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관한 규제 혁신에 나섰다. GDC 운영 자격을 완화하고 취급 대상 물품 확대, 국산제품의 수출요건도 완화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선되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로 ▲자유무역지역 내 GDC 운영 자격 완화 ▲취급 대상 물품 확대 ▲국산제품 수출요건 완화 등이다. 관세청은 3년 이내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취득한 업체만 GDC 운영이 가능하던 기존 고시를 개정해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GDC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GDC 안에 있는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제를 개선해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 반입을 허용하고 국내 수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제운송 과정에서 잘못 배송되거나 주문이 취소된 직구 물품도 GDC에 반입하도록 허용했다. 그간 오배송・주문취소된 직구 물품을 해외 발송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되도록 한 것을 개선한 것이다. 관세청은 해당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출신고가격 정정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으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천, 평택, 김포 등 일부 세관에서만 허용되던 목록 통관이 전국 34개 모든 세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목록통관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송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신고 방법이다. 그간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항만을 통해 수출을 원할 경우에는 인천 공항만, 김포 공항, 평택항으로 운송한 뒤에 해당 세관에서만 수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 또는 특송업체가 원하는 인근 공항만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품운송에 따른 물류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갈아 탈 때 기존 대출 시점에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권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해 특별 적용을 할 방침이다. 원금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 허용 등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최대 3년간 거치를 허용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한다.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이는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대출 증액은 불가하다.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을 지켰어도 지금은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이것이 DSR 완화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차주에 대해 총 39조6000억원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31일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를 출범, 공정거래 사건과 형사 이슈 투 트랙 자문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 공정거래 사안은 형사로 넘어가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종합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태평양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는 허철호 변호사(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를 주축으로 형사 및 공정거래 분야의 핵심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사건 검토 등을 통해 공정거래와 형사 이슈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사안 대응은 물론 경영 리스크 최소화대응책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진행한다. 공정위 조사부터 검찰 수사, 이후 소송 단계까지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관된 대응을 유지하는 논스톱 대응체계도 갖추고 있다. 형사 분야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특수부에서 오랫동안 기업사건을 수사해 온 김정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정수봉(형사그룹장), 성영훈, 이진한, 이경훈, 김범기, 김신 변호사 등 검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태평양은 김희관 전 광주고검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함께 진행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 국무조정실 외 1등급에 오른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내부, 외부의 청렴도 평가를 종합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내 민원(행정심판)을 직접 처리하는 대민기관이기도 하다. 과세처분 불복의 인용, 기각을 담당하기에 납세자들에게 매우 예민한 기관이기도 하다. 특히 기각률이 70%나 돼 납세자의 불만을 살 요인을 가지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2019년까지만 해도 최하위 청렴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었고, 2020년·2021년 4등급 등 줄곧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 개별로는 청렴도 평가에서 2~3 등급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는데 조세심판원이 포함돼 평가받은 2017년 2018년에는 4등급으로 주저앉으며, 조세심판원에 눈총이 쏠리기도 했다. 청렴도 평가에서 극적인 반전을 가져온 건 조세심판원 내 부정부패 경험을 일소했다는 것으로 부패경험 관련 지표에서 내외부 모두 100점 만점(경험 없음)을 달성했다. 평균 부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거둔 세금 수입이 총 39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점정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2 연간 국세수입(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수 실적은 전년실적대비 51.9조원 증가한 395.9조원에 달했다. 추경 당시 연간 목표(396.6조원)보다 약 7000억원 적은 99.8%를 달성했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 요인에 대해 2021년도 기업실적 개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고, 유류세 인하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줄었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직전연도보다 14.6조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2021년도 개인사업자 소득이 직전년도(248.8조원)보다 20.4% 오른 299.5조원에 달했다. 근로소득세는 10.2조원 증가했다.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2022년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5.4% 늘어난 영향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로 4.5조원 줄었다. 법인세는 33.2조원 증가했다. 2021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으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에서 제외된다. 세무조사 등으로 사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을 받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30일 연중으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받는다며 3월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업이 앞서 쓴 비용만이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도 제공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건수 2020년 1547건, 2021년 2332건, 2022년 243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진행 중인 연금개혁 초안 작업이 위원회 내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복수의 민간자문위원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 연금개혁초안 마련을 위한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 자문위원 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회의에서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연금의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올리자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민간자문위는 당초 이달 말까지 연금개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시에는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 판단이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나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다주택중과 및 비과세 판단시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당연히 다주택중과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이정욱, 진민경, 권영지 기자) 지난달 18일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 시행령은 내국세 19개, 관세 4개 등 총 23개 세목이다.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조세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최대 50% 세액공제 국가가 세액공제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디스플레이 및 관련 기술이 지정됐다. 신성장 연구개발공제에 소형원자로 개발 및 액화수소 저장기술 등도 함께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공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율은 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