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말 탈세혐의로 검증에 착수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1월 중순 서울 강남구 후크엔터 사무실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회계 및 세무 자료들을 입수했다. 지난해 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의 28억원대, 권 대표의 모친의 1억원대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더불어 근무 이력이 없는 권 대표 친동생에 대해 허위 인건비 5억원 지급과 관련해 신고 검증에 나선 바 있다. 같은 시기 후크엔터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부터 임원 횡령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100%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라도 회사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공공성격이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다양한 조세특례를 이용할 수도 있다. 회사에서 수익을 냈어도 이 돈을 개인이 가져갈 때는 철저히 소득세를 부과받으며, 법인카드나 회삿돈을 대표 등 임직원이 멋대로 사용한 것은 유용, 엄격히는 횡령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을 거짓으로 직원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개시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산지 적정성 등을 사전점검하는 지원 사업으로 2021년부터 운영돼 왔다. 서울세관은 FTA 활용기업의 외국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사후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내달월 2일부터 17일까지다. 지원 대상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약 112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심 있는 기업의 접근편의를 위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2월 23일 14시에 개최하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 소개,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 참여방법과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오는 24일까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위원 임기는 오는 4월부터 2025년 4월2일까지 2년이다.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세·법률‧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5년이상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어야 하며,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회계학‧세무회계학과에서 조교수로서 2년이상 재직 중이면 된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소속된 경우나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제외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24일 18:00까지 이메일(cyj5757@nts.go.kr) 도착분에 한하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과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인천청 조사1국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민간위원 공모는 그동안 활동했던 외부위원들이 기간만료로 인해 충원차원에서 공모에 들어갔다"면서 "만료된 외부위원은 7~8명 선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정해진 최저 금액보다 낮게 '대금 후려치기'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설업체 A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4∼2015년 경기 고양시 아파트 3곳의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정해진 최저가격보다 더 싸게 B사에 일을 맡겼다. A사는 하청업체 현장설명회에선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 계약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사 현장별로 최저 가격을 낸 업체는 놔둔 채 B사와 접촉해 대금 '후려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휴일·야간작업)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모두 떠안았다. A사는 이런 불공정 계약을 맺으면서 대금 지급보증서도 내주지 않았다. 하도급법 4조 2항 7호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입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된 세금도 1년 새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NG 수입분에 부과된 세금은 7조8천174억원으로 전년(4조5천653억원)보다 3조2천571억원(71.2%) 증가했다. 세목별는 부가가치세가 6조6천50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나마 정부가 난방용 LNG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0%까지 낮추면서 관세 부과액은 대폭 감소했지만, 부가세가 전년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세금 부과액을 끌어올렸다. 이외 개별소비세(1조1천670억원)와 수입 신고 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걷혔다. 현재 LNG를 수입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와 함께 관세,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된다. 이 중 관세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0%의 할당관세(일정 기간·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열병합 발전용 LNG의 경우 기본세율(㎏당 12원)을 30% 인하한 탄력세율(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급감했다. 전체 국세 수입 가운데 자산 세수 비중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9422억원으로 1년전(76조9992억원)보다 10조570억원(-13.1%) 줄었다. 세목별로 토지·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4조4739억원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식시장 위축으로 증권거래세 역시 3조9천527억원 줄었다. 이외 주식 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1조8868억원, 상속·증여세가 4122억원 각각 감소했다. 종부세는 전년도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으로 6686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고지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감소했다. 자산 시장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재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자산 세수가 급감하며 전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난해 자산 세수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72조9650억원)보다 6조228억원(-8.3%) 적은 수치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국가자격이 있다고 발주처를 속여 하도급을 받았더라도 공사가 하자 없이 마무리됐다면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64)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전문건설업 자격이 없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건설업체가 따낸 교량 가설을 하도급받아 특허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으로부터 특허 공법의 견적가가 가장 높다는 정보를 전해 들은 뒤 가격을 조작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 업체가 자본금이나 국가기술자격 보유 요건을 충족했다고 지자체를 속였다면 '기망'(남을 속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대법원은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 업체가 체결한 교량 가설 공사 계약은 모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이라며 "3건의 공사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0~22일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11건을 포함한 1190억원 규모, 934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17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86건이나 포함돼 있다. 단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22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오는 3월부터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는 누구든지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중소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고용과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신청대상의 범위가 수입금액 100억원부터 1,000억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만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든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업이 고용이나 설비투자 등 의사결정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도 바로 신청, 경정청구 전에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국세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실시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정부, 감독기관과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며 국제, 홍보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화우는 16일 최종문 전 외교부 제2차관, 박재현 전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 김용태 전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을 각각 고문으로, 전일구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최종문 고문은 외무고시 제17회 출신으로 1983년 공직에 입문,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주스리랑카대사, 주프랑스대사 등을 지냈으며, 2022년 5월 외교부 제2차관으로 공직을 마친 뒤, 기업 고문을 맡아왔다.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자이슈 및 경제안보분야에 정통한 최종문 고문은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2016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다자외교조정관을 역임했으며 차관 시절에는 2021년 우리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 탈출과 성공적인 정착을 총괄한 바 있다. 우리 기업들의 동남아, EU국가들에 대한 투자 협상에 참여했고,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 대표로서 반도체, 배터리, 5G, 핵심광물, 보건, 에너지 분야에서의 공급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