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오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 등이다.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입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면서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경기 위축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세액감면‧공제 관련한 컨설팅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오송생명과학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바이오, 이차전지, 친환경 이동 수단 등 신산업 분야 지원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처래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 경영하기 좋은 세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세무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전달받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세금신고를 돕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대・제공하고 세금비서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납세환경을 정교화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기업 대표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신탁회사가 관리 및 운용하는 신탁재산이 주식일 때 현행 법령 등에 따르면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세법상 위탁자 지분 인정 등의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향후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업승계시 신탁의 활용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다만, 현재에도 세법상 요건을 갖춘 창업주 1인 기업으로서 후계자가 정해진 기업이라면 유언대용신탁 구조의 가업승계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 ㈜00물류(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의 000회장은(지분 100% 보유)을 20년 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가업을 승계할 후계자가(둘째 아들,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 지분 없음) 정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000회장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후계자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고, 본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에게 20%, 나머지는 후계자인 둘째 아들에게 80%를 넘기려고 한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 후계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 우선, 후계자가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IBK경제연구소 연구원 기고주1)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중에서 59%가 가족 등 친족을 통해 기업의 승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7일 “세금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법과 규정, 지침들에서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조사와 세원관리를 비롯한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서 적법절차가 잘 준수되도록 서울청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서울지방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세청 올해 상반기 운영방안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등이다. 이날 서울국세청 관서장 회의는 세무서장들은 물론 세무서 각 부서 책임자(과장)들까지 참석해 일관된 서울국세청 중점추진과제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등 다각적 세정지원을 실시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가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탄소세 다음은 플라스틱세가 중대 이슈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율촌 ESG팀 윤용희 변호사는 지난 3일 개최한 ‘글로벌 환경/통상 규제 강화 동향’ 웨비나에서 “당장 탈플라스틱을 위한 글로벌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인류 생존에 위협은 물론, 탄소중립 달성도 불가능한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탈플라스틱 규제가 국제사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플라스틱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폐기물 중 9% 정도만 재활용되고 있다”며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UN, OECD 등이 주도하는 국제 협약에서의 논의에 더해, 유럽연합의 규제 체계와 이에 영향을 받고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개별 국가의 규제 방향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고, 플라스틱세, 재생연료 의무 사용 비율 제도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환경 동향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등 ESG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ESG 의무 공시 표준안 확정 및 EU 공급망 실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가 난민인권센터에 총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7일 밝혔다. 고원석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과 김규환 난민인권센터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8층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후원금은 지난해 연말 개최한 ‘광장 사랑 나눔 바자회’ 수익금과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추가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마련됐다. 후원금은 난민인권센터에서 통·번역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원석 위원장은 “광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수익금을 난민인권센터를 위해 값지게 사용하게 돼 기쁘다”며 “난민 소송 등 법률 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환 대표는 “10년 넘게 난민의 권리를 위해 어렵게 버티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난민인권센터 회원들을 대표해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연주 활동가도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난민 소송의 승소는 물론 난민 관련 실무상 지침의 공개를 이끌어줬다”며 “매번 큰 도움을 줘 활동가로서 특히 감사하다”고 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최소선발인원이 지난해와 같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31일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시험은 5월 13일(토), 제2차 시험은 8월 12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한다. 올해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에게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한다. 기존에는 세무공무원 경력자들도 최소합격인원에 포함됐으나,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으로 일반응시자 전용 TO로 전환했다. 20년 이상 국세경력 응시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들은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포털에서만 할 수 있으며, 1, 2차 시험 원서접수 모두 동일한 접수기간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사치성 재산 등 탈루·누락세원 발굴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어제(6일) 오후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 주재로 구·군 세무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정운영 종합계획’ 관련 회의를 열어,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 3고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ㆍ변칙적 탈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구·군과 협업하여 지방세 세원관리 사각시대의 탈루·누락 세원 발굴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세 취약분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중점 추진과제로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재산(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등)과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간주취득(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지목변경), 주택 편법 취득(주택 유상취득 중과세 예외 주택 등), 위법건축물, 비과세ㆍ감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분야 및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세원관리 점검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20일부터 ‘2023년도 회원보수교육’을 광주지방세무사회를 필두로 순회교육에 착수한다. 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작년까지는 올라인교육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현장 집합교육을 통해 일상으로 되돌아 간다. 순회교육 일정은 오는 20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유권규)에 이어 오는 21~22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23일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24일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가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27일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황인재), 28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3월2일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가 회원보수교육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교육내용은 윤리실천 교육을 비롯해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 세액공제감면실무 교육, 개정세법 해설 교육 등으로 회원들이 필요한 커리큘럼이 알차게 짜져 있다. 다만, 개정세법 해설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되며, 회원들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수강하면 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으로 본회에 등록된 세무사는 보수교육을 필히 받아야 한다. 원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안내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적용을 위해 컨설팅 해주는 제도로 컨설팅 받은 내용에 대해선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른 과세처분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부산국세청 카카오톡 채널에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방법 및 혜택 그리고 세법개정사항과 공제 유형별 적용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부산지방국세청 공제감면컨설팅’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채널을 추가하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 사안에 문의하고, 국세청은 서면으로 적용여부, 감면세액 등을 답변해준다.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친숙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컨설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