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소위 다주택자는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빈도가 높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증여세 특성상 자녀에게 발생할 과중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형태를 선호합니다. 이번 칼럼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담부증여” 시리즈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부담부증여 내용과 계산사례를 다루고자 합니다.<편집자주>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를 포함해서 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증여자, 실질적인 채무인수자는 수증자라면 해당 증여세를 산정할 때 채무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증여일 이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는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채무 부분에 세금 부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안팎 국세행정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관리자들이 솔선수범과 지혜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극복합시다.”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7일 열린 ‘2023년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힘줘 강조한 말이다. 정철우 청장은 이날 지방청 국‧과장급 간부들과 예하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국세청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4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실행계획을 공유하고 지방청과 세무서가 긴밀하게 협업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4가지 과제는 ▲납세편의를 높이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며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소통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경영애로와 재난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대책을 찾아서 집행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모았다. 사업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를 돈독히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지역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올 상반기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추진할 국세행정의 열쇳말이 ‘찾아가는’과 ‘소통’, ‘경청’으로 모아졌다. 안팎으로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듣고’, ‘능동적으로’ 세금 고민을 덜어주고 풀어주자는 취지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8일 정부광주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과 예하 세무서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광주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세무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영석 청장은 “국세청의 ‘2023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지원과 복지 안전망 구축, 조직문화 개선 등 상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청장은 특히 대내외 경제 불확실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 영세 사업자 등에게 환급금 조기집행, 납세유예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세청이 자체 제작한 ‘찾아가는 현장소통’ 영상을 함께 관람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비영리법인 회계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무료 회계기준 검색사이트를 개통했다. 기획재정부는 나랏돈 부정수급과 회계비리를 막기 위해 연간 3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회계감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력이 충분치 않은 대다수의 비영리법인들은 인터넷 검색 등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단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들은 비용 문제로 경리‧세무 업무에 회계감사까지 맡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 하나의 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회계감사는 단순한 경리나 세무회계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자칫 실수가 발생할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부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하는 회계기준 검색 사이트(http://kicpa-info.com)에서는 누구나 비영리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각 회계기준 및 사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공인회계사회 측은 비영리법인 회계감사 목적은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있고, 국가의 세금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분야라며 개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비영리법인 회계감사를 단순히 먹거리로 보아 국민 세금을 낭비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과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창진)이 8일 간담회에서 원주지역 상공인들의 세무행정 건의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건의사항은 ▲가업승계 증여세 요건 완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증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세법안내・홍보・교육지원 강화 등이다. 중부국세청은 건의사항을 국세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원주지역은 중부내륙의 교통요충지로서 의료기기 산업단지와 남원주 역세권 개발 등으로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원주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 그리고 원주상공회의소 조창진 회장 등 기업인 17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세정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사업자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7일 정철우 대구국세청장, 지방국세청 관리자,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상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국세청에서 공유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의 집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 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과제에 대해 세부실행계획을 공유하고 지방청과 세무서간 협업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구국세청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경영애로‧재난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에 나서되 선제적으로 대책을 찾아 집행하도록 사업자단체,지자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컨텐츠를 개발해 지역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 도움되는 절세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내 ·외부 세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지혜로서 애로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은 향후 고위직들과 워크숍을 통해 ‘대구청의 미래, 대구청의 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은 8일 오전 9시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민주원 청장의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나온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연계해 인천지방국세청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과 소관별 전달사항 발표 등의 순서로 논의됐다. 특히, 인천지방국세청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사건사고 근절을 위한 서약식’을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민주원 청장은 “인천청에서도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되, 중점현안을 인천청 세정현장의 상황에 맞게 슬기롭게 집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과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힘쓰는 한편 인천청 특성에 맞게 세금신고의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민 청장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인천청 관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민 청장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밝힌 사람이 7만명, 1인당 평균 신청금액은 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에 달했다. 2017년 신청자(2907명)의 24배나 된다. 종부세 분납 신청 인원은 2018년 이전에는 3000명 정도였으나,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에서 2021년 7만9831명으로 급증했다. 총 분납신청 세액은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5540억원으로 늘었다. 종부세는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6개월까지 이자없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만일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세액을 반으로 나눠 낼 수 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중 8.1%에 달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23만명으로 이중 74.1%인 17만명은 서울시에 거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대구지역 의료‧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에 나섰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6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대구의료R&D특구(의료특구) 등 대구 지역 양대 입주기업 협의회의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6개 숏폼 동영상을 통해 리베이트 처리방법, R&D세액공제 등 절세팁을 제공했다. 또한, 현장에서 세무조사·세정지원·필요경비 등 세무행정에 대한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을 위해 첨복단지와 의료특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첨복단지는 글로벌 수준의 신약‧의료산업 종합적 연구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현재 9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의료특구는 첨복단지와 연계한 혁신형 의료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를 위해 현재 6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의료특구 김규수 회장, 첨복단지 홍창식 회장은 세무조사를 겁내서 보수적으로만 처리했던 주요이슈들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세무상 불확실성이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오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 등이다.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입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면서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