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의 보건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부담은 지방정부보다 크다는 분석도 잇따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7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보건지출의 장기적 증가에 대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함의'에서 OECD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은 "한국의 보건 지출 증가율 전망은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이며, 실질 기준 연간 4%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그치는 데 비해 보건 지출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이다. 반면 OECD 33개 회원국의 연간 보건 지출 증가율은 평균 2.7%로 예상됐다. OECD 평균 실질 경제 성장률은 1.5%였다. 조세연은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대해 보건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와 비교해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이 지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국가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의 보건 지출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 구조 차이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10주간 위해물품 반입 및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범칙금액 810억원 규모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70%, 금액은 182% 증가한 규모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칙금액 총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총 97개 업체, 범칙금액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70%(57건→97건), 금액은 182%(287억→810억) 증가한 규모다. 주요 적발유형은 ▲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 57개 업체, 511억원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 185억원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 140억원 등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415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류(139억원), 전기·전자제품(79억원), 운동·레저용품·완구류(47억원)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이 중국의 광군제(11.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관을 통해 들어온 해외 이사화물에서 권총과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김포시 서울본부세관 국제이사화물센터로 들어온 화물에서 불법 무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과테말라에서 배송한 화물 중 냉장고 안에 있던 구경 9㎜ 권총 1정과 실탄 31발을 확인했다. 해당 권총과 실탄은 화물 소유자인 A씨가 보낸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대공 혐의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관 직원은 이사화물을 엑스레이(X-ray) 기기로 검사하다가 권총과 실탄을 발견했다"며 "A씨를 상대로 반입 과정과 들여온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또 최대주주의 합산 범위도 6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 등으로 좁힌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에 대해서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되, 앞으로는 온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혼자서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A사의 주식을 9억9천만원어치씩 보유한 부부일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지만, 개정 규정이 적용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 합산 기준 비과세 기준선이 주식 종목당 20억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당장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주식 양도분부터 합산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대주주 여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내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결과가 81.8로 4분기 연속 기준선인 100을 크게 하회하며 수출기업의 체감 경기가 지속적해서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26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주요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의 체감 경기도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EBSI 하락에는 가파른 물가 상승과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급속한 경기위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목별로는 항목별로는 수출제품 제조원가, 수출대상국 경기, 국제수급, 자금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품목별로는 유럽의 LNG선 수요 확대로 수주가 증가하며 수출확대가 예상되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전 품목의 EBSI가 100을 하회했다. 기업들은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가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수익성 확보와 경영전략 수립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해상운임이 안정되며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류비용 상승' 애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성금 2천만원을 기부해 희망 2023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 성현은 설립 이래 20여 년간 꾸준히 연말 기부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 활동에 나서고 있다. 윤길배 대표는 “‘서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서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아 전달한 기부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 씀씀이를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지만,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산과 현금계정을 모두 관리하는 주요국들과 달리 현금만 관리하는 한국 사정상 제대로 나라 씀씀이를 관리할 지는 의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9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내용을 담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기재위 안건으로 상정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논의된 바 없다. 재정준칙은 나라 씀씀이를 평시와 위기 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기준칙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도입 경험이 없지만, 이미 준칙을 갖고 있는 주요국들조차 준칙을 철칙으로 운용하지는 않는다. 일반 국민들은 어려울 때 씀씀이를 줄이고, 풍족할 때 늘리지만,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어려울 때 씀씀이를 늘리고 풍족할 때 씀씀이를 줄인다.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풍족할 때는 씀씀이를 줄여 과도한 경기과열을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은 예외없이 정부 자산과 현금을 모두 관리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EY한영이 파트너 총회에서 박용근 대표이사가 연임됐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이다. 박 대표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거쳐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을 마쳤다. 1995년 EY한영에 입사해 2020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대표이사 취임 후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갈등, 고물가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재임 기간 내내 두 자릿수 이상 성장, 수익성 개선 및 수평적 기업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냈다. 회계감사와 컨설팅 부문에서 EY 글로벌 네트워크, 디지털 역량 및 회계감사 품질 투자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사 외형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해 핵심 고객사 관리 및 확대, 서비스 부문 간 시너지 및 협업을 위해 기여했고,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를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에도 힘썼다. EY의 핵심 가치인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에도 나섰고, EY 최우수 기업가상을 통해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발굴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리얼돌 수입통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은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그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해 오늘(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하고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 미국과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법원 판결,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에 대한 수입은 금지한다. 한편 관세청은 그간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관세법 234조에 따라 리얼돌을 수입을 막겠다는 입장이었다. 리얼돌의 수입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9년부터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는데다 최근 들어 리얼돌 수입이 늘어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리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2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임차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령 제12조)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하여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한도 확대(조특법 16조의2)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비과세한도가 종전의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2022.1.1.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조의20,조특령 93조의6 신설) (1)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2022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집합투자증권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신규 가입으로 보지 않는다.[조특법 부칙(2021. 12. 28.) 15조 참조] (2)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