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미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증권가·무역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 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건설, 철강, 조선, 물류 등 연관 산업까지 덩달아 파급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건설업계 내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LNG 플랜트 건설이 현실화될 경우 최근 두각을 보이고 있는 모듈 공사 기술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극한 기후 지역 등에서 효율성을 보이는 모듈 공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예정지인 니키스키(NikisKi) 지역은 많은 적설량과 낮은 기온으로 인해 플랜트 건설 시 통상적인 스틱 빌트 방식(Stick-built type, 현장에서 목재 기둥·보·서까래 등을 다듬어 조립하는 방식)보다 모듈 공사 방식(Module type)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업계 다수 의견이다. 모듈 공사 방식은 스틱 빌트 방식에 비해 폭우, 폭설, 폭풍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참여연대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5 세제개편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이란 한국 역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을 야기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 5년간 80조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미쳤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별 1%p씩 인상, 코스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및 증권거래세 부분 복원, 최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전환 등으로 5년간 약 35.4조원의 세수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210조 재정소요분에 대한 신규 재원은 사실상 아예 만들지도 못했을뿐더러,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전혀 손 대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이 공동주최를 맡았다. 좌장은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가 담당한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세제를 대폭 개편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에 배당을 추가하고, 고배당기업 배당금에 대해 단계적으로 14~35%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규모가 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투상세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을 상향한다. 투상세는 투자, 임금, 상생협력 지출 금액이 적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과세(환류과세)를 위해 마련됐다. 다만, 투자나 임금 등 사회에 자금을 순환하는 결정을 할 경우 환류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환류세가 낮아지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 배당소득증대세제가 3년만에 종료된 이후 배당 부문이 환류세 계산에서 빠졌는데,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다시 배당 환류 부문이 투상세로 복귀했다. 기업소득 계산분이 늘어날수록 지출압박을 받게 되는데, 투자포함형은 65~85%로 5%p 정도 상향조정됐지만, 투자제외형은 20~40%로 10~20%p 상향조정됐다. 투자를 잘 안 한다면 배당이라도 많이 하라는 뜻이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2년 내 세금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금번 세제개편 이후 총 8.1조원대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2년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감치 신청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감치는 고액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강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법원에 신청해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체납자 때문에 국세청이 발송하는 독촉장의 송달비용을 해당 체납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기준 등기우편의 송달비용은 2830원, 일반우편은 430원 가량이다. 또 앞으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을 위해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현황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위임할 방침이다. 영리법인에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감면기간이 일괄 확대됐다.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및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이 이전지역에 따라 8~15년으로 확대됐다. 기존 7~12년을 1~3년 가량 늘린 셈이다. 다만, 감면한도가 신설돼 이전기업의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분 부터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40%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제율은 15%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으로 변경된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와 법인세 납부 및 과세가 이연된다. 적용기한은 2028년 말까지다.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일몰이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 벤처모펀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한 벤처투자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된다. 일몰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2028년까지로 연장됐다. 국내기업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투자하면 그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추가 투자하면 그 증가분의 일정률을 추가 공제한다. 이번에 상향되는 건 그 증가분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신규자금 유입이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개편됐다며, 다만 일반공제율을 그대로 둔 것은 내국법인의 다른 벤처투자 공제율(5%)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 100% 출자) 통해 벤처투자해도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혜택은 투자주식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직접 출자한 벤처기업 주식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그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했던 미용성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종료하고 연금계좌의 간접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과세체계 합리화에 나선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적용해온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를 종료한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쌍꺼풀·코성형수술, 치아미백, 여드름치료술 등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미용성형 의료를 이용할 시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최근 K-POP 등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장기펀드 저축상품 가입 시 납입금액의 40%(한도 600만원)를 소득공제해줬던 특례제도도 종료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2%p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했던 특례도 없애기로 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8개 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오는 2028년 12월 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 목표를 기술주도 성장,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으로 잡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5년간 8.2조원 증세를 추진한다. 다만, 전년대비 증감변동만 포함(순액법)하고, 누적효과는 배제했기에 이번 세제개편으로 국고에 쌓이는 세수는 5년간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누적법).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가운데 세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인세율 조정으로 지난 정부에서 구간별 1%p씩 내렸던 적용세율을 다시 1%p씩 상향한다. 과세표준 2억 이하는 9→10%,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 19→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22%, 3000억 초과 24→25%로 조정된다. 모든 구간에서 오르긴 하지만,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상위기업에서 걷기에 중소기업 쪽 영향은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OECD 조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U 주요국은 코로나 19 시기 감세했던 영역을 다시 증세로 돌렸으며, 영국은 2023년 법인세율을 19→25%로, 프랑스는 2025년 대기업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했다. 기재부 측은 주요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간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며 세수기반을 늘리는데 주력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인공지능(AI)국을 신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침체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낡은 추격형 경제 모델에서 선도형 경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든 산업분야 및 민관에 AI를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AI 100조원 투자’와 관련해선 “재정만이 아니고 민간 자본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 품목 외에도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 13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에 "신고 전에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모펀드 악용 탈세 대응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집합투자증권 전환사채 발행 내역 등 관련 과세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능적·악의적 탈세과 관련해서는 "비정기 조사, 이행강제금, 일시보관 등 수단을 활용해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는 "일시적 체납에는 압류·매각 유예 등 탄력적인 강제징수 집행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급성장했다는 의혹에는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존에 활동하던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만드는 데 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 시행 1년 만에 세금 수입 9.6조원이 급감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10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인해 줄어든 세금수입이 2023년 9조64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엔 –56.4조원, 2024년엔 –30.8조원의 세수펑크를 냈다. 통상의 세법개정은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 2년 차부터다. 그런데도 첫해에 10조원 가까이 세수감소 효과가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 3조6783억원, 법인세 3조4898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322억원, 증권거래세 1조4427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개정세법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 상단을 늘렸다. 과세표준을 깎아주면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 2023년 소득세 감세 총액은 3조6873억원으로 이중 서민‧중산층 감세효과는 1조6858억원(36.7%)이었지만, 소수 고소득층은 2조9045억원(63.3%)의 감세효과를 차지했다.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각 과세표준 단계별로 1%p씩 내렸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속전속결,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이 3개월내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천억원 가운데 세입경정(10조3천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천억원) 등을 제외한 20조7천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8조1천억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초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보다 15%포인트 높은 목표치다. 사업별로는 소비쿠폰이 12조2천억원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천억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1조4천억원, 건설경기 활성화 1조3천억원, 국민취업지원(2천억원) 등 고용안정 1조원 등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 세금 정책이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금융‧공급‧행정 수단을 먼저 쓰고 나서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때 쓴다는 의미라서 당장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증세를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라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전날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해 ‘당장은’ 세재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 전날 발언과 의미상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진 의장은 “보통 착공으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 계산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3기 신도시 사업, 재개발‧재건축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