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대체주택 비과세 개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된다. 해당 조항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흔치 않은 경우이다. 즉,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부득이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특례로 납세자에게 주어진 합법적 절세방법이다. 2.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정되던 것을 2018.2.9.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된 경우 및 2022.1.1.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유권해석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재정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슈로 논의됐던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본지보도 2022.6.26.)이 수원법원에서 인문환경인 도시계획에 대해 최초로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15일 (2021구합71367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건에 대해 단체는 교통권이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하고 자연인인 안양시민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은 인정하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안양시민 원고들은 ”1심 법원이 인문환경의 침해에 대해 환경권의 일종인 교통권 등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안양시장의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절차상의 하자 등 본안에 대해 기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다투어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교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국 가천대 겸임교수는 이에대해 ”행정소송의 본안에서 다투는 사항으로 안양시장이 대체부지도 없이 공공재인 시외버스터미널부지를 용도폐지한 것은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7일 충남 공주시 산성동 공주산성시장을 찾아가 설명절 전통시장 경기를 살펴보고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세정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 국세청장과 세종시 본부 국장들은 상인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시장상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떡과 과일들을 구매했다. 국세청 직원들도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먹거리 등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장보기에 참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경제 상황을 살피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세무행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18일부터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44만명에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면세사업자는 기한 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안내문에는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이 담겨 있으며, 홈택스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갈 수 있으며,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직전년도(2021년 귀속)에 신고한 내역을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하여 달라진 내용만 수정하면 신고를 간편히 마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연말정산 시즌을 노린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메인 주소를 실제 홈택스 주소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피싱 메일이다. 17일 안랩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사칭 이메일은 발신자를 'hometaxadmin@hometax.go.kr'로 하고, 제목을 ‘마지막 경고’로 하고 있다. 내용은 로그인 비밀번호가 수신 당일 만료되고, 만료 후에는 계정이 잠기게 되니 즉시 로그인하여 비밀번호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메일에 ‘같은 비밀번호를 유지’를 클릭한 뒤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정보가 피싱 업자들 서버로 유출돼 개인정보를 잃게 된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사용내역 안내'란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기행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및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신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설 성수품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이날 전통시장 방문은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을 비롯해 간부와 직원들이 동행해 상인회 대표들과 환담시간을 가졌다. 민주원 청장은 시장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한 뒤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주 소통하고 자영업자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납세현장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엘앤에프, 그랜드관광호텔 등 5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6일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신규 공인 및 재공인을 획득한 관내 5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그랜드관광호텔, ㈜엘앤에프, 한국차폐기술㈜ 3개 업체이며 관세법인 구일, 디원로지스틱스㈜ 2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한 바 있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2개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 AEO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뤄질 일이 일어났고, 설마 하던 일은 현실이 됐다. 김동일 국장에 대한 김창기 국세청장의 배려는 보답받지 못했다. 손을 든 상대를 때리는 건 보복이 아닌 정당방위란 의식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자유와 복수를 외친 사람들은 보답받았으나, 묵묵히 노력한 사람은 보답받는다는 전통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전통은 현실에 맞춰 늘 바뀐다. 하지만 중국 문화대혁명이 보여주듯 모든 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자칫 파괴를 낳을 수도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월 6일 전현직 고위직 사교모임에서 국세청의 훌륭한 전통을 잇겠다고 말했다. 그 전통은 지금, 위기에 처했다. ◇ 행정고시들의 정류장 윗물의 상황이 어찌됐든 아랫물도 본류를 따라 흘러야 한다.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 관련해서는 4개의 자리가 있고, 이중 세 자리는 행정고시에게 배정될 가능성이 월등하다. 행시 인사적체는 심각하다. 41회에만 11명이 있어 42, 43, 44회까지 줄줄이 승진이 미뤄지고 있다. 한창목 부이사관은 꼭 고위공무원 승진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는 윤종건 국장과 같이 2019년 4월 부이사관에 승진했는데 4년이 달하도록 별을 못 달았다. 최영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도 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이론상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뤄질 일이 일어났고, 설마 하던 일은 현실이 됐다. 김동일 국장에 대한 김창기 국세청장의 배려는 보답받지 못했다. 손을 든 상대를 때리는 건 보복이 아닌 정당방위란 의식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자유와 복수를 외친 사람들은 보답받았으나, 묵묵히 노력한 사람은 보답받는다는 전통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전통은 현실에 맞춰 늘 바뀐다. 하지만 중국 문화대혁명이 보여주듯 모든 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자칫 파괴를 낳을 수도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월 6일 전현직 고위직 사교모임에서 국세청의 훌륭한 전통을 잇겠다고 말했다. 그 전통은 지금, 위기에 처했다. ◇ 우리가 남이가 2022년도 12월 28일 정기 인사 발표에서 단연 최대 관심사는 김동일‧장일현 두 인물 중 누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1급 승진하느냐였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후 검찰청을 시작으로 신속하게 감사원, 국정원 내 전 정부 인사를 정화 내지 제거작업을 개시했다. 과거 친정부 대표 인사였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외압혐의로 1심 재판 중이며, 윤석열 검찰총장 부정감찰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이나 수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