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가 대폭 상향됐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5%에서 17%,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2%로 공제율이 올랐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월세로 냈다면,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5500~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동일하게 연 600만원을 월세로 냈다면 72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쓴 대중교통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올랐다. 지난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1년도 지출액의 10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20% 추가 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20%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 A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 일반 지출 1600만원을 쓰다가 2022년에는 전통시장에서 500만원, 일반 지출에서 3000만원을 썼다면, 법 개정 이전보다 112만원 더 많은 50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씀씀이 자체가 늘어 받을 수 있는 일반공제 한도(300만원)까지 받게 된 데다가 직전년도 지출액의 105% 초과 지출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10%에서 20%로 두 배 오르면서 소비증가분 공제와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각 최대 공제한도(각 100만원)까지 받으면서 공제혜택이 500만원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이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자신이 공제받을 것이 많다면 근로소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2000만원까지 80% 기본공제(필요경비)를 받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부터는 20~50% 누진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은 기타소득보다 기본공제율은 낮지만, 교육비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 지출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세금모의계산기에서는 기타 또는 근로소득별 연말정산을 할 경우 예상세액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만일 소속된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과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넣어 신고해야 한다.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한 종교단체는 지급금액의 1%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근로소득자는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자동으로 제공하려면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더라도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2월 28일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이미 일괄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는 추가 동의할 필요가 없다. 일괄제공 시 원하지 않는 자료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삭제할 수 있으며, 15일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특정 사업자) 삭제를 할 수 있으며,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자료)로 삭제할 수 있다. 삭제한 자료에 대해 공제받으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오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사람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등록된 명단은 14일까지만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다. 일괄제공에 동의한 근로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정수 전 역삼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직하고 오는 11일 서초동 크란츠빌딩 9층에 위치한 ‘세무법인 내일’에서 대표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 김정수 세무사는 1965년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 광덕고와 국립세무대학(5회),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강남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고려대 최고위정책과정에서 수학했다. 국세청 8급특채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국세청과 서울청 조사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조사통’으로 꼽힌다. 서울국세청 조사3국에 근무하면서 재산분야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으로 동원되어 공정세정을 집행했던 주역이다. 특히 국제거래조사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세무조사의 탁월한 감각과 능력을 인정받아 국세청 본청 조사국에 입성했다. 바로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스카웃 되었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사팀장으로 7년간 근무하면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홍천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서울국세청 국제조사1과장으로 발탁되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역삼세무서장으로 부임, 올연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임했다. 김정수 세무사는 개업소연에서 “36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8%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여기서 7%포인트를 더해 15%까지 감면하겠다는 게 정부가 이날 내놓은 추가 세제지원안이다. 애초 대기업의 반도체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20%까지 확대하고자 했던 국민의힘은 반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은 (반도체 세액공제율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 25%를 말한다"며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15%를 밑점으로 공제율 상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3일 낮 2시경 서울 동작동에 위치한 국립묘지현충원을 방문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참배를 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계묘년 새해을 맞아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현충원을 방문하고 헌화와 분향을 올렸다. 김 중부청장은 방명록에 “계묘년 새해, 중부지방국세청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장이든 대통령이든, 장들은 신뢰를 버릇처럼 입에 올린다. 하지만 신입 말단이라도 이런 말 안 믿는다. 강한 자는 형편 따라 쉬이 약속을 깨먹는 버릇이 있는 탓이다. 약속을 깨는 것은 강자만의 특권이다. 신년 시무식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꺼낸 이신위본(以信爲本)이란 말도 그렇다. 겉뜻은 ‘신의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얌전한 말이지만, 속뜻은 ‘지휘관이 부하들과 기본적인 약속도 못 지키는 게 무슨 조직이냐’는 제법 거친 말이다. 제갈량 4차 북벌 때의 일이다. 제갈량은 장안 서쪽 기산을 포위해 병력을 전개했다. 위나라는 북쪽 선비족을 견제하며 위군의 명장 사마의와 장합을 기산에 보냈다. 교전 직전 촉군에게 병력 순환 시점이 찾아왔다. 토, 일은 쉬어 줘야 다음 주 일하듯 군도 전후방 부대를 주기적으로 교대해줘야 전력이 유지된다. 촉 장군들은 교대를 막았다. 적군이 눈 앞에 있으니 후방 교대 부대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전방 교대 병력을 빼지 말자고 했다. 제갈량은 거절했다. 그간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군을 지휘해왔는데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약속을 깨면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고 반박했다. 그 때 제갈량의 말이 이신위본이었다. 제갈량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참배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3일 오전,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고귀한 헌신을 받들어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범위를 당첨금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5만원을 넘는 당첨금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 200만원까지는 명세서 작성 없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한 분부터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8만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