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오는 20일까지 공모에 나섰다. 5일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이며, 임기는 2023년 3월 6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 2년이다. 지원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이면 자격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국세청(본청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지방에서 출발하는 저가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 혁신에 나섰다. 해당 고시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5일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용품은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기내판매 면세품⋅기내식⋅기내 서비스 물품을 말한다. 9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고시는 4가지로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가능하도록 개선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 허용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 추가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자’ 추가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방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간 지방공항에 항공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가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하고 판매하기 곤란한 형편이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원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여원어치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세무공무원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쟁점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A씨를 조사하고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로 볼지, 또는 A씨가 진술하고 세무공무원이 기록한 진술서로 볼지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정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한다. 반면 같은 법 제313조는 피고인의 진술을 제삼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 투자공제율(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을 8%에서 15%로 늘리는 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15% 적용이 될 경우 매년 4.7조원의 혈세가 삼성전자 단일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는 연구분석이 나왔다. 성남시 2022년도 초기 세입예산이 3조9319억원이고,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액이 2조8219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단일 회사가 부자 지자체로 알려진 성남시보다 더 많은 혈세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분석리포트를 통해 2021년도 삼성전자가 반도시 장비 교체액 31조원을 분모로 하여 세액공제 효과를 분석했다. 2022년도까지 투자공제율 6%일 때 삼성전자가 받는 세금지원은 1.9조원이며, 지난해 국회합의로 통과된 8% 공제를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세금지원액은 약 0.6조원 늘어난 2.5조원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요구하는 15%로 공제규모를 늘릴 경우 세금지원금액은 4.7조원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올해 국가가 지난해보다 삼성전자에 제공하는 추가 세금지원은 2.8조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8% 공제율일때는 5800억원정도 세금감면을 받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법치주의에 근거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정 운영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남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이 4일 오후 조세금융신문을 방문하여 김종상 대표와 새해 덕담을 나눴다.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연초라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조세금융신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임 세무서장님들과 편하게 지내서 그런지 한식구처럼 느껴진다"고 말을 건내며 편하게 손님을 맞았다.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은 "어제 시무식을 마치고, 과장들과 함께 지역에 있는 허준박물관과 양천향교를 방문하여 분양하고 새해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준 선생님은 의술로 사람을 살렸지만 우리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세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여 기업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는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항상 납세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한해를 만들자"고 덕담을 나눴다. 한편,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86년 8급 특채(세무대 4기)로 국세청에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 재산세과 국세청 통계기획팀, 동대문세무서 조사과,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성북세무서 소득세과, 의정부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소득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다. 5000만원을 넘는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특례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 행사한 이익으로 연장됐다. 적용대상은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만이 아니라 이들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까지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게임회사가 히트를 치면 회사 의장과 주요 임원들이 마케팅, 영업부를 떼낸 자회사로 넘어가 돈을 운용하다 스톡옵션으로 자회사를 처분하고 빠질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회사 요건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보유한 경우다. 특례 적용은 2024년말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의 혜택이 커지고, 요건은 보다 완화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해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퇴직전 1년 이상 근로소득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의 요건을 모두 지켜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재취업한 여성의 경우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도 오른다. 대상은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로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30%의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청년 취업자 감면율은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조를 연장한다. 지난해 지출한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75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15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기본공제로 받고, 100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500만원의 35%인 175만원을 초과공제로 받게 된다.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계 한도다.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빌린 돈인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간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공제 받을 수 없다. 또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넓이의 주택 임차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올랐다.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돈이 아니기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