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대통령 참석은 53년 만의 대통령 참석이 이상의 파격이었다. 과거 무대 중앙에 위치했던 모범납세자들은 무대 왼 켠 좌석으로 밀려나고, 추경호 부총리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대통령 양옆을 지켰다. 과거 행사의 주인으로 주빈인 납세자들을 맞이했던 외청장들은 대통령 양옆으로 밀려났다. 지난 3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시계를 돌려 53년 전 1970년 같은 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소득 500달러,수출 50억 달러의 달성을 말하며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의 참석과 더불어 신문 지면을 채운 건 물가인상과 불경기, 국세청의 무리한 징수목표, 정체된 수출상황과 세무공무원들의 엿가락 과세, 무리하게 추진되는 국토개발계획 등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무리한 3선개헌을 하면서 당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정치적 위기감을 느꼈고, 이후 1969년, 1970년, 1971년 4월 대선까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점차 정체되는 1970년대 경제상황과 급부상한 40대 기수론은 박정희 대통령의 막대한 정치자금 투입에도 불구, 19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7일 관내 민간 세무대리 단체와 만나 “국세청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중부지방국세청은 청사 10층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진들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실시했다.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등을 안내하고, 신고과정의 어려움 등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중부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신고내용 확인 운영계획,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등에 대하여 안내했다. 이후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건의한 ▲감면대상 업종에 전문직 추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식 개선 ▲지급명세서 등 신고서식 통합 및 제출기한 일원화 ▲신고기간 홈택스 속도 개선 ▲근로소득 증대세제 요건 완화 및 계산구조 단순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7일 부산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세자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 드린다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부산상의와 상시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경제범죄 규모가 8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해 총 1983건, 8조2000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적발 건수는 2021년 대비 4% 감소했으나, 5조6000억원대 대형 불법외환송금(15건) 등 대형사건 검거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밀수가 600억원,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원,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787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4670억원,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5639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214억원 상당 적발됐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관세청 역량을 집중투입하여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국민 안전과 기업 권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별첨]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지방세정책과 외) 발표자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창업·기업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89개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 지역에 기업을 이전, 창업하면 취득세 전액 감면되며, 재산세는 최초 5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가 줄어든다. 사업을 전환할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적용기한은 올해 1월 1일부터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가 2년 연장된다. 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지하철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된다. SRT 운영사인 SR에 대해선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25% 감면이 신설됐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000곳에서 1만1000곳으로 늘어난다.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를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각 과세표준별로 0.1%p씩 인하한다. 재해재난 피해 기업의 경우 재해손실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다만 감면기한은 지자체 재량에 맞춰 15년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인공지능, 원자력, 바이오,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해선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7.5%에서 50%로 늘어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은 1400만원, 4600만원은 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소득세는 누진체계로 구성돼 있기에 과세표준을 위로 밀어내면 중상위층과 고소득자 등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중위층 이하 저소득층은 버는 돈이 적고 내는 세금도 없어 체감효과가 미미하다.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득세 완화는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289억원 및 지방교육세 42억원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령자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은퇴해 소득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를 위한 제도로 재산세 납부를 유예했다가 양도, 증여, 상속 등 처분할 때 그간 미뤄뒀던 재산세를 한꺼번에 내게 된다. 고령자 입장에선 처분 전까지 납부 압박을 안 받게 되고, 이자 효과도 보게 되어 불리할 것이 없는 제도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대상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이다. 보유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고,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1%(2021년 기준)가 6000만원 이하란 점을 감안할 때 1주택 1세대 고령자라면 대부분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신청을 통해 이용해야 한다.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도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취득세 다주택 중과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현행은 6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었으며,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요건은 사라지며, 대신 주택 실구매가에만 12억원 제한을 두어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