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발효된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주시경 세관장)은 대구∙구미∙포항 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지역내 이스라엘, 캄보디아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활용 온라인 설명회'를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일 발효된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주요내용 및 운영지침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사전에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질의사항을 접수해 검토한 뒤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세관은 설명회 참석기업 대상으로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활용 맞춤형 컨설팅을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이번 설명회는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지역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구세관은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자동차 기업 경영진들이 앞으로 5년간 자동차 산업의 수익성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확산속도는 다소 주춤할 것이라고 보았다.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회장 빌토마스)가 22일 발표한 ‘KPMG 글로벌 자동차산업동향 보고서(23rd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 GAES)’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기업 경영진 915명 가운데 83%가 향후 5년간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해에는 긍정 응답 비중이 53%에 불과했었다. 자동차 주력 판매 창구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관측됐다. 응답자 78%는 2030년까지 판매되는 차량 대부분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았다. 자동차 판매 34% 정도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되며, 딜러를 통한 판매량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 판매의 핵심 주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기업 임원들은 판매 이후 수익 창출(After-Sale) 시장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응답자 62%는 소비자들이 각종 부가 서비스에 월간 구독료를 기꺼이 지불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비스 분야는 전기 충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이 지난 20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국세컨설팅에 노력한 세무서장 등에게 격려패 등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이영철 동대구세무서장, 김상현 포항세무서장, 이상락 구미세무서장, 최기영 현장소통팀장은 ‘숏폼 절세팁’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소통을 해 대구청 ‘소통명인’으로 선정됐다. 김상현 포항서장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과 사회공헌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었다. 또한, 납세자에게 유익한 ‘숏폼 절세팁’을 제작한 일선 직원 10명과 지방국세청 직원 7명을 ‘숏폼 크리에이터’로 선정됐다. 선정된 조사관들은 권용덕, 권우현, 김민호, 김송원, 김영인, 김지연, 김현섭, 배세령, 성민지, 성원용, 성준범, 안우형, 안지연, 정현준, 최기용, 한경태 등이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선정된 소통명인과 숏폼 크리에이터의 노고 덕분에 국세컨설팅을 통해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발굴하고 숏폼을 만들어서 지역별・업종별로 최적화된 자료를 통한 소통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과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가 21일 탄소중립 및 ESG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온실가스 검‧인증 탄소중립 및 ESG 경영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 공유를 통하여 스코프 측정 및 검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및 검증, 글로벌 투자기준 대응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한국표준협회는 글로벌 표준·품질 전문기관으로 탄소중립 분야 관련 국내 1위 실적을 보유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이기도 하다. ESG와 관련된 탄소중립 관련 검증부터 표준, 교육, 그리고 진흥활동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및 ESG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탄소금융, 스코프3 등 자발적 온실가스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의 검인증 역량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정부‧민간 부문에서 추진되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성현은 지난해 법인 내 ESG센터를 개설하고 ESG 경영체계 및 공급망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관리, ESG KPI 관리, ESG 보고서 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 공신력을 지닌 ESG 데이터 리포트 툴 ESG Book과 한국 파
# 사주 A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 두 곳에 각각 3%, 5% 씩 쪼개기 보유를 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 5% 이하다.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기부하고 공익법인에 지인 또는 친족을 이사장으로 앉히고,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없이 회사를 편법 지배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기부 한도를 5%로 정해주고 있으나 사주 A는 공익법인 두 곳을 동원해 법정한도인 5% 이상 우회지배를 하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 공익법인 B이사장 일가는 공익법인 돈을 자기 돈처럼 꺼내썼다. 공익법인에서 일한 적이 전혀 없는 자녀를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등록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이사장 개인적인 보험료를 공익법인 돈으로 대납했다. 이는 사적유용이며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는 행위다. # 공익법인 C이사장의 사적 이용도 심각했다. 그는 공익법인 소유의 재산을 팔아 유흥비, 가사경비로 흥청망청 썼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년간 세법 위반으로 적발한 공익법인이 282곳으로 156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1일 각 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으로 축소된다. 이전에는 ‘모든’ 종속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적용은 2022 회계연도부터다.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바뀌는 금융부채(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관련 평가 손익은 별도의 주석을 달아 명확히 설명하도록 했다. 주가 상승 시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가 증가하는데 이 경우 상장기업 손익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올해의 연간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다음 해 2월분의 급여지급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이 지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본인의 환급액을 높이는데 효과적인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몇가지 팁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하자 해당 연도 중에 종전 근무지 퇴사 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는 꼭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퇴사 시점에 수령하여 현재 근무하는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연말정산 합산신고가 가능하다. 업무의 바쁨 등으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령 하지 못 할 때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물론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고된 상속‧증여재산 감정금액이 타당한지 내부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감정을 담당한 감정평가 임원에게 내부심의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는 시세보다 상속‧증여재산 가치를 낮게 매겨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신고받은 감정가가 적정한지 내부심의를 거쳐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3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상가건물 감정가액이 공정한 시가인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가를 감정한 감정평가법인 임원을 내부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서울국세청에서는 평가심의위원이 해당 감정평가법인 소속인지 알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평가심의위원 2명이 자기들이 소속된 감정법인이 평가한 재산 19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했다. 중부국세청의 경우도 서울국세청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법인 소속 임원이 자신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물건 가액에 대해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국세청은 감정물건을 감정한 곳이 해당 임원과 같은 감정평가법인이긴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회장 김풍호) 회의실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상공인들의 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김 중부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참석하였고,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김풍호 회장 등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광주하남상의는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하남시 세무서 신설 건의 등이 논의됐다. 김 중부국세청장은 “광주하남지역은 소규모 제조업과 물류창고가 많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세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은 “광주시와 하남시는 각종 중첩된 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오늘 중부지방국세청장과 기업인들간의 소통으로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광주하남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속이나 증여명목으로 신고된 서화나 미술품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감정평가심의회 절차를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 신청해 운영한 건 10년간 고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품은 시가 산정이 쉽지 않아 탈세우려가 매우 높은 재산임에도 국세청이 주먹구구로 행정처리를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10년 동안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감정평가심의회 개의 신청을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심의회란 납세자가 시세보다 낮은 감정금액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미술품 가격을 신고해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국세청장이 위촉한 3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미술품을 세금신고할 때는 보충적 방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 평가한 감정가의 평균가로 재산가액을 신고한다. 둘의 가격차이가 큰 경우 국세청은 감정평가심의회를 통해 심의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넘어간 상속재산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 사이 서화‧골동품 3127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