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18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3년1월19일∼2월3일),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세제와 민생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다. ◆경제 활력 제고 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부 범위 구체화 ②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 ③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④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⑥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⑦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 확대 ◆민생 안정 ①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 완화 ② 연금계좌 추가납입 범위 확대 ③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④ 위기지역 등 소재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유예 기간 특례 요건 완화 ⑤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⑥ 다주택자 양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기 위한 보조적 지표로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에서 제시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준칙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재정준칙이란 정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정책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상반기 ‘2050 재정비전’ 발표 때 건전성 보조 지표를 같이 발표하는 방안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재정 건전성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발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의무지출 항목,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관리하고는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까지 검토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이 같은 항목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찾아보고 가공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국가채무를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름이 채무라고 해서 실질 채무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채를 팔아 자산을 산 경우는 순부채라고 할 수 없다. 정부에서 공표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순수한 지출성 항목으로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가령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천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가령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한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가량은 비과세라는 의미다. 이외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가업을 승계할 때, 창업주 등이 본인 사후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막대한 세금이다. 그러면서도 가업승계관련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최적화되어 있는 신탁을 잘 모르고 있다. 다만, 현재는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가 제한적이지만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라 빠르면 2023년부터 그 물꼬가 터질 전망이다. <편집자 주> Q : 가업을 승계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과 걸림돌이 무엇일까? A : 중소기업중앙회 ‘2020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어려움으로 ‘가업승계할 때 상속세 등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94.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55.3%)’을 꼽았으며 ‘후계자 교육 부재(15.1%)’, ‘거래처 축소 등 경영 우려(10.8%)’ 순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복수응답)]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이용 여부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군 장병들의 '전역 목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이 4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군 장병들의 '전역 목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육군 기준 최대 1천290만원의 사회 복귀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해당 적금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34만5천25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5만명이 급증했고, 총납입액도 1천234억8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적금의 비과세 일몰 기한은 올해 말로, 이를 2027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윤 의원은 "해당 제도는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가능케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장병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만큼 상당 기간 중단없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일명 '청년펀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납입금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34세 이하 청년들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2027년 말로 4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앙정부가 지난해 지방으로 보낸 예산이 131조원으로 확인된 가운데, 내국세의 약 40%를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지방이전지출이 자칫, 향후 대폭 증가가 불가피한 복지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본예산 607조7천억원 중 의무지출은 303조2천억원에 달했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기초생보,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지출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지출, 이자지출 등 정부의 의지나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법적인 지출을 뜻한다. 보고서는 이중 지방이전지출이 법적 강제성과 행정편의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복지지출보다 우선적인 배분 지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지출은 중위소득 설정 등 논의에 따라 결정되는 과정이 있는 반면, 지방이전지출은 다음 해 경제성장률과 내국세 규모가 결정되면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는 것. 2022년 본예산 기준 지방이전지출은 131조3천억원으로 사회복지지출(140조1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런 배분 방식이 앞으로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지출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연가를 쓰지 말라고 '갑질'하고 자신을 우수공무원으로 '셀프 추천'해 표창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부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A씨는 성실·비밀엄수·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부하직원들에게 '휴가를 자제하라'고 지시하고 휴가를 낸 직원에게는 "나는 연가도 못 가는데 너는 연가를 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하직원은 A씨의 말에 수수료를 물고 외국 여행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취소했다. 다른 직원은 원형 탈모가 생기고 대상포진에 걸려 병가를 내겠다고 했으나 A씨로부터 "다음 인사에 다른 부서에 보낼 테니 그때 병가를 내라"는 답변을 들었다. 소송을 낸 A씨는 "내게 감정이 좋지 않은 일부 직원이 음해하려 꾸며낸 것이고, 해외여행을 취소한 직원은 자유의사로 취소했으며 병가를 내려던 직원 역시 일을 못 할 정도로 위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삭감이나 증액 없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통과했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천142억원(47.7%) 줄어든 규모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1천125억원(47.3%) 감소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때에 따라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이 새롭게 만들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정보보안비는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등의 분야에서 특수 장비 등 정보자산을 취득하거나 정보 활동과 관련해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기재부는 정보보안비가 특수활동비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이를 신설했다. 올해 정보보안비는 모두 국방부 소관으로 1천184억원이 편성됐다. 국방부의 특수활동비는 작년 1천134억원에서 올해 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2월 말 일몰 예정인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3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1일 농업, 임업, 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3년 더 연장해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는 올해 12월 말 일몰 예정인데,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일몰 기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농림어업 생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율을 올린 결정을 놓고 비판이 일자 세정당국이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해명을 내놨다. 21일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19일부터 입법예고 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맥주의 대한 세율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인상한 데 따른 비판여론 때문이다. 현행 세법 체계에서 맥주·탁주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소주·와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종가세 방식은 출고가격이 인상되면 가격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종량세는 양에 대해 세 부담이 정해지는 대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ℓ당 세금을 조정한다. 즉 맥주나 탁주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고려하면 원래 세금도 5.1% 올려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다만 올해는 지난해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의 70%인 3.57%만 올리기로 했다. 가격 상승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