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31개에 디스플레이 분야에 더해 총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는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대기업‧중견 8%, 중소기업 16%의 높은 공제율을 부여하며 ▲반도체 20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디스플레이 5개 시설이 혜택을 받는다. 반도체 시설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했고, 신규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이 들어왔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시설이 신규지원 대상이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피해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감경하던 것을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2020·2021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만 감경하다가 2022년 매출액에 대해서도 특허수수료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50%를 감경받는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대상은 운동기구 등 경기용품, 방송용 기자재,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수불능 해외매출채권이 있을 경우 해외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대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현지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대손금이 인정됐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건물·부속토지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현행 3.0%에서 3.2%로 조정됐다. 이를 초과해야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한 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수 있게 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이 신설됐다. 합병법인 등의 자산·부채의 경우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통익금·손금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관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환급 이자율이 1.7%포인트 인상된 2.9%를 적용받는다. 해당 이자율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이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최근 연도별 환급 이자율은 2016년 1.8%였다가 2021‧2022년도에 1.2%로 내려갔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이번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부동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매대행 수수료율도 조정된다. 매각 수수료의 경우 매각대금의 3.6%, 매각결정취소 수수료는 매수대금의 2.4%로 올라간다.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됐다.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한연장‧담보변경‧금리 등 대출조건 변경할 때에는 대출증서를 다시 써도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월별 소득자료를 제공받는 사업장 범위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3월말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고용증대, 시설투자 등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적극 알리고 있다. 중소법인들은 그러나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고, 추가 고용이나 세부 시설투자마다 적용되는 ‘환경’이나 ‘고용’, 분야 관련 법령이 자사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녹록찮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 광주지방국세청 예하 광산세무서(서장 임진정)는 “지난 21일 오전 관내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세정·세제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22일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이번 설명회 강사는 재산법인납세과 공성원 법인1팀장이 맡았다. 세금 전문가 양성기관인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25년째 국세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 팀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공제와 감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 팀장은 “관련 세법 개정이 잦고 다른 법령도 이해해야 하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면서 “이런 세제혜택을 놓치면 경정청구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비용도 녹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및 국세의 지역환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지역 환경피해 보전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국세 환원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구성됐으며, 울산광역시-전라남도의 상생발전 협약식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발제자인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은 유해성,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고온·고압의 위험시설물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과세대상 확대 당위성을 제시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석유화학공장이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시설의 노후화와 화학 산업의 특성상 폭발화재·누출 등의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위해 공해·소음·악취와 같은 환경문제로 인한 외부불경제도 심화되고 있어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승국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최근 2년간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하등급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극심한 무역적자와 수출 부진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 수출입통관 최일선에 있는 행정기관인 관세청이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이러한 성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2년간 최하등급인 5(마)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기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편익과 행복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라며 “특히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기관인 만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해왔다. 평가는 크게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민원만족도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주요 기관별 민원서비스 종합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악의 무역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올들어 2월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186억3900만달러에 달했는 데다가 한국경제 효자 노릇을 했던 중국 수출 감소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다른 지역에서 적자를 봐도 늘 중국에서 흑자로 무역수지를 꾸려왔었다. 금융위기 때도 중국에서의 무역수지로 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미국의 군사적 중국봉쇄 전략에 동조하면서 8개월째 대 중국 무역은 적자를 기록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는 186억3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9억8400만달러)의 2.7배에 달했다. 한국은 지난해 한해 동안 47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봤는데 올들어 겨우 50여일 동안 지난해의 40%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 한국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적자였고, 이대로라면 12개월째 적자가 확정적이다. 2월 1~20일 무역적자는 59억8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8억3300만달러)보다 3.3배 늘었다. 지난해 연초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글로벌 공급망이 직격을 받았지만, 현재는 유가하락 등 서서히 진정-조정 단계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김유범 변호사가 아시아 최고의 소송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화우는 김유범 변호사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ALB)가 선정하는 ‘소송 전문 아시아 변호사 15인’(Asia's Top 15 Litigators 2023)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ALB를 발간하는 톰슨로이터는 매년 수행 업무와 성과, 동료와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중 소송 분야에서 높은 역량으로 뛰어난 성과를 이뤄낸 변호사 15명을 선정한다. ALB는 김유범 변호사가 탁월한 경험으로 복잡한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리더십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수료한 김유범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기획 제1, 2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치며 19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했다. 2016년 화우에 합류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등 굵직한 소송 사건을 대리하며 기업송무 분야에서 활약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대의원이 갑작스레 조합을 나가게 돼 대의원회 규모가 '전체 조합원의 10%'에 못 미치게 됐다면, 이 대의원회의 결원을 메우는 권한은 조합원 총회에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4천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임기 3년짜리 재개발조합장으로 선임돼 2012년까지 연임했다. 일부 조합원은 2012년 임시총회를 개최해 직무유기와 태만, 손실 초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이후 새 조합장이 된 B씨는 2015년 대의원회를 열어 조합 해산과 청산인 선임 등 내용을 의결했고, 이듬해에는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조합 설립 이전부터 계산해 받은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개발조합 측의 손을 들었지만 2심은 대의원회의 의결 내용이 무효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수가 100명이 넘는 조합에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 규모는 총 조합원의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의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