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습니다. 올해 변경되는 노동법 중 주요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1.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이를 주 40시간제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예외 있음)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액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최저임금 월 액수의 5%인 100,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고, 식대나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액수의 1%인 20,1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 특별연장근로 폐지 올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했으나, 이를 규정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득이 7천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를 들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다. 즉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간소화사이트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 교복·기부금·보청기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를 공개했다. 연맹 자체 분석에 따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맹 측은 병원에서 이를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다. 만 60세를 넘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의 경우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할 때 적용한 논리와 다른 논리를 세무조사 결과 추가 징수 때 적용, 해당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행정심판에서 “다시 계산해 과세하라”는 결정을 자초했다. 5개 계열사를 거느린 부동산 개발회사가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비용처리(손금산입)한 건에 대한 이견이 조세불복 건 얘기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7일 “최근 5개 계열사를 둔 건설회사를 세무조사 한 국세청이 당초 같은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해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그렇다면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5개 법인들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 운영한 데 따른 비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결정례(조심 2022서2307, 2023. 1. 12.)를 발표했다. 부동산개발 사업체 건설 A사는 계열 B, C, D, E사와 함께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계상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A사는 안재홍 대표가 지배주주인 안강건설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A사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막바지에 달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일선 세무서를 다니며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 격려에 나섰다.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5일에는 북대구세무서, 19일에는 영주세무서를 찾아 “이번 신고가 설 연휴로 1월 27일까지 연장된 만큼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신고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현장 소통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미리 파악,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도 주문했다. 저성장·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강조하면서, 20일까지 환급신고한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환급금을 1월 말까지 조기 지급해 줄 것도 당부했다. 특히 25일에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첫 자체운영에 착수한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납세자가 1:1 원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제41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에서 '제41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에는 31개국 대사를 비롯한 69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빤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디어크 루카트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2020년 이후 재개되는 대면 행사로, 관세청과 해외 유관기관 간 관세분야 협력기반 강화 차원에서 개최됐다. 관세청의 주요 업무 및 대외협력현황 소개, 주한 외국대사관에 대한 감사패 전달,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윤태식 청장은 관세청 대외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카자흐스탄, 카보디아, 탄자니아, 알제리, 파라과이, 태국, 영국 등 7개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증대, 공급망 교란 등 어려운 글로벌 무역여건하에서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와 이를 위한 관세분야 글로벌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윤 청장은 "오는 4월 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25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2023.1.1~1.27)을 맞아 일선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장일현 청장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를 방문하고 신고창구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일현 청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신고창구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고 적극적인 신고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시성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 즉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의 경우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부동산세율이 최고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완화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 정부는 양도세 개선 방안을 내놨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일시적 1주택자가 기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에는 2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내에만 처분하면 혜택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및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처분기한에서 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내달 1일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뒤 발생하는 체선료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5일 이러한 방침을 2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안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국제무역선 등 선박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하는 시점으로 해석돼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어나고 있다.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액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를 할 때 잠정가격 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 신고를 해야하는 등 업계의 불편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또 국내 입항 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시험 접수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1, 2차 시험 동시 접수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접수는 Q-Net(큐넷) 관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1차 시험은 3월 11일이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치러진다. 합격자는 4월 12일에 발표된다. 2차 시험은 6월 24일로 서울에서 치러지며 합격자는 10월 18일에 발표된다. 2차 시험 장소 안내는 5월 19일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선택형이며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는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에 60일간 기재되며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또한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자격증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는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