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일본에서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 4.6톤의 고래 고기를 여러명의 명의를 이용해 분산 밀수한 일당을 적발해 검거했다. 밀수입된 고래 고기 일부는 이미 부산 및 울산지역 음식점 등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7일 일본에서 고래 고기 총 4.6톤을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입건하고, 주범 A씨(남, 58세, 부산)를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래 고기의 상업적 국제 거래는 금지되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범 A씨와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EMS)을 이용해 품명을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우편물 1개당 10kg 내지 20kg씩 총 366회에 걸쳐 4.6톤에 이르는 고래 고기를 불법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주범 A씨는 총 11명의 수취인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 사용(소비) 목적으로 명태, 오뎅을 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허위 기재했으며 세관의 감시망을 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2월 한달간 이른바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사업장 현장에 직접 방문해 보다 현장감있고 실질적인 면접설문형태로 진행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제4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중에 있으며,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월 한달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측정은 조사원이 설문대상 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직접 방문해 설문 문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면접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설문조사 기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해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어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증빙서류 수수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과 제출, 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제반비용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내부절차를 거쳐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1년간 번 돈이 중위소득자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원이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상위 0.1%가 연 소득이 2660만원인 통합소득 중위소득자의 69.5배 소득을 벌어들였다. 중위소득 대비 상위 0.1% 소득의 비율은 2018년 61.0배, 2019년 60.4배에서 2020년 64.7배, 2021년 69.5배로 늘었다. 상위 1%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4억7000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17.7배, 상위 10%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억4640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5.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 소득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할 때 상위 0.1% 연평균 소득은 매년 평균 1억2613만원 늘었고, 상위 1% 연평균 소득은 매년 2465만원 늘었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이 전체 통합소득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해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2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공익활동보고서를 통해 공익법률지원, 사회공헌활동, 후원활동 등의 주요 활동 내용과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 평가지표 기준에 따른 태평양 소속 국내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시간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선 ▲태평양의 ALB ‘올해의 ESG로펌’ 첫 수상과 ESG경영 가속화 ▲장애인 이동권 권리 확인 사건 ▲부실 난민심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사건 ▲공익법인 인건비에 대한 일률적 규제의 부당성을 확인받은 사건 ▲아동이 친모의 학대로부터 벗어나 학교장의 후견을 받도록 조력한 사건 등이 담겼다. 또한, ▲공장에서 사고 당한 북한이탈주민의 손해배상을 조력한 사건 ▲공공임대주택 퇴거 위기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권을 보호한 사건 ▲무국적 상태 청년의 한국 국적 취득을 도운 사건 ▲제1기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양성 ▲정은혜 작가와 함께한 BKL 연말 나눔행사 등도 기록됐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1년 간 7가지 인권 분야(난민, 이주민, 장애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율촌 본사에서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승민 IOC위원, 이하 조직위)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체결에는 율촌 윤희웅 대표변호사, 김기홍 고문, 임형주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와 조직위 유승민 위원장, 현정화 부위원장, 김택수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2022 베이징올림픽과 2024 파리올림픽의 NFT 사업 법률 부문 공식 후원 기관으로 지정돼 대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유승민 조직위 위원장은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필수적인 법률서비스 분야에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대한민국 탁구 100주년을 기념하는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어떠한 법적 문제없이 대회가 치러지도록 전문적인 식견을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탁구 종목의 역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대회에 첫 번째 국내 후원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이 선정한 수출 실적이 있는 8천 여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기존 국세청 세정지원을 더해 관세청에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 등을 추가 제공한다.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법납세자,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수출AEO 공인기업 등에 대한 기존 관세청 세정지원과 더불어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는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에 상호 교환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지원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매년 초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명단을 상호 전달해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조세개혁추진단 신설을 통해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동시에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할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과 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조직도 설립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조직 4개를 신설하는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을 통해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과세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추진단 내에 상속세 개편팀과 보유세 개편팀을 구성해 조세개혁 과정 전반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말 그대로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여기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보조금 관리와 집행 체계 등도 근본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스톱수출과 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위해 제도 개선 등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가 주최한 ‘올해의 북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15인 (Top 15 North Asia Litigators)’에 선정됐다. ALB는 톰슨 로이터에서 출판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다. 박재현 변호사는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해 광장에서 14년간 파트너로 활동하는 광장 송무그룹의 중추 중 한 명이다. 경영권 분쟁, M&A 관련 소송, 자동차 하자나 스마트폰 리콜 관련 소송 등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근에는 제주항공을 대리해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과 관련한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23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 성금 5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부산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 구호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일현 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은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복구 및 8월 수도권지역 수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매년 연탄 나눔 봉사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사는 1999년 공공 건설 임대주택(아파트)을 지어 무주택자 A씨 등에게 임대했다. B사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기로 했고, 그해 11월 A씨 등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주민들과 B사는 분양 가격을 4천200여만원(64㎡)이나 5천200여만원(77㎡)으로 하고, 이 가격과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이 끝난 뒤 불거졌다. 주민들은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1천만원 이상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건설사가 100만원씩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주민들이 이미 부제소 합의를 한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