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받을 때 세무당국에 전달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와 매년 보고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두 제출서류 대부분이 작성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여 행정상 중복비용을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외부감사 주기적 지정제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익활동 저해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소장은 공익법인의 사업수행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비용체계 개편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한 이슈를 검토한 결과 사업수행과 관련한 비용이 기타비용으로 많이 구분되는 이슈 해소를 위해 비용 구분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산공시 지침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를 위해 재무정보를 재가공할 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부문 구분 및 계정 선택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들의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기피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법적 증명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국세행정포럼에서 금전적 제재 강화, 문서제출 강제, 증명책임 전환 및 쟁송 중 새로운 자료제출 제한 등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세무조사 시 피조사자들은 국세청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다국적기업은 국외 모회사와의 비밀유지계약의 존재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000만원, 역외거래관련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억원이나 다국적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 교수는 납세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을 달리 정하고 1회성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속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가중된 제재 또는 반복적인 제재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는 수사가 아니기에 문서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데 과세당국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어니스트앤영(EY)이 회계법인을 ‘회계‧세무’분야와 ‘딜‧컨설팅’ 분야로 쪼개는 첫 발을 내디뎠다. 글로벌 EY는 한국에 EY한영회계법인(대표 박용근)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한국EY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한국EY에 따르면, 글로벌 EY는 줄리 볼랜드(Julie Boland)가 회계법인인 ‘AssureCo’의 글로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카르마인 디 시비오(Carmine Di Sibio)가 ‘NewCo’의 글로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각각 글로벌 리더로 뽑았다. 두 명의 임기는 EY가 두 개의 조직으로 공식적으로 분리되는 시점부터 유효하다. EY의 글로벌 분할 계획은 ▲그룹 1. 회계감사 및 관련 세무, 재무자문과 ▲그룹 2. 컨설팅, 세무전략, 기업전략, 딜 관련 재무자문, 매니지드 서비스(Managed Services),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뉜다. 줄리 볼랜드 CEO가 그룹 1, 카르마인 디 시비오 CEO가 그룹 2를 맡는다. 그룹 1은 업무량과 수익률이 고정된 반면 법률 리스크가 있다. 회계를 잘 못 처리하면 회계법인에 바로 벌금과 형사처벌이 내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그레고리 맨큐는 경제학 원론의 저자이자 감세론자들의 성인이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공화당원 '이었었다.' 2008년 6월 1일 <뉴욕타임즈 >기고문, '법인세의 문제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포퓰리즘 비평가들은 낙수 경제학이라고 비웃는다.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라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Populist critics deride this train of logic as “trickle-down economics.” But it is more accurate to call it textbook economics).” 맨큐의 생각은 뚜렷하다. ‘뭣도 모르는 정부가 세금 거둬다 쓰지 말고, 개인이 알아서 쓰게 내버려 둬.’ 우리 조세 교과서에서는 소득 많은 부자들에게 직접세를 충분히 매기고, 소득 적은 가난한 이들에게 부담되는 간접세를 과도하게 걷지 않는 것을 조세 정의라고 가르친다. 맨큐의 조세정의는 정반대다. 맨큐는 민간을 신뢰한다. 정부가 세금 거둬서 쓰느니 개인이 알아서 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거시경제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경제성장을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6일 반도체만 봐도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대만TSMC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면서 2020년 기준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을 21.5%라고 말했다. 무언가 비교할 때는 기준이 동일해야 비교가 가능한데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어떻게 비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15일 ‘기업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을 발간하며 더 충격적인 숫자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전자의 평균 실효세율이 27.0%로 대만 TSMC(10.5%)의 약 2.7배나 높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인데 연간 수조원의 세금감면을 받는다고 알려진 삼성전자가 물리적으로 27%를 낼 방법은 없다. 심지어 전경련 방식으로 2019년 법인세를 계산해보니 삼성전자 실효세율은 52.6%까지 솟구친다.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법인세. 도대체 누가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 것일까. 초점 1.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대통령실은 삼성 실효세율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검증의 대상조차 될 수도 없다. 