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하러 갔더니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냐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약을 맺을 경우 양도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 것일까? 기획재정부는 2022.10.21.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재산-1322, 2022.10.21.)을 발표했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 걱정이 된다. 이하에서는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나누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일까? 아니면 상가를 양도한 것일까? 종전 유권해석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했다. 그러나 변경된 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현규 청장과 인천국세청 간부와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연탄 2,000장을 직접 나르고 쌓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인천국세청은 2020년 이후 매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을 통해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연탄배달에 참여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현규 청장은 “올해 높아진 물가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울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인천국세청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와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 에비사와 타카히로)는 지난 7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국간 교류가 4년간 단절되어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제안해 일본측에서도 참여의사를 밝혀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지방세무사회 김활 국제이사의 사회로 진행하고 양국의 회장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 소개와 사전 협의된 의제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구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오랫동안 양국 간 교류를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상 간담회 개최로 일본 쥬고꾸세리사회 에비사와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주제는 대구지방회는 일본 측에 2023년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했으며, 일본 쥬고꾸세리사회는 답변했다. 한편, 일본 측은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인보이스 제도’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에대해 대구지방회 이재만 부회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만 부회장은 “한국은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개월 남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 회장(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이 최근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구 전 고시회장은 정구정 전 세무사회 회장 이후 다시 한번 강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등 역대급 업적을 세운 인물이다. 이후 다수의 후임 회장들도 각자 성과와 업적을 냈다. 시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재차 확고한 전환점이 필요하기에 출마에 이르렀다는 것이 구 전 고시회장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구 전 고시회장은 학계와 정책분야, 세무사 현업에 이어 지자체까지 경제말단부터 정책수립에 이르는 전 단계를 경험한 인물이다. 고려대 법학박사(수료), 가천대 경영학 박사를 거쳐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을 맡았으며,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운영위원 등 전문단체와 학계를 오가며 중임을 맡았다. 정책, 집행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객원연구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으며, 국세청 공평과세추진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덕수(72) 전 STX 회장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 몰아줘 세금없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20억 원대 증여세가 8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 과세당국으로부터 편법 증여 혐의로 증여세 26억8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STX계열사들이 자신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조종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전체 매출 중 30%를 타 계열사들로부터 몰아주기 일감으로 챙겼으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강 전 회장은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이라며 자회사들 사이에 이익을 주고받았더라도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자신에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강 전 회장은 자신이 지주회사 지분을 가졌으니 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경련은 9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포인트) 내리는 방안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p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안 통과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작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9만3천950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은 103곳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누진과세여서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이 인하되면 2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법인세제가 개편되면 과세표준이 3천억원 이하인 대기업은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안에는 현재의 4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내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가 긍정적으로 흐르면 심하게 악화됐던 무역수지가 회복돼 285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일 ‘2023년 무역 전망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제4차 무역산업포럼’에서 2023년 세계경제와 한국무역에 대해 기본, 낙관, 비관 등 여러 시나리오로 나누어 전망했다. 코로나 변이가 재확산하고 러·우 사태 악화, 각국의 통화긴축 및 경제블럭화가 심화할 경우, 세계경제는 1% 미만의 성장대를 보이고 세계 교역은 2% 내외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수출입이 각각 4%,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수출이 올해와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수입이 10% 감소해 무역수지가 285억달러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선박과 2차전지가 20% 이상 고성장을 보이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자동차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와 석유제품은 두자릿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철강, 석유화학, 가전, 섬유, 일반기계류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외국 정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지난달 말 기준 26개국 19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올해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노건기 산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철강·화학 제품이 수입규제 대상 가운데 67.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규제를 받는 세부 품목별로는 금속·철강이 94건(27.5%), 화학 40건, 플라스틱·고무 23건, 섬유 13건, 전기전자 8건 등이다. 수입규제 조치별로는 반덤핑이 151건으로 7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37건(18.7%), 상계관세가 10건(5.1%)이었다. 산자부에 따르면 미국 반덤핑 조사에서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PMS) 적용을 통한 고덤핑 마진 산정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7일 양 일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해외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세정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국세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국세청장과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지난 5일 서울에서는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4위 교역국이며, 70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김 국세청장은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양 과세당국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사후적으로 해결하거나, 사전적으로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협력장치를 더 활발히 가동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역시 재수교 25주년을 맞이했으며, 최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양국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유족들이 망자가 생전에 보유했던 법인 지분(주식)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망자 사후 돌려받은 뒤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나중에 ‘기타소득’ 과세 자체가 잘못이라며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국세청은 ‘5년 이내에 이뤄진 건’이라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유권해석 당국은 “기타소득이 아닌 상속재산이므로 당초 기타소득 과세는 잘못이지만, 최초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므로 그에 따른 5년간의 경정청구 기간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최근 “법인의 기타소득 신고에 따라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한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했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법인)와 별개로 ‘경정청구권’을 갖고 원천납세의무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며 관련 결정(조심 2022중0069, 2022. 11. 23)을 소개했다. 의료법인 T병원의 지분 50%를 갖고 있다가 지난 2018년 12월18일 사망한 A씨의 유족 B(배우자), C(자녀), D(자녀)씨는 망자(피상속인) A씨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들이다. 이들은 A씨 사망 이듬해인 2019년 1월3