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원활한 정부 세입조달과 정확한 세수추계 전망을 위해 매월 세수상황 점검에 나서고 기획재정부 세수추계 TF에도 참여한다. 성실신고하는 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수출 중소기업, 가업승계 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검증에 대한 상담, 컨설팅 지원에도 나선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9일 오후 2시 개최된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며 “기재부 세수추계TF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세정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세입현황 매월 점검…세수추계 의견 전달 국세청 차장은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입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세수추계위원회와 세수추계TF(기재부 주관)에도 국세청 참여를 통해 세수관리 방안과 관련 현장 의견을 전달한다. 납세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세금비서 등 지능형 홈택스 시스템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부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다주택자 보유세와 취득세를 완화하고, 2주택자가 기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을 적용받으면서 1주택에서 2주택으로 넘어가는 데 세금부담이 크게 줄었다. 시가 15억원 상당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 주택을 한 채 더 사면 종전보다 취득세는 51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원이나 줄어든다. 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 모의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비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마포 지역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경기도 광명의 10억원 상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3300만원이다. 서울 마포와 경기 광명은 지난해까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 지역이었다가 올해부터는 일반세율(1~3%)이 적용되는 비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이에 맞춰 지방교육세율도 중과세율 0.4%에서 일반세율 0.1~0.3%로 낮아졌다. 정부는 아직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지역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직 개정 작업 중이지만, 적용시기를 작년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종부세도 절반 이상 줄어든다.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커피 수입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국내 커피·음료점도 갈수록 늘어 10만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해 치킨집 수도 앞질렀다. 관세청 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1~11월 커피 수입액은 11억9천35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5.1% 늘었다. 연간 커피 수입액이 10억달러를 넘은 건 처음이다. 커피 수입액은 2018년 6억4천만달러, 2019년 6억6천만달러, 2020년 7억4천만달러, 2021년 9억2천만달러로 꾸준히 늘어왔다. 지난해(1~11월) 커피 수입액을 20년 전인 2002년 연간 수입액(7142만달러)과 비교하면 16.7배에 달했다. 커피 수입액은 볶았는지(로스팅), 카페인을 제거했는지(디카페인) 상관없이 커피 껍질과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국내 커피·음료점이 갈수록 늘어 10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해 치킨집 수도 앞질렀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커피 및 음료점업 점포 수는 전년 말보다 17.4% 증가한 9만96000개로 역대 최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연간 국고보조금 3억원 이상 받는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법안 통과시 2,000개 이상 비영리법인이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 정부도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별도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송 의원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현 기준에서는 (검증·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일단 내달 법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나라나 지역을 말한다. 상품의 생산은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될 수도 있고 여러 나라가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다. 생산이 세계화된 오늘날 대부분의 공산품은 여러 나라가 생산 또는 제조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나라가 생산에 관여하는 상품의 무역거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나 수출입기업이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혜원산지와 일반원산지 특혜원산지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원산지로 FTA 관세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원산지는 관세 상의 혜택과 무관하게 원산지 표시를 위한 것으로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는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계없이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부과 등과 검역, 추천 등의 목적을 위해 적용한다.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표시제도는 원산지표시방법과 원산지표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그리고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시비 등을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원산지표시제도는 통상 국내법인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물품의 생산국 또는 제조국가를 표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로 공제받은 소득이 지난해 1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대중교통 사용액과 소비 증가분 공제율이 높아져 소득공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163만1천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9천5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원이었다. 또 작년 월세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28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40만원가량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해 소득공제시 세금이 줄어들고, 공제로 소득 구간이 내려가 세율이 낮아지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등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해준다. 총급여가 4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을 1천200만원 썼을 경우, 1천200만원에서 1천만원(총급여의 25%)을 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본부세관이 설을 앞두고 9일부터 27일까지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통관 지원을 시행한다. 8일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 기간에 통관 지연으로 인해 수출 선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과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할 계획이다. 또 지역 수출업체 자금 수요를 고려해 13일부터 26일까지 관세환급 업무 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등 신속한 관세 환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 선지급 뒤 설 이후 심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 업무 종사자와 연락 체계를 구축해 애로 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범칙 사건 72건을 조사해 2건,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칙 사건 조사는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세금탈루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3억원 가량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A법인의 '과점주주' 5명은 친족관계이지만 서로 남남인 것처럼 주주현황을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모두 고발 조처됐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하며 법인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A법인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은 전체의 67%에 달해 이들은 2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했다. B씨의 경우 본인의 사업자를 폐업 등록한 뒤 타인 명의 사업자를 대여해 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강제집행 면탈 목적 명의대여 행위로 고발됐다. 도는 범칙사건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자진 납부를 독려해 20명으로부터 3억원의 체납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경기도는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지방세를 포탈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무역으로 물가를 잡는다고?1) 1) KTV국민방송 “PD리포트 이슈 본(本)” (407회) ‘장바구니 부담안정! 할당관세’편 고태진 관세사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한껏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올해 여러 경제지표가 들뜨게만 하지는 않는 것 같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고 한다. 눈에 보이는 수치인 월급이 올랐다 해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적어졌다면 인상된 월급은 숫자에 불과하다. 물가의 상승을 잡아야 하는 이유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6.3%, 8월(5.7%), 9월(5.6%), 10월(5.7%), 11월(5.0%) 등으로 올라갔던 물가상승률이 좀처럼 내려올 기미가 없다. 과거 3년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였다. 오르는 물가 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간단히 수요와 공급 관계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부족하다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 반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6일 오후 6시 국민일보 본사 12층 홀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새해인사회에서 “전세계적 경기침체 등 세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저를 포함한 2만 여 국세공무원은 선배님들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해에도 국세청 후배들을 향한 선배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 덕분에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공정과세 구현 그리고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까지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며 “당면한 국민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면서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등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환경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 간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업무환경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국세동우회는 1만여 회원들 함께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월간 국세인, 세무전문가 코너, 정보알림 시스템 확충, 유튜브 세금 안내를 통한 해외동포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