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천연 니코틴을 적발했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서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동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탈루 세액은 약 5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양진철)는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총 64건, 303개 품목을 전수검사한 결과, 천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11건, 36개 품목(28만㎖)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악용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니코틴 정밀 분석법을 개발해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되는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에 적발된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 28만㎖은 약 650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이며,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비율은 약 17%(수입신고 건수 기준)로 세금 포탈 시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괄 환급의 경우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하면 3월17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개별 환급의 경우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3월 24일까지 신청하면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풀이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어려운 기업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으로 3월 31일에서 17일 지급받을 수 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미리 지급하는 등 실제 환급일은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일 환급해야 할 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이 된 경우 근로자가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별환급은 4월 10일이 지급일이지만, 3월 24일까지 신청 시 이달 말일까지 조기 지급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PKF서현파트너스 회원사인 서현학술재단(이사장 강성원)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회계 조세 분야 학술 진흥을 위해 서현학술상을 제정하고 논문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현학술상은 차세대 연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현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논문 공모는 회계와 조세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회계 분야는 회계법인 감사품질과 관련한 자유 주제이며, 조세 분야는 조세 정책 개선 관련한 연구로 공모 가능하다. 논문 제출은 3월 8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학술상 시상은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회계·조세 각 분야별 최우수 논문 1편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 우수논문 2편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서현학술재단 강성원 이사장은 "학술상 공모를 통해 신진 연구자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며 전문 지식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회계, 조세 뿐 아니라 재무·법률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며 산업 학술 진흥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현학술재단은 임직원의 자발적 출연을 통해 조직된 회계법인 최초의 학술재단으로, 2022년 출범했다. 서현학술재단은 회계·조세·재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지난해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377억 규모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해 '국민안전·환경 위해물품, 공공조달물품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통해 총 33개 업체, 377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사전 모니터링, 품목별 수입동향 등을 파악하여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기획단속을 추진한 바 있다. 단속 결과, 총 33개 업체가 수입물품을 국내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허위 광고하는 등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23억원) ▲부적정 표시(113억원) ▲원산지 허위광고(109억원) ▲원산지 미표시(23억원) ▲원산지 오인표시(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최근 수질오염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3개 업체(158억원)를 적발했다. 또 알루미늄 쿠킹호일을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한국산으로 허위로 표시·광고한 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2건, 수서고속철(SRT) 운행에 대거 차질을 준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 책임을 물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에 19억2천만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26일 오봉역 사망 사고 등 3건의 철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이후 40일 만의 결정이다. 우선 코레일의 4조2교대 도입을 무단 변경으로 보고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확대하며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 역시 떨어졌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91.9%(1만4천15명)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4조2교대를 도입했는데, 2020년 40건이던 철도 사고가 2021년 48건, 2022년 67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열차운행 인력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 형태로 변경하려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듯 싶다. 그런 분들 위해 마련한 칼럼이다. Q : 나는 일찍이 한국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후 독일에서 배우고, 직장생활하다가 5년 전 ㈜000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개인적 과거사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3년 전에 독일의 양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00아동복지법인에 부동산 등 나의 모든 국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이럴 때 혹시 00아동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 A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