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점유율로 나눈 팔마 비율이 코로나 2년 동안 크게 악화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2021년 귀속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팔마 비율은 2016년 3.8배에서 2019년 3.6배로 떨어졌다가 2020년 3.7배로 악화 반전했고, 2021년에는 3.9배까지 늘어났다. 팔마 비율은 최근에 제안된 새로운 분배지표로 중산층이 어느 정도 두터운지 확인하는 지표다. 팔마 비율이 작을수록 불평등도가 낮으며 중산층도 두터워진다. 코로나 2년 동안 국내 팔마 비율이 악화되는 만큼 중산층 소득 점유율도 하락했다. 소득 100분위 가운데 41분위부터 90분위까지의 소득 집단이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은 2019년 53.1%에서 2021년에는 52.4%로 떨어졌다. 2016년에는 53.4%였다. 지니계수는 2019년 0.509에서 2020년 0.514를 거쳐 2021년 0.520, 10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에 64.0배, 69.8배, 71.6배, 소득 1000분위 기준으로 최고소득 1000분위(상위 0.1%)의 소득점유율도 같은 기간 4.2%, 4.5%, 4.8%로 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은 27일 대한적십자를 통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중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하고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배우 권상우가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수억원에 달하는 슈퍼카들을 구입한 뒤 사적 사용 등을 한 사실이 확인돼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연간 최대 800만원의 감가상각비와 운행기록부 미작성 기준 최대 1500만원(2021년 이전에는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다. 법인 입장에서 고가 차량을 구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법인 차량을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사적 사용하고, 경비 처리했다면 탈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권상우는 이와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권상우가 본인 명의 법인 수컴퍼니(구 케이지비필름) 명의로 빌딩을 매입한 후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3년 전인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권상우와 수컴퍼니 등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특별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등 혐의 의혹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당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3월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 5천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일주일 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 사업자의 멘토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상담이 진행되는 일주일 사이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무료세금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생업으로 바쁜 납세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무료세금상담은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원활한 무료세금상담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들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과 방식 등을 문의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 5천 회원들이 납세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며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국민 누구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무사를 제일 먼저 찾는 생활 밀착형 전문가인 세무사가 되기 위하여 무료세금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입사업체를 승계하고 창업이라며 고액의 창업세액공제를 챙겼다가 국세청 신고검증에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검증 사례에 따르면, 금형 등을 제조하는 ㈜□□는 회사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해당 기업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국세청 검증결과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제조회사 ㈜□□는 수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대표자가 부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주는 행위는 탈세에서 기본처럼 등장하는 수법이다. 국세청 신고검증에 걸리지 않도록 출퇴근 장부나, 보고서 등을 가족 명의로 꾸미는 등 근무기록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회사에 들른 일이 거의 없는 가족이 수년, 십수년간 상시 근무했다고 속이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특히 그러한 가족은 전문성이 없기에 비상근 이사 등으로 꾸미기도 어렵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 검증 사례에 따르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십억대 허위 급여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보고 법인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과세 처분했다. 대표이사나 사주 가족 등이 회삿돈으로 고가의 콘도, 휴양시설 등을 이용하는 일은 빈번하다. 이는 사주 일가의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영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법 상 자가주 취득은 주주 균등조건, 취득재원으로 배당가능이익 등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벗어난 취득의 경우 세무조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채무 등 특수관계 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 검증 사례를 살펴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했다.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누락 및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 등을 분석한 결과 지급이자, 인정이자 누락에 대해 수억원을 추징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역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 대상이나, 건설회사 ㈜□□은 표준재무상태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허위로 꾸몄다거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해외여행·접대목적 등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은 영업활동이 아니므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나, 법인에 비용으로 떠넘기기 위해 복리후생비 등 분산 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각종 법인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기업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공제 적정에 대해 사전 심사를 받아보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차후 신고내용과 달라지는 과세처분이 있다고 해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이미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외에도 앞으로 지출한 과제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 세무서 등 온‧오프라인 채널 상관없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었던 보완서류를 홈태스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의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관련한 컨설팅을 한 경우 컨설팅 내용에 대해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의 수입금액 기준이 폐지되면서 모든 중소기업이 국세청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2일까지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7일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이번 신고 대상은 106.5만개로 직전년도보다 6.6만개 증가했다.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과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홈택스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기본사항만 입력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통상의 경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이 선정한 중소기업 2만 곳(매출액 50% 이상이 수출),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본청‧지방청‧세무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추가로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시간 24~25일 인도 벵갈루루(Bengaluru)에서 열린 2023년도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하고, 미국, EU, 인도, 호주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나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