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비상장사는 지분 50%에서 40%로, 상장사는 30% 이상에서 20% 이상만 보유해도 공제적용을 받는다. 보유기한 10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이 추가됐다.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선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한다. 60억원 초과 증여 재산분에 대해선 20% 세율로 과세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가 증여일부터 가업을 의무유지하는 사후기한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 추후 상속 시에도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중견기업이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00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가 세액공제를 통해 전략적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디스플레이 및 관련 기술이 지정됐다. 신성장 연구개발공제에 소형원자로 개발 및 액화수소 저장기술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18일 공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공제대상으로 지정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공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율은 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소·부·장)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이 지정됐다. ◇ 신성장·원천기술 공제 대상 12개 추가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에 달한다. 올해부터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발급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납세자에게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귀책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에 신고할 때도 반복하는 경우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수입거래 및 증빙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1·2차를 합쳐 통합 2만원이었던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가 각각의 차수마다 3만원으로 늘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1·2차를 모두 합쳐 2만원에 불과했던 관세사 시험 응시료가 현실화된 것이다.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 1·2차 시험을 합쳐 노무사는 7만5000원, 감평사는 8만원, 변리사는 10만원, 회계사는 10만원에 이르는 데 비해 관세사 시험 응시료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해당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세무사 수험생에 대한 토익 등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사 수험생의 경우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실시한 토익, 오플, 텝스, 지텔프, 플레스 등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해당 기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한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개정한 이유는 수험생 부담 경감 차원이다. 지난 2021년부터 공무원 시험에서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인사혁신처 조치와도 맥락이 같다. 또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에 대해 기존보다 영어 성적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영어과목 성적 합격 기준에 ‘청각장애’ 분류를 추가하고 토플 PBT 352점, 토익 350점, 텝스 204점, 지텔프 레벨(Level)2 43점, 플렉스 375점으로 설정했다. 다만 관세사 시험의 경우 자체적으로 ‘무역영어’ 과목이 있고 토익 등 영어시험 제출이 불필요한 만큼 영어시험 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할 겨우 납세의무자의 수입 금액에 따라 부과됐다. 수입금액이 1000억원을 넘을 경우 과태료 금액이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일 경우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 100억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500억원만 넘어도 과태료 금액이 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수입금액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라면 4000만원,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라면 3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라면 2000만원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라면 1000만원, 100억원 이하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탈세방지를 위한 질문 및 조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인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되고, 막걸리(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이 올라 44.4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맥주 및 막걸리 종량세율을 조정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 물가 상승률인 2.5%의 100%를 반영해 종량세율을 결정했지만, 올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 물가 상승률의 70%만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세금 상승폭은 맥주의 경우 리터당 20.8원, 막걸리의 경우 1.0원이 더 높았다. 올해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및 출연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원산지 정보 관련 업무를 위탁 수행했던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출연 등 근거를 신설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그동안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위탁 수행했던 원산지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갖췄던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와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이 추가되고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완화된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르고, '무늬만 퍼블릭'인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국산차 판매가격 인하 기대 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를 신설했다. 현재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표가 된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표가 된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반면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신설되는 9조7천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를 찾아 '지역경제 발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차관은 "새 정부의 지역경제 발전 비전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의 발전 없이는 국제경제 성장도 없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대학은 지역 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지역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씩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지원한다. 지방소비세율은 지난해 23.7%에서 올해 25.3%로 인상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