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자산이 1천억∼5천억원 규모인 비상장회사는 '대형 비상장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감사인 선임 절차가 단순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우선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사 계약 절차를 밟아야 했던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이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한 수준이다. 주권 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40곳)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고, 1년 동안 감사 계약을 유지하면 된다.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38개 집단 소속 80개 회사에서 95건의 공시의무 이행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올해 5월 1일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886개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8개 집단 소속 80개 회사의 위반 행위 95건을 적발, 과태료 총 8억4천41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2월 대규모 내부거래·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와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 및 연간 기업집단 현황 공시가 점검 대상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한국타이어(9천148만원), 한진[002320](8천640만원), DB[012030](7천840만원) 순으로 많았다. 위반 건수가 많은 기업집단은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등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52건)의 경우 지연 공시가 26건으로 전년보다 줄었으나 허위 공시(20건)와 공시 누락(6건)은 늘었다.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 공시 위반이 14건이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인데, 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년간 누적돼온 재정 적자에 성장률 둔화가 겹치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천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이르게 된 셈이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1천134조8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한 총 1천134조4천억원으로 예측됐다. 순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가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나라 살림 적자는 기존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13조1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조4천억원보다 57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인 관리재정수지도 정부안대로 58조2천억원 적자가 예측됐다. 이 경우 적자 폭은 올해 2차 추경(110조8천억원)보다 52조6천억원 줄어들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5.1%)의 절반 수준인 2.6%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수지를 정부안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부과 받고 공제계약(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바꾼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을 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세무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 A씨가 공제계약 수익자 명의를 배우자 B씨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이니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2022가단 105274). 공제회란 같은 직장인, 동종업계인들끼리 상부상조를 위해 매월 조합원을 내고, 부조 등이 있을 때 조합원을 조합비로 지원하는 사적 보험제도를 말한다. B씨는 자신의 배우자 A씨가 납부기한 직전에 공제계약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은 맞지만, 해당 계약은 A씨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계약 소유자는 A씨의 부친 AA씨이며, 공제회비 등은 모두 AA씨가 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배우자 A씨의 부친이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던 공제계약(보험)을 이어받았을 뿐 배우자 A씨가 보유한 공제계약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해행위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인데 세무당국이 공제계약 명의변경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주제로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4편의 응모작 중 외부 전문위원과 국민 참여 심사를 통해 금상 1편, 은상 1편, 동상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금상은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의 의미를 우리말 바로 알기를 통해 표현한 김지연 씨의 ‘국세청과 함께하는 우리말 바로 알기’에게 돌아갔다. 은상은 성실한 송하 팀(하현준, 송민욱)의 ‘성실납세송’, 동상은 박하선 씨의 ‘감사한 변화’, 희락 팀(이지윤, 오혜경, 손한나, 임다혜)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신명나는 대한민국’, 황정민 씨의 ‘세금이란’이 각각 수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상작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드는데 적극 활용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헤청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배우 이승기 씨는 영상을 통해 “공모전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국세청에 많은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 전후로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23일 국세청 측에 따르면 오는 28~29일 세무서장 명예퇴임 시기에 맞춰 30일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발표시기는 좀 더 앞당겨 질 수 있으며 고위직 인사는 미정이다. 고위직 인사는 인사절차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등과 대통령실 재가가 있어야 하며, 국세청 외 타 기관과 함께 움직이는 만큼 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인사는 내년 1월 6일, 6급 이하 전보는 1월 13일 각각 단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2일(목) ‘ICT 산업에서의 경쟁법 이슈: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율촌은 앞선 11월에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최근 공정거래 쟁점 및 대응방안’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주제인 ICT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의 핵심 산업이다. 경쟁법은 전통적인 규제산업인 TMT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시장 특성에 자사우대행위(Self Preferencing), 최혜대우조항(MFN) 등의 새로운 경쟁법 이슈들이 생기고 있다. 각 정부 당국은 코로나 19 유행으로 전세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GAFA’로 대변되는 빅테크(Big Tech) 기업들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최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 한승혁 변호사는 “온라인플랫폼의 여러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에 경쟁법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행위도 온라인플랫폼 맥락에서는 경쟁당국의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이러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여야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기존보다 1억원, 다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3억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9억원을 더해 18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0.5~2.7%의 일반세율만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상 다주택자에서 2주택자는 완전히 빠졌고, 일시적 2주택자 관련 제도도 모두 폐지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세율은 2.0~5.0%로 내렸다. 3주택 이상이라도 과세표준 12억 미만은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지방저가주택을 다수 보유한 투자자들은 보유세에서도 이득을 보게 됐다. 한편, 연간 연 750만원 한도로 월세를 세액공제해주는 월세 세액공제가 현재 12%에서 최고 17%로 5%포인트(p) 상향된다. 근로소득자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고액의 관세를 상습 체납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3일 공개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며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지난 9일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 납부하여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26명을 뺀 249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7억원으로 지난해 공개된 것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원 감소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6명, 승진한 15명, 퇴직한 33명 등 신분이 바뀐 74명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23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중에는 3명의 재산이 이번에 공개됐다. 장경상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35억원(135㎡) 아파트와 6억5천만원 규모 예금 등 총 50억9천만원을 신고했다. 전희경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은 건물 재산 없이 예금 등 모두 2억원 재산을 적어냈다. 정용욱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은 세종시 대평동 99㎡ 아파트와 13억3천만원어치 예금, 5억3천만원 규모 주식 등 33억원을 신고했고, 이 중 주식재산은 신고 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토지, 종로구 장사동 토지, 본인과 배우자 보유의 아파트 2채와 주상복합 2채 등 모두 68억9천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107㎡ 아파트와 17억원 규모 예금 등 모두 34억6천만원 재산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배우자가 보유했던 6천만원 규모 주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