전경련은 그래도 근거를 밝혔다. 2018년~2021년 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출국대기실에 있는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나섰다. 관세청이 19일 공개한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에 따르면 앞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출국대기자에 대한 항공기용품제공’ 대상자에 송환대상 외국인을 추가하고, ‘식음료 제공구역’에 법무부 출국대기실을 포함시켜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또 항공사를 제외한 공급자 등이 외국 항공기용품을 운송할 경우, 운송수단을 기존 보세운송 차량에 추가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 등의 사태에 따라 항공수요가 급감할 경우, 재고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관리번호 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항공기용품은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항공기용품 적재 신청 허가 후 정정생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체납자가 갖고 있던 가상자산 712억원 어치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5741명의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가상자산은 7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25억원 상당은 현금으로 바꾸어 국고 환수했고, 287억원 상당은 채권으로 확보했다. 채권 확보는 가상자산의 처분권이 국세청으로 넘어온 것이다. 징수한 가상자산은 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현금화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아직 가상자산 압류 인프라 구축 문제 때문에 현금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원별로는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93명(174억원 징수), 2억원 미만 체납자는 5248명(538억원)이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고액·상습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찾아내 징수에 나섰다. 지난해 6월에는 국세징수법을 바꾸어 과세당국이 체납자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진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고 고의로 탈세하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임봉춘 세무사의 부인 ‘삼정 정정례’(시인/화가)가 12월초 시사투데이가 주관하는 ‘2022 자랑스러운 한국인 大賞’을 수상, 세정가에 훈훈한 미담으로 회자되고 있다. 삼정문학관 정정례 관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올바른 사회문화와 봉사정신 함양에 힘써 타의 귀감이 되어 선정됐다. 특히, 시인이자 화가로서 문학과 미술발전에 헌신하고 문학관을 건립해 운영해 오는 한편 예술교류 공간 창출을 이끌면서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국민정서 함양 선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정문학관은 올해로 개관 11주년을 맞고 있으며, ‘나비와 광장’으로 잘 알려진 문곡 김규동 시인의 작품전시관도 마련돼 있다. 삼정 정정례 관장은 “스승님(故김규동 시인)께서 평생토록 만드신 서각 작품들을 선뜻 기증해 주시고, 문학관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다”면서 “돌아가신 해부터 매년 스승님의 시를 낭송하고 지인들과 추모했는데 코로나19로 순연돼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삼정 선생은 “시대를 대변했던 문인들, 그리고 그 분들의 좋은 글들이 세대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다양한 목적사업과 조직형태, 수입종류, 지출방식 등으로 아직은 투명한 회계와 세무가 미흡한 수준인 공익법인들이 2022년에도 결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재무정보의 범위 등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업이 지역사회공헌 등을 위해 설립한 다양한 공익법인 대열에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가 출자제한 우회와 절세 등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외피를 쓰고 합류하는 바람에 정부의 짜깁기식 규제가 숱하게 덧씌워지면서 공익법인 규제는 더욱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비영리전문 회계법인 더함의 최호윤 대표(공인회계사)는 18일 “오는 20일 ‘공익법인과 재무보고’라는 주제로 2022년 정기 비영리포럼을 개최한다”면서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공익법인은 법인 본부와 지부, 지점, 분사무소, 직영시설, 위탁시설, 센터, 산하조직 등 다양한 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역시 회비와 후원금을 포함한 출연금, 보조금, 민간위탁수입 등으로 다양하다. 20일 오후 서울 삼각지역 인근 공익활동공간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만식 교수(경상대)가 ‘회계주체(Accounting Entity)와 수익 인식(귀속)’을 제1주제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실시간 소득파악(RTI, Real Time Information)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파악이란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대리기사‧캐디 등 고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고용보험 등 정부 복지영역에 포함하도록 돕는 작업을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세청 복지행정 역할을 주제로 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1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응모된 총 1135편의 작품(숏폼 영상 21편, 일반 영상 13편, 슬로건 1101편) 중 내‧외부 전문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숏폼 영상, 일반 영상, 슬로건 등 3개 분야별 1등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숏폼 영상분야는 윤지원 씨가 제출한 ‘고용보험이 확대된 직업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RTI의 다양한 이점을 소개하는 3D애니메이션 영상’이 수상했다. 일반 영상분야는 김희서 씨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색채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영상’ 슬로건 분야는 유수연 씨의 ‘소득파악 제대로! 복지사각 제로로! 국민행복 대대로!’가 선정됐다. 김태호 국세청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